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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작성자 고경윤 작성일 2020-04-27 조회수 598


1. 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 등이 일시적인 

     재난 상황으로  생계위기 직면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 시민의 기초적인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5조)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지원결정(안 제6조 제1항, 제3항)
   -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지급원칙이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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