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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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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230
  1. 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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