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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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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고경윤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658


1. 제정이유

 ❍ 정읍시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

     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 신청(안 제4조)

❍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심의기준(안 제6조)

❍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건립위치 및 제작 기준(안 제7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9조, 안 제10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안 제12조, 안 제13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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