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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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10-19 | 조회수 | 5116 |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건의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743억 원임.
❍ 2024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3.8%로 상향될 예정으로 현행과 같은 채용 방식과 단지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임용된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
❍ 한편, 2022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장애인 비공무원 고용률은 10.91%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약 3배에 달함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장애인 비공무원 역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이며, 자치단체장은 노동법상 엄연한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짐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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