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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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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만재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370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 시행(2016.8.12.)되었고, 소규모 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에 관리 비용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안 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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