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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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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5.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
  6. 5.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7. 6.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중단 촉구 건의안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3.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4. ○ 5분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5. 1.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 2.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8.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
  9. 5.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0. 6.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8.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중단 촉구 건의안
  13. 9.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집행부 인사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학수   7월 12일자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복지교육국장 오선익.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먼저, 제276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운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운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기입니다.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이만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2년 7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상임위원 사·보임 신청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향경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만재 의원님의 선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김승범 의원님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와 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한선미 의원님과 최재기 의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1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5일 송기순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중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황혜숙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김운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황혜숙 의원   축산도시 정읍, 악취 저감을 위한 실용적 기초환경 개선 촉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역사·문화·예술의 도시이면서 농업생산이 핵심인 전통적인 농업도시이고, 전국 최대규모의 정읍 가축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축산도시입니다.
민선 8기 시정 시작에 즈음하여 우리 정읍시의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도시 정읍의 축산악취 저감과 이를 위한 실용적인 기초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선 8기 시정 중심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그동안 역사·문화·관광·예술 분야에 있어서 정읍사공원과 정촌가요특구,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구절초 지방정원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역사문화를 발굴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읍시는 축산분뇨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들의 악취 고통민원 해소와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에너지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에서는 도내 지역 하절기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한 24시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가축분뇨 관련시설 악취저감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철 6~8월 사이 악취발생민원의 43%가 집중되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 배출사업장 점검, 맞춤형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 악취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축산분뇨악취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정읍시가 전국에서 대표적인 축산분뇨 악취저감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가축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 정읍시는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분뇨 발생량이 전체 2,537농가에서 연간 135만 톤을 배출하였고, 한우·젖소 등 1,831농가에서는 정읍시 전체인구와 비슷한 숫자인 101,799두를 사육하면서 1일 1,53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를 활용한 퇴비화는 저비용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끊임없이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축산분뇨악취 저감을 위한 기초환경 개선을 위하여 첫째, 탄소중립과 축산분뇨 악취개선을 위한 기초환경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둘째,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축분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활성화로 농가인식 고취, 축분 악취 기초환경개선에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여 악취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정읍시는 가축사육의 대표적인 도시로써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모범적인 정읍시로 바꾸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인증된 제품을 축산농가에 보조, 지원 보급하여 축산분뇨를 친환경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축산악취 기초환경도 개선하여 정읍시를 환경도시로 재창조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정상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이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정읍시의회 의원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감사드리며, 민선 8기 정읍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학수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6만 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있으며, 2020년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차원의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현실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이학수 시장님과 정읍시 행정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초저출산율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저출산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20여 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어떠한 정책도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이제는 출산율 제로 국가가 될 위기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가 우리 정읍시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해서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새로 취임하신 이학수 시장님 공약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민선 8기가 저출산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정읍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을 넘어서 보육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보고 진정성 있는 시 정책으로 다뤄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저출산 문제에 따른 보육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전담하는 정읍시 인구정책 TF팀을 신설하여 통합관리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 초기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영아수당 및 첫 만남 꾸러미 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정부의 정책은 기존에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 불과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실 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우리 정읍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출산과 삶이 즐거운 보육을 정책 기조로 하여 보험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기 집중 투자와 함께 출산과 보육 및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출산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보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읍시 인구정책 TF팀의 신설은 정읍시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가정양육수당에 편성된 시 예산을 증액하여 24개월부터 85개월 아이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기존 가정양육수당 중 출생부터 23개월까지 영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한 영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부터 85개월까지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정부는 영아 아동의 지원금만 인상하였고, 유아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출산 양육 지원 및 장려 사업은 영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 정읍시도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제외하고는 유아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는 출산 초기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보육이 시작되는 유아 아동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원에 필요한 조례 검토와 더불어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 계획을 바탕으로 가정양육수당에 편성된 시 예산을 증액, 24개월부터 85개월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여 출산가정의 보육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2020년 지급한 농민공익수당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처럼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인상은 건강한 출산 및 