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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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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18일 (목)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5.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8.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5.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8.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동안전보건” 정의,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부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지금 보류된 주 내용이 뭐였죠? 왜 보류됐었죠, 이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때 당시에 정읍시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개별단지, 입주단지가 490여 개 됐는데 그 입주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보완된 것이 뭐 있어요? 
그 이후로. 보류된 이후로. 조례 자체가 보완이 됐냐고.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보완이 됐어요? 
○위원장 이복형   
그 내용은 보완해서 지금 배부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못 봐서. 
○위원장 이복형   
예. 
김승범 위원   
뭐가 보완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뭐가 있었냐? 
서향경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승범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서향경 의원   
먼저,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4항의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승범 위원   
재산상, 잠재적 재산상 손실. 그 내용이 삭제됐다는 얘기죠? 
서향경 의원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요? 
서향경 의원   
그다음에 제5조 4항에 안전보건지킴이, 업무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에서 그 이전에는 안전보건지킴이만 있었는데 안전보건지킴이와 업무관계자랑 같이 사업장을 출입·지도할 수 있게 수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관계자를 삽입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업무관계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내용이죠?
서향경 의원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서향경 의원   
그다음에 7조에 5호, 6호를 보시면 삽입된 건데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추가했습니다. 5호를요. 
김승범 위원   
예. 
서향경 의원   
그다음 10조 1항을 보시면, 넘겨서. 
김승범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향경 의원   
예. 
김승범 위원   
그럼 예산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서향경 의원   
예. 
김승범 위원   
삭제가 됐다는 얘기죠?
서향경 의원   
예. 그리고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였는데 세부적으로 넣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14조까지 더 추가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신설을 했다?
서향경 의원   
예. 구체적으로 삽입하라고 하셔서 넣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김승범 위원   
예.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김승범 위원   
추계를 해 보셨어요?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추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추계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4월경에서 5월경 정도 지침을 시달을 해서 구체적인 세부, 금년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산업단지라든지 개별단지, 입주단지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인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이 운영은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그 인원을 보강을 또 했어요. 
인원을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490여 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안전을 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이라든지 관련 부분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더 추가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과에서 업무는 전부 추진을 한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또 만들어지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단체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에서 운영을 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또 만들어지면 이거 운영하려면 담당과에서 우리는 공무원들 운영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했을 때 또 운영하려면 변칙적으로 다른 운영 주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냐.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확대 시행했다는 이 업체 490여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장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22년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적용을 받는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던 업체가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재해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인원을 배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 2조 정의가 잘못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가 이제 조절이 됐고. 
저도 10조에서 지금 인증 및 지원이라 했을 때 인증은 인증서를 발부해서 거기다 붙여주는 거. 
지원은 저도 어떤 방법의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것이 좀 듣고 싶은데요. 지원이라 함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대부분 보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걸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런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걸 업체에서 100% 부담을 하게 되면 너무 좀 힘들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한선미 위원   
보조금하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보조금하고 해서 함께 해주면 영세사업장 업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선미 위원   
자, 그러면 영세사업자 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사업장을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물론 이게……
한선미 위원   
구분은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90여 개 업체 중에서 대부분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한 확대 시행에 따른 자기네들이 어떤 대처,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안전보건 용역을 한꺼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일부분이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선미 위원   
예. 그럼 지원이라 함은 그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차원을. 
한선미 위원   
그러면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보고 잘 평가를 해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 20인, 50인 미만이라도 연 10억 정도 되고 연 5억 정도 되는 데하고 연 매출이 1억 정도 되는 거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그 부분은 세부계획이 마련되게 되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인증서도 그냥 종이 말고 그 회사 앞에다가 딱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인증서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꼼꼼하니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지원이 나가는데 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 시행규칙이 4월말이나 5월초에 온다면 지금 어차피 보류됐는데 그거 와가지고 그거 검토해 가지고 하지 왜 또 이렇게 올리고, 그건 또 따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조례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도 아주 내려와가지고 완벽하게 해 버리지, 그 지침서 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어차피 보류됐는데 그때 해 버렸으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이 조례는 표준안을 미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황혜숙 위원   
그거 지침서 내려와도 고칠 거 없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것을 5분 발언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지금, 과장님! 대충 얼마로 1년 예산을 잡고 계시나요? 지원 예산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산업재해 그 특색에 맞는 사업장 지원을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산업재해 예방 홍보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가 되어 있는데 보건지킴이를 운영을 지금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업, 아까도 말씀드린 인증이라든지 심의위원회를 안전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물론 인증서 주고 다 좋은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당연합니다. 
이만재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좀 철저하니 시키자. 
한 500여 개 업체에 그중에 50인 이상이 한 10%면 50개, 그다음에 나머지가 450개는 쉽게 말해서 중소업체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50인 이하. 그러면 그 사람들을 50명이면 50명씩 10파트로 나눠서 교육을 철저하니 시켜서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정말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를 해야지, 사고 난 이후에 사고처리를 해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온당치 못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라도 사고 나기 이전에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한 명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고 나기 이전에 교육을 철저하니 시켜서 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아니면 전무하도록 그 교육을 철저하니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재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인데 우리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읍시가 돈이 투입이 되는 것,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아까 영세 업체부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점차적으로 정읍은 재해 없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이런 바람이고요. 
