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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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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471
  1.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제도화하여 향후 점검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함.

   ❍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기준에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하여 단풍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에서 교목(喬木)을 심을 때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기존 10분의210분의5 이상으로 확대 (안 제19조)

     ※ 교목(喬木): 8미터 이상 높이 자라는 나무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 (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 규정을 변경 (안 제25조제5항제2호)

  ❍ 「건축법」제43조제3항에서 공개 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개 공지 점검·관리 근거 규정을 신설 (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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