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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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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445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내 노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교체설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활 쓰레기의 적정 수거ㆍ처리를 통한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통보 및 이의신청 규정(안 제11조의2)

   ❍ 신규 건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 부여(안 제13조의 2)

❍ 판매자가 원하는 경우의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시행 의무(안 제1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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