보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출산 시대를 넘어 초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궁극적으로 민선 8기 시정 구호인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 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경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서향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실제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만성질환자의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만성질환은 환경적·행동적·정신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정읍시 만성질환자 중 고혈압 대상이 20,323명, 당뇨가 10,261명, 관절염이 22,817명, 정신질환이 11,044명, 간질환이 3,919명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22년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를 계획하였고 7, 8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병증 검진자 대상으로 총 20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응답 결과 매우 좋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정읍의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인으로 적용되는 만성질환자를 직접 만나 보았더니 지원 혜택은 좋지만, 5일분까지만 약을 무료처방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정읍시 보건진료소에서는 본인부담금 13,900원을 부담하면 약을 30일분 처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추가분 약을 원할 시 처방일수에 따라 본인 부담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으로써 13,900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만성질환자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전북 완주군은 20년 12월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을 진행하였고, 무안군은 22년 4월 4일부터 만성질환자 합병증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진료에 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함으로써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도 향후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만성질환자의 심각성과 타 지자체 흐름에 따라 정읍시도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기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추후 지역사회 내의 건강환경 구축을 기획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지역사회 환경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과 협력을 위한 조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때 어느 한쪽도 갑이나 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이 좋아질수록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만성질환 처방 약에 대해 기존의 5일분간 무료처방하던 것을 30일분으로 한 번에 무료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다양한 만성질환에 지원 혜택의 범위는 한정적이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시급하게 필요한 대상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는 보통 소외계층이 많으며, 다양한 복합 질환을 앓고 있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교통경비는 물론이고 동시에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자의 지원 혜택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정읍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다각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읍시는 식습관의 변화, 초고령사회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더 늘어갈 것이며 시민이 겪을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 비용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읍시민도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진단과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적절한 신체활동,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당 조절 등 자기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라며, 다 함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정읍시민을 꿈꾸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한선미 의원님과 서향경 의원님을 제2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보임 의원님 및 상임위원장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선미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최재기 의원님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중 서향경 의원님과 이만재 의원님께서 각각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오명제 의원님과 경제산업위원회 한선미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 김승범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고성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5개월이 흘렀지만, 점차 감소 추세였던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전환되면서 여름철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긴급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사용 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전 시민에 대한 일상회복지원금’ 등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13억 원, 특별회계 743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465억 원보다 4.7%인 491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인 49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4억 원, 국도비보조금 180억 원, 지방교부세 등에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491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8억 원을 포함한 총 499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등 국도비사업에 216억 원,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7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 등에 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214억 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40억 원, 정읍천 연계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용역 1억 원, 그리고 예비비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최선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 모두의 일상회복과 화합 상생을 바탕으로 편성한 만큼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7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신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2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 그리고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정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명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4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관 전문위원은 전원·특별전문위원이 담당하며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활동 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탑재해 드린 구성 결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네 분씩 추천해 주신 박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중단 촉구 건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기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의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 발효하여 대량의 외국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어업인은 막대한 손해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부채로 인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메가 FTA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전 세계 GDP의 13.5%와 전 세계 무역액의 15%에 해당하는 무역 거래 규모로 회원간 관세도 면제하는 초대형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는 농수산물 수출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 11개국이 기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난해 9월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인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어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시 기존 WTO 규정 및 기 체결된 FTA 규범보다 강화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농수축산물 수입의 높은 개방률로 인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농·수·축산물이 들어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도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농어업 부분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농·어업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지속적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지난 4월 15일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입 추진계획서를 서면 의결하면서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가격 측면에서 절대 우위인 외국산 농수산물이 우리 시장과 밥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촌은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메가급 FTA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까지 가입한다면 우리 농·어업인들은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가입 반대 의견을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즉시 메가급 FTA에 대응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 제도를 보완·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 보급에 앞장서라.
2022년 7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송기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8.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9.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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