과장님! 큰 업체들은 그래도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영세 업체부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서류에 보면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책자 제작을 위한 비용은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책자는 발간돼서요. 
한선미 위원   
예.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그다음에 나번에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초빙, 산업재해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장 지도를 위한 용역비용. 이것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지금 실제 하고 있고요. 
한선미 위원   
강사초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정읍시 관련돼 있는 현업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 공무원들 상반기로 저희가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에 발생되는 요인에 새로 추가된 건 뭐예요? 가에서 바까지 해서.
비용추계. 이거 지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매칭을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비용추계에 지금 미첨부사유서 쭉 있는 부분들, 지금 이런 것들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한선미 위원   
시행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여섯 가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추가된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책자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제 하고 있는 거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보건교육을 한다든지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세워져 있고요. 
지금 교육하는 부분도 올해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리고 산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의 운영비용.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선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보건지킴이를 실제 업체별로 관리 감독하는 그분들을, 그분들에 대한…… 
한선미 위원   
업체에서 관리할 때는 업체에서 비용을 주는데 우리도 이 예산을 세워서 그 업체에 안전지킴이 비용을 부담을 해 준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490여 개 각 업체마다 관리 감독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가 각각 다 있거든요. 
한선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고용노동부, 전주시청하고 금년에 상반기 때도 교육을 한 차례 했었어요. 
한선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때도 예상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비용들을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줬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거 아니었고요.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인, 자기네들이 직접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저희가 인원동원만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안전지킴이 운영비용. 비용을 해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제정되고 나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보건지킴이를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관련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마련을 해서 지킴이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활동이라든지. 
한선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비용이 뭐가 드냐 했을 때 이걸 지금 안전진단을 비용이 너무 비싸니 영세업자가 하기가 힘드니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과 자부담을 매칭해서 한다라는 건 이해가 갔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안전지킴이를 다 회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비용을 안 주는데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도 일부가 우리가 비용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홍보활동이라든지 캠페인 전개 이런 종합적인 어떤, 우리 정읍시 관내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담당을 하는 그런 보건지킴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했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까지는…… 
한선미 위원   
안 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안 했었죠. 
한선미 위원   
예, 안 했어.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건 한다라는 거죠, 이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한선미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우수기업에다 인증 현판 붙여주고 그다음에 비용을 부담해서 안전진단하는 데 비용을 부담한다. 저는 그것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게 있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네요. 
이게 안에 세부 조례는 참 잘 꼼꼼하니 만들어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용 부분은 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그때도 참고하시고, 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중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호 중 “안전보건지킴이”를 “안전보건지킴이와 업무관계자”로 하며, 안 제7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호. 정읍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안 제12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를 배부된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만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 한상민 과장님,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태영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트레이닝센터가 준공되고 시보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임에 따라 수영장 이용료 및 온라인 예약신청 규정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사용허가 신청방법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5항에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4항에는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7번에는 수영장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체력단련실 이용료 규정을 이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트레이닝센터가 2024년 7월 공식 개장이 예정됨에 따라서 수영장 이용료 신설 및 온라인 예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요일날 현장방문 갔다가 거기 운동기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요청을 했더니 하루만에 됐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애쓰셨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김석환 위원   
운동기구가 빨리빨리 고쳐지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다자녀가 지금 조례로 두 자녀로 했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김석환 위원   
여기는 세 자녀인데 그냥 다자녀라고 하면 두 자녀로 다 포함돼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다자녀 가정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해서 이걸 준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다자녀 가정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혹시 다쳐서 보상해 준 예가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영조물 배상이 들어 있어서요. 저희가 1년에 그래도 한두 건씩은 지금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도 우리가 개장이 되는데 개장된 수영장도 영조물 배상에 다 들어가 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저희가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오면 바로, 사용승인이 나면 바로 접수해서……
김승범 위원   
보험에 들어가야겠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본인이 잘못을 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이 미비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저희가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시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보험회사에다 통보를 하면 보험회사 실제 현장을 확인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꼼꼼히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그런 분쟁을 소지를 미리 없애자. 그런 의미로.
체육시설 운영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소송을 해.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시설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거든.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이 행정력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넣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본인한테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에서 미비가 있을 때는 시설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혹시 여기 지금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신태인 파크골프장이 나오고만요. 
지금 신태인 파크골프장에 골프 치러 오는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요, 혹시?
하고 있다면 무엇을 제기를 하고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지금 파크골프장이 보통 다른 시군에서는 3~4월 정도 잔디 보호를 위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동진강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조류독감 이런 것 때문에 AI 때문에 저희가 1월, 2월, 3월을 휴장을 하고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4월에 지금 몰리다 보니까 이용에 따른 불편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4월 20일경 되면 다른 파크골프장이 개장하면서 이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것 같던데?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하천변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4월 22일 이후에는 제방을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50여 대를 더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이만재 위원   
요금을 받고 있다 보니 그곳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이제는 자기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권리 주장을 해. 
우리 돈은 우리가 냈어. 의무는 다했어.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 고객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그늘막이나 이런저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리라고 제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은 더 요금을 받지 말고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요금을 받자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과 그늘막과 사무실이면 사무실 그런 곳을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천변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천변에 있는 것은 지금 정식 파크골프장이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그곳을 앞으로 어떻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환경청에서 철거를 명령이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우선 아직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 하천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하천팀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이만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파크골프 치는 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천사히어로즈인가? 분수대 만든다고 지금 허가 맡아다가 지금 시설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이만재 위원   
그것은 하면서 왜, 또 파크골프는 못 치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하면 그게 장애물이 더 크지, 파크골프장은 별로 장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이 순조롭게 흘러 내려간다. 
