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고경윤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658 |
1. 제정이유 ❍ 정읍시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 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 신청(안 제4조) ❍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심의기준(안 제6조) ❍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건립위치 및 제작 기준(안 제7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9조, 안 제10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안 제12조, 안 제13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4조)
|
|||||
첨부 |
다음글 |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