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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6135
  1. 주문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용도변경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내 유휴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복지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함.

 

  1. 제안이유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202만 일반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473만 가구로 약 69%를 차지하고 있고,

       정읍시 또한 전체 4만7천여 일반가구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만천여 가구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0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는 반면, 10만 5081명의 정읍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356명으로 그 비율이 무려 29.8%에 달하여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음.

 

   ❍ 저출생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사례가 늘어나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반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으로 제한되어 있음.

 

   ❍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로 용도변경 한다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법령 규제로 인해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용도변경 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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