그것은 규제를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이 행정, 특히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부분이 많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건한 예로 초산동에 가면 한 200여 m, 인도 폭이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인도를 내놓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2천만 원인가 용역비 들여서 용역해서 그걸 넓혀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 이게 정말로 문제가 많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태인에 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방의 지자체보다도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호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시설은 호평을 좋게 하는데 부대시설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분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저희가 작년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많이 보완을 했거든요. 
파고라 시설하고 그늘쉼터, 주차장까지 완비하면 상반기 이내는 많은 민원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오승현 위원   
거기 지금 50대 정도로 주차장을 파크골프장 신태인 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오승현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주차장이에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아닙니다. 거기는 진입하는 데 진출입로가 좁다 보니까……
오승현 위원   
좁아서?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그 길을 폭을 넓혀서 진입하고 이용하고 나가시는 분들 편의에 의해서 그 부분만 입구를 좀 확장한 겁니다. 
오승현 위원   
거기를 횡단보도를 만들어야겠던데. 엄청 위험해.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아,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거기 말씀입니까?
오승현 위원   
그렇죠.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다리 난간이 있어가지고 안 보여. 나오는 차가 안 보여서 반사경을 놓든 그렇지 않으면 점멸등을 놓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지.
제가 그 근방 사니까 아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차가 엄청 많이 다니니까. 
지금 농사철이나 트랙터,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거하고 같이 합쳐져버리니까 거기가 어쩔 때는 좀 문제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간사와 서기 임명, 위임 근거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선 지명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의 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최신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석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등의 정비를 통해서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우수인력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석환 의원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이만재 위원   
조례하고는 무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1층에 세워진 간판보고 뭐라고 하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안내.
이만재 위원   
안내판.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놓으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노인,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직접 부서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진작 했어야 하거든요. 정말 그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같으신 분들 아닙니까? 80대, 90대. 
글씨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민원실에 와서 이것 좀 하러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 저기로 가시오. 이것은 아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늦게라도 실행된 것에 대한 과장님에 칭찬을 보내드리고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과장님 책상을 앞으로 내서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하여튼간 수고하셨고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앞으로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거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명이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조금은 집배원들 이런 분들은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찾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주차장을 넘어가면 지금 지명이 도로명을 보면 영원로로 돼 있거든요. 영원로.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위원장 이복형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고부로 한참 거쳐서 가고 영원으로 가려면 또 고부를 지나서 영원을 가는 건데 영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돼 있는 분들은 또 이걸 수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좀 복잡해요.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찾기 쉽고 해야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앞으로 도로명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정우면에 거점센터 신축, 정류장 쉼터와 안심거리 조성 등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초강리 991번지 일원 3필지 4,662㎡, 건물 512㎡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받았으나, 사업계획 확대에 따라 재승인받고자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 31억 6천만 원 포함,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2023년 8월 주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정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시비 8억 원을 이음센터 건립에 투입, 총사업비 48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사업비 8억 원은 이음센터 신축에 7억 2천 8백만 원, 989번지 부지매입과 영농보상비에 7천 2백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당초 1층 연면적 512㎡로 계획했던 거점센터를 2층 연면적 694㎡ 규모로 건축하고 산림녹지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500㎡ 규모의 실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올해 7월에 착공, 2026년 초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우면에 인계, 센터 운영이 가능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4년 4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2023년 9월 제287회 임시회 시 의결되었던 계획안으로 정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병합하여 추진하고자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안 하고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3년도 예산이에요?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작년 예산입니다.
김승범 위원   
작년 예산?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김승범 위원   
작년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작년 예산을 저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비로 이관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사업비로 잡혀졌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8억이 늘어났다?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김승범 위원   
이 리모델링 사업비가 8억이었는데,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8억이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이쪽으로 병합해서 사업을 완성시키겠다?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 얘기입니까?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김승범 위원   
잘못하면 이런 사업들 대개 이음센터나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비 예산은 추가가 안 되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그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지, 추가를 안 하는데 여기는 8억이 추가가 됐는데 8억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이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기존에 23년도 세워졌던 예산.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김승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여기저기 많이 생겼죠?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정읍에?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현재……
이만재 위원   
이음센터나 복합센터나 이런……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해 세 군데입니다.
이만재 위원   
세 군데.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정우하고 감곡하고 영원. 
이만재 위원   
감곡이 엊그저께 가다 보니까 뭐 짓더고만.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짓고 있고, 기존에 완료된 곳은 입암하고 칠보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면 다섯 곳이네요, 지금 현재?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그리고 유사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신태인, 북면, 이평, 옹동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예요, 금년까지 하면?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현재 완료된 곳이 여덟 군데이고 지금 세 군데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면 단위.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나머지가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면이 있습니다. 산내, 산외, 고부, 덕천, 소성.
이만재 위원   
고부 돼 있다는데요? 안 돼 있어?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이 부분은 저희가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공모 선정이 되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저는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산내면 같으면 천 명이 무너졌지 않나요?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이만재 위원   
천 명이 무너졌죠? 
