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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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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37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정읍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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