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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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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이만재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405


1. 제정이유

 ❍ 정읍시 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농업인회관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명시함(안 제5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함(안 7조, 안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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