지금 거기에 보면 각 기관단체 다 있죠? 면사무소 있어요. 파출소 있어요. 농협 있어요. 우체국 있어요. 
그렇게 있나요? 네 군데인가, 관공서가? 
그렇죠, 네 군데죠?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이만재 위원   
저는 그런 곳은 산내나 이런 곳은 멋지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원스톱으로 4층까지 1층은 면사무소, 2층은 농협, 3층은 우체국, 4층은 파출소 해서 원스톱으로 하고 현재 있는 면사무소나 우체국이나 파출소나 또 농협이나를 활용 가치를 높여서 우리가 그곳을 쓰는 방향으로도 좋은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저기 인구는 줄어드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계속 건물만 짓고, 이게 정말로 저는 못마땅한 그런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늘. 
내일모레면 쉽게 말해서 아까 산내도 천 명이 무너져서 몇백 명인 인구 그런 곳에다가 수십억씩 들이고 해서 하느니 시에서부터 정말로 원스톱 행정을 볼 수 있는 1층, 2층, 4층 해서 나머지 관공서를 이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넓은 공간은 회의장소로, 좀 좁은 공간은 운동시설, 여가시설 이런 시설로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시비 들어가죠. 국비도 내내야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도비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쩔 때는 정말로 참, 정말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돈을 저렇게 쓸까?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정비하면서 좀 깔끔하게 칼날로 자르든가 해서 경계석이 파손이 안 가도록 해야지 파손가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이거 뭡니까? 정말로, 이런 것을. 
하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획성 있게 모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돈 저런 돈 다 예산이 섰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생각이에요.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 개인 돈이라면 나는 이렇게 안 쓰겠다. 
지금 비건한 예로 정우에도 복지센터인가 뭐 있죠? 면사무소 앞에.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지금 현재 복지센터가 90년대에 준공이 돼 가지고…… 
이만재 위원   
거기 지금 리모델링 할 것을 그쪽으로 더 첨부시켜서 깔끔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라도 우리가 인구 몇천 명, 몇만 명.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정말로 아니라고 봅니다. 
비건한 예로 요새 학교도 보면 학교 내일모레 문 닫게 생긴 데다가 몇십 억씩 투자해요. 이렇게 썩어빠진 것을 행정을 하냐고. 
비건한 예로 학교도 그래요. 내일모레 문 닫게 생겼어요. 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수십 억씩 들여서 체육관 짓고 뭐하고. 이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똑같은 저같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깔끔하게 잘하시고 차후에라도 어느 곳이 됐든 좀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역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지 못하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한번 더 좋은, 어떤 데는 보면 어느 지역은 지금 현재 규모가 농협이 훨씬 큽니다.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그 좋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하고.
여기저기에서 약하고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건축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때 지적했던 법정 문제는 싹 해결됐나요?
○건축과장 이대우   
예. 지금 공유지분 분할소송을 해서요.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분할측량 의뢰를 해서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문제는 없이 잡음 없죠?
○건축과장 이대우   
예.
○위원장 이복형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이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도로 상태가 공사를 안 하니까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대우   
예. 듣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농사철인데.
○건축과장 이대우   
위원님들께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공사가 중단돼더라도 농사짓는 데 들어가고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다 막 흙을 쌓아놓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보행기 타고 밭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건축과장 이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짧게.
지금 사업비 7억. 토목 6억, 전기 1억.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액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데, 집행액.
○건축과장 이대우   
약 6천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걸 영무예다음에서 기부채납 해 가지고 도로 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일부를?
○건축과장 이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도시계획도로 낸다든지 농어촌도로 낸다든지 하고 내버리게. 구태여 영무예다음에서 도로를 해 준다고 하는 명분은 좀 약해. 
제가 그동안 설명했지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목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길 내서 진출입하고 활동하는 데 용이하니까 우리가 도로 내야겠다.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죠?
○건축과장 이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도시계획도로 냈다 해버리면 우리도 편할 판인데 영무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영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해 버렸으면 우리도 이해하고 좋고 기존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줬으니까 승인해 줬으니까 사업도 시행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쪽 상동 주민들을 위한 도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 그건 빼버리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분이 50%고 나머지 지분 50%는 재산소유자로부터 소송 후 취득,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시에서 나머지 지분은 지금 재산소유자들이 매각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대우   
저희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땅이 나투라라는 농업회사법인이 있고.
김승범 위원   
알고 있어요. 광주에 있는 나투라가……
○건축과장 이대우   
예. 개인 소유 땅이 있는데 저희 도로로 들어오는 땅에 대해서 지분분할을 소송을 했어요. 
해서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투라가 법인이 가져가고 남은 땅에 대해서 공유분할을 한 거예요. 
김승범 위원   
나머지 땅?
○건축과장 이대우   
예.
김승범 위원   
도로 분할하고 나머지 땅?
○건축과장 이대우   
예. 
김승범 위원   
오해가 있을 부분이 나투라에서 농업법인 나투라에서 대명하고 같은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길 내놓고 나중에 나머지 땅 나투라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이것저것 행위를 하면 지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특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위원들은 오해할 수도 있죠. 
○건축과장 이대우   
예.
김승범 위원   
이건 정말로……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도 틀린 소리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려는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나머지 땅에서 그쪽 회사 쪽에서는 무슨 계획 없나요?
○건축과장 이대우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대우   
예.
○위원장 이복형   
앞으로도 없을 걸로 봅니까?
