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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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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고경윤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577

1. 제정이유
 ❍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괴롭힘 예방교육 및 상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괴롭힘 발생시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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