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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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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6988

1. 제정이유
  ❍ 정읍시 쌀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정읍시의 책무 및 농업인과 농협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방법 (안 제5조 ~ 제7조)
  ❍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제12조)
    -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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