○건축과장 이대우   
그곳이 지금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위원장 이복형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우   
예.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지을 수 없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가나 예를 들어 근생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계속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형   
우리 위원님들이나 뜻은 기존 있는 도로에다 냈으면 더 좋았지 않냐라고 하고 하는데 거기가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걱정해서 아파트 건축 허가할 당시에 도로개설을 요구해서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 그쪽으로 땅을 해서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여기저기도 다른 데도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중도 해 주고 그랬는데 명분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할 만큼은 해 왔고.
이 부분에서 대해서 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그때 저는 예산 세울 때부터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그런데 과장님이 봐도 이렇게 길 가운데다가 아무 쓸모 없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해하겠어요? 여기다가 영무에서 길을 여기다가 기부채납해서 길 낸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영무에서 여기다 왜 기부채납을 하냐.
○건축과장 이대우   
사실 또 도로를 내놓으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대는 교통량 분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황혜숙 위원   
도로는 있으면 써먹어요.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길이 없어서 여기다 내주면 자기들이 공사까지 해서 내야지, 아파트 도로도 없이 아파트 지었으면.
그런데 이렇게 하고 또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 할 때는 여기에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계획 있어도 우리 거기다 아파트 나중에 지을 거다. 뭐 지을 거다. 지금 얘기하겠어요? 안 하지.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땅을 여기다 줄줄줄줄 산 거지. 그냥 샀겠어요? 그냥 이렇게 법인 만들어서. 
거기는 지키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는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샀지. 광주법인이 뭐하는데 정읍 와서 땅을 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 안 짓고 하면.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 내놓고 또 이렇게 금방 해 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건축과장 이대우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려스러운 지점이 거기다 길을 내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또 업체에서 지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읍시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게 결론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승인해 준 위원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가 길 위에가 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이대우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상동에 지금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공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읍시가 일정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녹지땅을 매입을 해서 녹지라는 성격에 맞게끔 상동 주민을 위한 공원을 좋은 공원을 거기다 조성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특혜라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가 있고 또 상동 주민에게 녹지공간을 할애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상동 김석환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조금 인지하셔가지고 길게 보셔서 그런 공간으로 토지 녹지라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생각은 여러 가지 차이로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부터 문제가 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영무 측에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잖아요. 
이건 정읍시장님께서 지금 상동 그쪽이 하도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준비해라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도 지금 7억을 의회에서는 승인이 되고 업자까지 선정이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마 다른 방법이 된다라면 또 시끄러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여기 아닌 다른 곳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는 그래도 시민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고 하는데 문중의 산도 우리가 기부채납 해 주고 했을 때 농로 포장을 해 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또 거기에는 다시는 그곳에 어떤 건축행위, 이런 시민의 어떤 특혜 의혹. 
아무래도 자기 땅 누가, 저 같아도 제 땅 어떤 사람은 한가운데로는 않겠다. 한쪽으로는 하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은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런 법적 문제도 해결해라. 여러 가지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됐고. 
저는 이 도로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하천 건너서까지도 4차선 도로변까지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서 도로가 원활하게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데, 위원님들 앉아서 의견 주시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정회해서 한번 우리끼리 다시 한번 또 논의해 보고……
김승범 위원   
오해받을 소지가 참 많은 도로예요.
○위원장 이복형   
예.
김승범 위원   
이게 처음부터 농업법인에서 나투라가 이 땅을 부지를 매입을 안 했으면 우려가 좀 덜할 텐데 나투라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서 도로 낸다고 땅을 다 매입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오해가 있어, 지금. 이게.
○건축과장 이대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김승범 위원   
자연녹지라면서.
○건축과장 이대우   
예.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자연녹지는 지금 건폐율 20%?
○건축과장 이대우   
예, 20%고요.
김승범 위원   
20%입니까? 20% 이상은…… 
○위원장 이복형   
층고도 있습니다. 층고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대우   
층고는 4층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복형   
그쪽에서 그런 행위로써는 적절하지 않고 한데 그 부분도 관련 과는 지금 안 오셨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우리 시에서 조치 취하세요. 그 부분.
국장님! 정리해서 농지법 위반은 조치 취하시고,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위원님들하고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서 심도 있게 결정해서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어째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자꾸 말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반대를 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저번에 두 번이나 보류된 사안인데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열심히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대우   
예.
김승범 위원   
감안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 이하 뒤에 도시과장님도 오셨고 건축과장님, 회계과장님 다 있는데 꼭 한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물론 용도지역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추후에라도 어떤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은 혹여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의심들을 갖지 못하도록,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시고요. 
