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조례안및제정발의

홈으로 회의록 조례안및제정발의
조례안및제정발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232
  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향후 헌혈인구 감소 및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 자원확보가 필요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분위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재직 공무원 등의 헌혈 공가 사용이 저조한 상황.

 

❍ 헌혈 공가 활용 장려 의무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헌혈공가 인센티브 등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 헌혈 시 공가 활용 장려 규정 등(안 제4조의2)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1조 등)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