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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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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45
  1. 제정이유

 

❍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정읍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 범위(안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안 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설치 방법(안 제6조~제7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8조)

바. 위반차량 조치(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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