거기에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든 어떠한 목적을 요구를 하든 그런 부분은,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임용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이복형   
또 건축과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정말 위원님들, 시민들 뜻 잘 반영해서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보류는 좀 명분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난해하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 소견은 이제는 승인하고 그런 잡음 없도록 행정처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건축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6.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통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역 인근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관광객 증가 및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1억 2천만 원 중 50%를 도비로 지원받아 주차타워 1층 2단, 주차면수 6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9필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당초 조성 계획에서 향수장 건물 매입 9억 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에는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도에는 착공하여 26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주민통행량이 많은 읍 소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 재원으로 주차장 조성 4,067㎡, 주차면수 약 12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 난항으로 총사업비 14억 원, 면적 2,325㎡, 주차면수 약 60면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5필지 토지매입승낙을 받았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4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류 후 2024년 2월 관리계획안이 철회되었던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수립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주차장 조성 시 정읍역 주변 상가 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침체한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대수 대비 사업 효율성과 기타 공용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현황 등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2023년 11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을 받았던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총사업비 시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4,067㎡, 주차면수 12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매입 등이 어려우므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방치된 시가지 구역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행정복합타운 및 소재지권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차장 수요량 및 인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사업대상부지 이용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원안도 51억 2천만 원이었던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원안은 5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54억?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한 3억이 줄었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사유가? 왜 3억이 줄어들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전체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54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 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된 주된 이유는 우리 시에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굳이 건물까지 사가지고 철거까지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냐? 그런 이유로 주된 이유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겨울에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위원님들 뜻도 있고 우리가 봐도 이런 것은 아니니까 토지 건물값은 안 받는 걸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가자. 
김승범 위원   
상황이 변했다. 그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도비 25억 6천만 원은 확보됐나요?
○교통과장 최준양   
도에서 승인은 맡았는데요. 당초에 54억 2천만 원이니까 17억 1천만 원을 도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되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김승범 위원   
내시가 됐냐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내시는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면적보다도, 총 몇 면이 있어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읍역 앞에 저번에 한번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있고 해서.
○교통과장 최준양   
정읍에 주차장……
김승범 위원   
정읍시권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은 몇 면 정도가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90개소에 한 3천면 정도. 
김승범 위원   
3천 면 있는데 3천 면도 부족해서 또 추가로 하시겠다. 그 얘기네?
○교통과장 최준양   
사실 시내권은 기존에 도심지가 형성되고 있어서 주차장……
김승범 위원   
주차장 한다고 그동안 땅 많이……
○교통과장 최준양   
사실 시내 지역은……
김승범 위원   
필요 없는 땅도 사주고 필요 있는 땅도 사주고, 민원인들 요구하면 땅 사주고.
도대체 인구는 줄고 자동차도 줄고 그러는데 주차장만 늘어나, 우리 시는.
○교통과장 최준양   
사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승용차 차량은 매년 몇천 대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요즘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인만 되면 소형차가 됐든 자가용을 다…… 
김승범 위원   
저번에 이게 보류됐어요, 부결됐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되고 해서 올해 2월달에 291회 임시회 때 철회를 하고 이번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범 위원   
급한 모양이네? 보류된 안을 또 금방 올린 것 보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작년에 보류됐던 것은 향수장 건물 매입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동이 돼서 2월달에 철회를 하고…… 
김승범 위원   
과장님하고 말싸움할 일은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나대지에 시내권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내권에 땅만 나오면 주차장을…… 
김승범 위원   
정읍농협 이쪽에 저번에도 우리가 주차면 또 이번에 승인해 준 것도 있잖아요. 역전 앞에.
○교통과장 최준양   
하나로마트.
김승범 위원   
직선거리로 90m도 안 된다고, 그 무렵에 그때 논의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정읍농협 옆에 주차장 우리가 조성해 줬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거기 직선거리 90m도 안 돼. 근데 거기다 또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역전 쪽에 주차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뒤쪽이나 해서. 
○교통과장 최준양   
정읍역…… 
김석환 위원   
인근에 만약에 열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정도 지금 현재 되는가.
○교통과장 최준양   
정읍역 정문 쪽에 한국코레일에서 운영하는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주차장이 한 270면 있고요.
김석환 위원   
270면?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다음에 정읍역 후문에 저희가 기존에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이 한 150대 있고 이번에 180대 정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사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정읍역 주차장도 유료주차장인데요. 거기나 뒤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주차장, 저희가 이번에 조성해서 추가로 유료화로 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저도 출장 나가서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정읍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김석환 위원   
정읍사람보다는 또 부안이나 고창에서 더 이렇게 주차장을……
○교통과장 최준양   
왜 그러냐면 KTX가 없기 때문에 고창이나 인근 부안에서 오셔서 주차하고 정읍역 후문에다 주차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읍역 후문에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정읍역 후문 주차장과 기존에 주차했던 주차장을 저희가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정읍사람하고 차별은 안 두고요? 우리 돈으로 다 해서 하는데.
○교통과장 최준양   
정읍시민이 됐든 타지에서 오신 분이 됐든 유료화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320만 원인가 책정이 된 거잖아요. 평당.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근래에 여기가 거래가가 얼마가 된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이걸 기준가격에 공시가로 해서 저희가 추정가액으로 잡은 건데요. 그게 한 27억 정도, 그렇게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른 그 근방에서 토지를 거래했다거나 했을 때 그 근방의 거래가가……
○교통과장 최준양   
그 근방은 거래가는 개인이 사인 간 사인대로 건물을 매입하는 거고요. 저희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사인 대 사인으로 거래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거기,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황혜숙 위원   
역전 저쪽 뒤에 정상적인 주차선 그려놓은 거 말고 지금 길에 그냥 다 주차해 놨잖아요. 그 뒤에.
○교통과장 최준양   
정읍역 후문 말씀하시죠? 
황혜숙 위원   
예.
○교통과장 최준양   
예.
황혜숙 위원   
거기 그렇게 불법, 불법이라고 해야죠? 그 불법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예요, 거기 뒤에가?
○교통과장 최준양   
길가로……
황혜숙 위원   
예.
