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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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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고경윤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592


1.  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정읍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접종의 종류(제2조)
  ❍ 지원대상 및 수가(제3조)
  ❍ 의료기관 위탁(제5조)
  ❍ 환수조치(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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