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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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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만재 작성일 2016-04-26 조회수 410


1. 개정이유

❍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운용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악성채무로 기금건전성 훼손

❍ 현재 조례상 상속포기건에 한한 감면처분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채권소멸(한정승인), 면제(무자력, 기타)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위탁관리(2012년) 전 악성채무의

    건전한 처리 근거 마련를 마련하고자 함

❍ 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농가 및 연대보증인의 경영회생 도모


2. 주요내용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2)

❍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의 소멸‧정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3)

❍ 무자력 등에 따른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4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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