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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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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고경윤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670


1.  개정이유 
❍  최근 폐기물을 먹이로 하는 지렁이 ·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악취발생 등으로지역주민

     과의 사회적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근거로 지렁이 ·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에 명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렁이 ·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추가 (안 제22조의 3) 
   - 5 호 이상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1km 이상 
   -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500m 이상 
   -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는 1km 이상
   -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 설치높이 3m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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