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입니다.


조례안및제정발의

홈으로 회의록 조례안및제정발의
조례안및제정발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고경윤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600


1. 제정이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임기·해촉·위원장의 직무·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 지원·협력체계·호스피스의 날·비밀의
    유지·적용(안 제11조 ~ 안 제14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