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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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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811
  1. 제정이유

 

❍ 정읍시 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안 제4조~제5조)

다. 맨발걷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홍보 (안 제6조~제7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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