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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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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27일 (수) 09시 59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경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신규 인력 유입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 및 농어업 현장체험, 봉사활동의 지원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지원센터의 지정 및 기숙사의 설치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고용개선 및 지도·감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원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고경윤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감소 및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촌인력 공급이 감소되고 있고 농작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농촌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농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어업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어업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내수면만 해당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양식?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인력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김승범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전에 작년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요. 작년 2월 14일날 제정이 돼서 올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상위법에 앞으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까지는 운영 안 했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할 수도 있고요. 
김승범 위원   
안 할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비용추계가 1년에 예산 약 얼마로 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지금 7억 7천 잡혀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7억 7천.
김승범 위원   
1년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센터 운영을 하는 데?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아니, 센터 운영이 아니고요. 
김승범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 
김승범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센터 운영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운영에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검토보고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센터 운영.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고용을 하시는 고용주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그분들이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계십니다. 
이만재 위원   
그분들이 외국인들을 너무나 하대하고 멸시를 한다. 
과거에 우리가 독일이나 이란에 가서 외화 획득을 했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해서 정말로 그분들한테 자기 자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 갔더니 이렇게 우리들한테 잘해 주더라, 고맙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교육을 철저하니 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외국인들로 하여금 먼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와서 그 악조건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업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정말로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로 한국 참 인격적으로 대우도 해 주고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고용주나 또 우리 농업의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과거를 져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하니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혹시 이런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다른 도시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지금 진안에 농촌일손돕기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김석환 위원   
전라북도에 진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석환 위원   
나중에는 추후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전체적으로는 보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인력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 전반적인 거 가지고 아마 특별법이 생긴 것 같아요.
나아가서는 그런 것도…… 
김석환 위원   
나라가 또 한 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나중에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도 점차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가서 그런 사례들 배워가지고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른 도시,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데, 옛날에 외국인들이 춘천인가 어디는 이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1일 제287회 임시회 및 2023년 11월 21일 제289회 정례회에서 두 차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차례나 보류하고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과장님들하고도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김승범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로,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70억입니다.
김승범 위원   
부지는 우리 시유지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70억은 시설비예요? 건축?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시설비는 33억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김승범 위원   
개요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33억 시설비고,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하고……
김승범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한 37억 정도. 
김승범 위원   
법인에다 위탁한다는 얘기네요? 
민간경상보조가 있으면 법인에다 위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우리 직접 운영 안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사업단에서……
김승범 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법인에다가, 우리 시에서 직영은 않는 거 아니야.
이 센터가 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직영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2차까지 보류된 사업인데 꼭 해야 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당초……
김승범 위원   
1차, 2차가 보류된 내용은 알고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고 보류를 시켰는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3차에 다시 요구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요. 
한 번 더 설명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기반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조직을, 인력을 육성해 놔야 지속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신청했고. 
지금 농업농촌이 아까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아까 창업할 수 있는 젊은 창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이 좀 더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것들은 예산 확보해서 시설해서 운영하고 이런 과정들에 어려움들이 그동안 많았아요. 우리 시가. 제가 경험으로 봐서도 그래.
과장님이 이 사업을 요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다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해. 승인을 해 주고 예산도 편성해 주고 다 승인도 해 주고 그러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지, 꼭 이 사업을 반대를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실행이 된다면 책임지고 운영을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인이나 이쪽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 모셔다가 잘했냐 못했냐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신경 좀 써서, 우리가 이 공유재산 심의해 주고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참 잘해 줬다라는 어떤 긍지도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책임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번이나 보류가 됐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보완이 됐고 또 위치가 외국인기숙사 옆이잖아요.
꼭 여기로 가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아까 두 번 저희가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저희도 저번에도 다른 시군에 이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종료된 데가 있는 데도 견학도 갔다 왔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위탁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가 직영할 때.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저희도 내실 있게 준비하려고 지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 인력들이 농촌 자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좀 섬세하면서도 필요한 공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센터에서 지금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단체들도 각종 행사들도 저희 지금 2청사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청년 창업농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다각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어디가 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저번에 예산도 갔다 왔었고요. 김제도 갔다 왔고 청양도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여기 서류에 그런 게 하나씩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죄송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아까 조금 전에 김승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대 의회에서 이것 하나만은 참 잘해 줬다, 승인을 해 줬다 하는 이야기가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해 줬더니 과거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뒷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져요.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단체장님 욕먹으면 의원들도 50%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을 충분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정말로 단체장도 다르지만 의원님들도 그거 하나는 정말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한 사업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거듭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정읍시에 공유재산 건축물이 너무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원인들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보류의 원인들은.
