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23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
첨부 |
이전글 |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