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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5150

 

  1. 주 문

     ❍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우고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선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함

 

  1. 제안이유

    ❍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10일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일어난 농민중심의 혁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1968년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축인 전봉준 장군과 최경선 장군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도 혁명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사발통문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음

 

    ❍ 이에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20주년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은 고부농민봉기임을 바로잡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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