우리 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규모를 축소했으면 쓰겠다. 사업비, 시설비를 축소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 의견 충분히 나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위원님들이 잘, 역할을 잘해서 그래도 났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축소해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위원장 이복형   
이걸 예산 규모를 지금 현재 보니까 균특이 70%고 도비가 9%, 시비가 21%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균특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정읍시 공직자가 노력해서 공모해서 지금 따왔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 부분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위원장 이복형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괜찮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우리 정읍시 시비라고 볼 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죠?
앞으로 그런 일에 적극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다양한 활용과 가치를 체험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 대상 시설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에 휴관”하는 것을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개정하여 방문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원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정읍시장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임산물 가공품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외에 목재 및 목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체험 제공, 목재 우수성 및 목재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나 다만,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터전으로 시민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항 등을 수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9조 제2호 “감염병이 있는 사람”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질병대란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제9조 제5호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동물과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로 단서 조항을 두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는 싹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잘 준비는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개관 준비만 지금……
○위원장 이복형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개관할 수 있도록 다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칠보에도 뭐 하는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남석   
칠보는 주민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복형   
어디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이남석   
주민지원센터. 칠보면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칠보 치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칠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이음센터를 지었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역활력과에서 추가로 목재체험장을 추가 예산을 세워서 완공을 거의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칠보면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천변에 지어진 목재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도움을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우리 정읍시에서 하나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다른 또 읍면에서 요구하면 해 줄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그것은 아마 칠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복형   
그런 부분이 좀 정읍시에서 할 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원화하면, 정읍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국장님, 과장님!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이복형   
이 의견이 보류해서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잘해 주실 걸로 믿고 한번 넘어가면 잘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놀리지 않도록, 놀리지 않고 잘 운영되는 시설로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말 잡음 안 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이복형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질의가 안 들어오므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신축한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개념, 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택시 쉼터의 위치를, 안 제4조는 쉼터 목적에 맞게 사용자를 한정하고 안 제5조는 운영방법, 운영대상, 운영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책임감 있게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출입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원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정읍시장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4조의 재정지원사업 일환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생각할 때 운수종사자를 위한 시설에 재정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좀 더 살기 좋은 정읍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김석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좀 꼬집어 줄 것은 전문위원님이 꼬집어 줬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곳 관리는 앞으로 누가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위탁을 주나요?
○교통과장 최준양   
관리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경상도하고 저희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가 전국적으로 보면 시구 단위에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0여 군데 알아봤는데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고 관리위탁 내지 사용허가를 준 데가 양분돼 있거든요. 
어차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쉼터니까 결국에는 택시 종사 관계자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위탁 내지 사용허가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관리위탁 내지 사용허가를 위해서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조합이 됐든 연합회가 됐든 법인택시 관계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5월달 개관을 앞두고 어느 단체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 안에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제가 건물을 한번 가봤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는 역전 앞에 받쳐있고 맨 끝쪽에 가서 사무실이 쉼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런데 과연 저희가 택시가 정읍에 한 550대 정도 되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인가?
또 그곳에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만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30분이 됐든 커피 티타임을 하든 어쩌든 철저한 홍보를 해 주셔서, 모든 택시기사님들 정읍시민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세금 내는 시민이니까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도 있지만 또 의무도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표자 회의를 해서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보다 많은 택시운송업체에 계시는 그분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지금 보면 5천에서 1억 5천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1년에. 
뒤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미첨부 사유 해 가지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미첨부 사유 해서 비용이 1년에 5천에서 한시적으로 1억 5천이라고 해 놨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한 5천 정도. 
이만재 위원   
5천?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는 기사님들이 시에서 잘해 줬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잘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지금 정읍시에 쉼터가 몇 개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거기 한 군데 이번에 지었습니다. 
오승현 위원   
한 군데?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전국적으로 보면 시구 단위에 쉼터가, 택시승강장이 저희가 17개 있거든요. 정읍시 내에.
택시가 돌아다니는 구역이 정읍시내를 전체 돌아다니니까 구역마다 다 쉼터를 조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택시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중심 부분에 쉼터를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쉼터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승현 위원   
하나?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태인면이나, 태인면도 지금 택시가 몇 대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거기도 복지택시 개념 해서 몇 대가 있는데요. 
