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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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만재 | 작성일 | 2016-12-08 | 조회수 | 370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 시행(2016.8.12.)되었고, 소규모 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에 관리 비용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안 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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