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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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10-19 | 조회수 | 445 |
❍ 공동주택 내 노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교체설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활 쓰레기의 적정 수거ㆍ처리를 통한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통보 및 이의신청 규정(안 제11조의2) ❍ 신규 건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 부여(안 제13조의 2) ❍ 판매자가 원하는 경우의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시행 의무(안 제1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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