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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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232 |
❍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향후 헌혈인구 감소 및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 자원확보가 필요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분위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재직 공무원 등의 헌혈 공가 사용이 저조한 상황.
❍ 헌혈 공가 활용 장려 의무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헌혈공가 인센티브 등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함.
❍ 소속 공무원 헌혈 시 공가 활용 장려 규정 등(안 제4조의2)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1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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