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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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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고경윤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535

1.  제정이유
 ❍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제외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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