○교통과장 최준양   
정읍역 어린이집이 개원해서 5월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길가로 한 열몇대 정도……
황혜숙 위원   
무슨 열몇대예요. 길 거기 못 다니게 다 대놨어요, 양쪽에.
○교통과장 최준양   
그래서 저희가……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50대 이상 됩니다. 
황혜숙 위원   
예. 엄청 많아요. 그냥 길에 다 세워놨어요. 길에. 거기.
○교통과장 최준양   
정읍역 어린이집이 거기가 5월달에 개원이 되거든요. 되면 그 일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거예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다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딱지, 과태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정읍역 후문 쪽에 무료화가 된 곳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저희가 이번에 유료화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황혜숙 위원   
그 뒤에?
○교통과장 최준양   
예. 어린이집 들어오면 어린이집 반경, 앞으로 500m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주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거고요.
황혜숙 위원   
그런데 유료화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유료화를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유료화하면 주차를 불법으로 하지 주차장에 절대 안 넣어요. 
역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 주차해야 되잖아요. 최하로. 어디 갔다 오면 몇 시간은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 주차장 유료화 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유료화하면 주차장 비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호남고속철도에서 운영하는 앞쪽에 유료화 주차장도 저도 애들 태우러 가고 하면 주차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황혜숙 위원   
비어있어요, 거기는.
○교통과장 최준양   
조금 비어있기는 한데요.
황혜숙 위원   
앞에 가까운 데도 비어있어. 
○교통과장 최준양   
어쨌든 그 주차장을 이용, 왜 그러냐면 정읍역을 이용하려면 그 근방에 차를 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돈 안 받으니까 뒤로 가지, 앞에도 돈 안 받으면 앞에는 차 댈 데 없어요.
그런데 앞에 돈을 받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 때나 가도 있어. 
제가 많이 열차 타러 다녀서 알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 시 입장은 어쨌든 간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뒷면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타지에 온 차들이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성하게 되면 유료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주차장 만들면 유료로 할 건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저희는 지금 유료……
고성환 위원   
그러면 정읍역 일대의 주차장들은 다 돈이 적지만 유료화하시겠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저도 거기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제가 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먼지가 수북한 차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주차장 이용률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고성환 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매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숫자로 데이터화 된 자료가 있어서 설득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정읍역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면수가 몇 대나 있는데 거기에 차량들이 어떻게 지금 주차가 되어 있고, 이를테면 공실률이 얼마고 혹은 어떤 때는 이게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 공영주차장도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면 훨씬 더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차량 소유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하여튼 정읍시내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요. 
이 지점에서의 차량의 운행 대수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현재 주차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니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도 숫자로, 숫자나 데이터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전라북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에 풀로 들어가 있어요, 부기가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교통과장 최준양   
현재 저희 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전라북도 예산에 도비가 편성이 돼 있냐고요. 도 예산에.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풀로 되어 있냐고. 지금 말씀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풀로, 예산이 풀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도비가 25억을 우리 정읍시에 보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정읍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5억이 편성돼 있는지? 
○교통과장 최준양   
편성돼 있습니다. 잡혀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 부지로만 잡혀있냐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 부지로 잡혀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른 데는 못 가게?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저희가 작년 7월달에 신청을 해서 8월달에 도에서 현지실사 와가지고……
김승범 위원   
그거 한번, 혹시 복사돼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정회합시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정읍시에 공영주차장이 도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기존에……
오승현 위원   
기존에.
○교통과장 최준양   
제가 알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없어요? 여기 처음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최근에 미소거리 하나가 지금 도비…… 
오승현 위원   
정읍시에?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몇 군데 받았고만? 아마 도 사업은 지정이 된 이상은 도에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목적 외로 쓸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오승현 위원   
도에서 또 승낙을 해 줘야 다른 데로 바꿀 수가 있지.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어차피 사업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가 또 공문을 요청해서 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시 예산에도 편성해야…… 
오승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공청회 같은 거 혹시 한번 해 보셨어요?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혹시 과장님은 못 듣나요, 공직자들은?
전혀 시민들의 소리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도 몇 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시장님 건물이 있다. 왜 그런 곳에 이걸 해야 하냐?
거기는 용도가 상업지역인데 단가가 얼마냐? 그런 데다가 주차장을 해야 하냐?
정말 의원들도 힘들 일이거든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오얏나무 밑에 끈 고치지 말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가를 금액 지금 현재 나온 걸로 본다면 주차대수 한 대당 거의 일반주차장의 3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평균 3배는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팔천몇백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여기가 주차가 현재 얼마나 심각하고 교통이 막히고, 지금 수성동 한번, 과장님께서 정읍시 주차현황을 현재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디가 지금 차가 가지 못하고 서 있어서, 하물며 천변도 가보면 2차선 한 선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우회전 자체를 못 하니까 쭉 뒤로 차가 밀려서 1차선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그러거든요.
정확히 이런 점을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도비, 국비를 갖다가 할 건가 이런 걸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아마 시민들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특정인들에게 하기 때문에 더 말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희망하면 저도……, 이걸 해야 하는가?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장님! 저희가 거기를 무료로 하면 그런 특혜……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그거 시장조사 해 봤냐고요.
유료, 조사했을 때 거기 63면 찰 거 같냐고요. 그런 거 조사해 봤어요, 과장님?
여기를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63면이 찰 것 같냐고요. 
