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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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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정책반영을 요구하는 청원권과 의회운영과 관련된 독자적인 자율권이 있습니다.

의결기관으로서 하는 일 정읍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제정), 변경(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을 합니다. 각종 조례가 공포되면 모든 정읍시민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정읍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읍시 살림살이가 규모 있게 짜여졌는가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정읍시민의 간절히 바라는 의견을 접수하고( 청원과 진정)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조례는 무엇일까요?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무엇일까요?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예정표로써 집행기관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확정한 후 그 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하는 일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하는 일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감시감독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정읍시청에서 한해동안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행정사무조사권시의회는 정읍시청에서 하는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의 수리 및 처리시민이 시청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의원의 소개로 서면제출하면 시의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시청의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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