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이만재 | 작성일 | 2016-05-20 | 조회수 | 405 |
1. 제정이유 ❍ 정읍시 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농업인회관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명시함(안 제5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함(안 7조, 안 9조)
|
|||||
첨부 |
다음글 |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