다른 데 3배 값이 들어갑니다. 3배.
정읍시 주차난 심각한데 지금 현재 이 비용에 거기다 주차장 설치한다면 다른 데 180대, 200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63면 할 돈 가지면 수성동 같은 데 200면 할 수 있습니다. 200면.
수성동 지금 현재 보건소 주변도 그쪽도 여기는 또 용도가 상업지역이더라고요. 최고 땅 중에서 비싼 땅이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에다 이 주차타워를 지금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검토도 하고 한번 정회해서 충분히 의견 나눠서, 위원님들 다 자기 소신 발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도 해 보고 시민들의 여론도 더 듣고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또 일부는 부결하자, 일부는 보류하자, 일부는 승인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김승범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도비 보조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도비가 27억. 
김승범 위원   
무슨 27억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24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확정 예산. 신규. 정읍시 정읍역 사거리 15억 5천. 틀려요, 이게?
○교통과장 최준양   
1차. 총사업비는, 54억 2천만 원에서 27억 천만 원인데요. 
김승범 위원   
15억 5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5억 6천만 원이라고 우리 부기상 계상이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도비가 25억 6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안건 올릴 때는 총사업비가 54억 2천만 원에서 도비가 50% 보조해서 27억 천만 원이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15억 5천만 원은 24년도 사업비로 지금…… 
김승범 위원   
24년도 정읍시 공영주차장 사업 15억 5천?
○교통과장 최준양   
예. 27억 천만 원 중에서 현재 15억 5천만 원이……
김승범 위원   
1차로 15억 5천이 내시가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추가 2차가 있다. 그 얘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정회합시다. 알겠어요.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아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50%는 내시돼 왔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54억 2천 중에서 27억……
○위원장 이복형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지난번에 상동 사건같이 또 나와요. 
이 내용은 정회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정회 시간에 말씀……
○위원장 이복형   
절대적으로 의회에서는 모르는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분명히 과장님 아까 50% 내시돼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15억으로 또 해서 1차, 2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들, 저 같아도 정말 승인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죠.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건 우리가 승인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죠, 공유재산취득심의?
○교통과장 최준양   
작년 2차 정례회 때 안건이 가결돼서.
○위원장 이복형   
그렇죠?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매입하는 데 뜻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공유재산취득심의 변경안으로 올라온다면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해 보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주변 토지도 한번 다른 토지도 어떤가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조금 조금 이렇게 하면 향후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더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때 공유재산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교통과장 최준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위원님들 뜻이 다수 그런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질의가 들어오실 줄 알았더만 질의가 안 들어오셨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8.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관 신축은 농업 치유자원을 활용한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과 농촌 새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소성면 주천리 일원 103,436㎡ 규모에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의 숲, 치유정원, 치유온실 등을 조성하여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2020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술보급과로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치유농업관 취득건물 1건에 1,089㎡, 철거건물 31동에 5,910㎡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3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2025년 1월 치유농업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4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103,436㎡에 치유농업센터, 치유의 숲, 치유정원 등을 정읍시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영농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농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치유농업을 통한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농촌활력 회복으로 농촌인구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읍형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 및 거점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치유농업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주연 기술보급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지는 어느 정도 만나서 얘기는 나눠봤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지금 국방부 승인까지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시유지 외에 다른 부지는 이 공사를 하면서 주변 문중 산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못 받고 있는데 가능성은 지금 열어두고들은 계십니다. 
○위원장 이복형   
국방부 땅이 지금 이 땅에서 몇% 정도나 차지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이복형   
국방부 소유 땅이 이 사업계획 부지에 몇% 정도나 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약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복형   
거기는 좀 비용이 싸죠?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예. 거기 매입이 다 끝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위원장 이복형   
거기 부지는 지금 매입이 싹 완료돼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1단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위원장 이복형   
돼 있고 그 주변 땅을 더 확보해서, 문중 땅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일단 접촉은 했는데 문중에서 아직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긍정적인 답변도 지금 못 받고 만약에 문중 땅이 매입이 안 된다면 또……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그 뒤에 만수동 쪽으로 부지들이 뒤쪽에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치유농업관을 해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냥 어줍잖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인근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이 최고 잘됐다라는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문중 땅은 어디 문중이에요? 언양김씨?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예. 그쪽인데……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시민이 제보를 줬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북면에 국립 숲체험이 들어가는데 그쪽하고 연관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보림 쪽 북면 쪽의 치유의 숲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체험, 그리고 교육 이러한 것까지 전부 지금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도 얼마든지 연계를 하고, 그리고 현재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센터에서 전부 연결을 해서 정읍에 있는 체험농장 또는 치유농장들하고도 전부 연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쪽에서 따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 거기서 지금 내장산 쪽으로 새로 뚫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뚫렸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모아서 같이 잘하는데 정읍은 보면 약간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엉뚱한 데다 따로따로 놓아두니까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쪽이 꼭 중요한 이유라든지 고창,부안에서 오기가 좋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아무래도 저희 의견은 치유농업클러스터는 사실은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위치는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는 치유농업과 관련한 그런 거점기관이고 치유의 숲이랄지 다른 기관하고도 연계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주연 기술보급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4년 4월 16일에서 4월 17일 이틀간 내장산 관광호텔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내장산 관광호텔 건립사업 등 8개 주요사업장에 26건을 검토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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