오승현 위원   
태인면에도 신영택시인가 해 가지고 솔찬히 있고 신태인도 있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쉼터를 지어줘야지, 꼭 시내에만 쉼터를 지어줍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시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내 중심부에 택시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또 저희 정읍시 재정여건도 있고 타 시군 비교사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용인이나 이런 데 수원, 성남시 같은 데도 인구가 많아도 쉼터를 하나 지어서 크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택시기사분들이 다 요소요소 있으니까 다 택시기사가 있으니까 쉼터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보신 바와 같이 정읍역에 있는 큰 규모의 쉼터가 아닌 예를 들면 작년에 갔다 왔던 여수 같은 데도 역 주변에 택시기사분들이 모여있으면 그 안에서 잠깐 비가림 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5억, 6억 들여서 지을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승현 위원   
정읍에는 터미널도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도 기사님들 있고 역전에 있고 다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꼭 역전만 택시가 아니고……
○교통과장 최준양   
그러니까요, 위원님! 아파트 주변이나 아까 말씀하신 신태인이나 태인 주변이나 그런 데는 택시들이 계시면 택시간이쉼터 기능으로써 버스승강장처럼 비가림 시설도 해 줘도 충분하다. 
그런데 정읍역 택시운수종사자대표쉼터처럼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할 것은 아니다. 
오승현 위원   
그건 맞은데요. 혹 예를 들어 읍면동에 있는 태인면, 신태인읍, 또 다른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터미널.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모여서 한 열몇 대 쭉 선 그런 기사님들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쉼터라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것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들여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오승현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쉼터 저도 거기를 가보고 주차도 해 놓고 봤는데 거기가 택시들이 역전에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대기장소가 있잖아요. 택시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거기다 자기 순번 놓고 그 쉼터 가서 쉬고 이렇게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러니까 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쉼터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비번근무나 쉬는 날 와서 거기서……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장소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1층은 뭘로 돼 있고, 위에는……
○교통과장 최준양   
2층은 체력단련실.
○위원장 이복형   
사람이 자고 그런 시설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2층에 이제 체력단련실……
○위원장 이복형   
카페도 있고. 그렇죠? 
○교통과장 최준양   
카페는 없고요. 카페는 옆에 컨퍼런스센터, 바로 옆에 컨퍼런스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맞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지역활력과 주관해서.
○위원장 이복형   
그 건물 자체를 놓고 본다면 시민들이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 등등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생업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돈을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먹고 사는 생업을 지장을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되요.
○교통과장 최준양   
맞습니다. 저희 카페 없고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도 뭘까 하고 한번 의심스러워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우선 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이 볼 때 저거 잘했다. 택시기사분들이 참 이거 편리하고 좋다. 이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꼭 그런 관리가 잘돼서 이 예산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야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예외로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부대시설도 갖춰져야 맞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근무 때 거기 와서 얼마나 거기가 시설이 좋고 해서 쉬러 올 확률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혹시 쉼터가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시장님 공약사업.
김석환 위원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택시운전수들이 중간중간 쉬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석환 위원   
저번에 제가 상동 휴먼시아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 오면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간단하게 문이라도 해 주든지, 그런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만 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데도 나중에 봐서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비가림이라도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석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부터 보면 이게 방송이 나가도 될지 안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택시기사님들이 비번날은 그곳에 모여서 애먼 짓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런 관리도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야 되요. 
아주 이미지가 좋은 쉼터가 돼야지, 몇몇 기사님들이 거기에서……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택시관계자, 조합장, 연합회장, 법인택시 관계자분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것은,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관리가 필요해서 그런 것 할 수 없고.
이만재 위원   
철저하니 관리하셔야 돼요.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위층에 쉼터를,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는데 택시기사분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하체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위주로 해 놨고 또 안마기도 여러 대 준비해 놨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셔서 스포츠활동으로 바둑이나 장기 정도 두고 쇼파에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정도…… 
이만재 위원   
그 시설은 과장님이 갖춰주세요. 바둑이나 장기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하고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교통과장 최준양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절대로 근절을 시켜야지.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분들 하루 돈 10만 원 십몇만 원 수입해서 그놈 가지고 애먼 짓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더라. 
○교통과장 최준양   
그분들도 절대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만재 위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 안내, 건물 입구에다가 이렇게 길게 해서 안내……
○교통과장 최준양   
그것도 붙일 겁니다.
이만재 위원   
그런 것도 좀 시설을 하셔서 그곳이 택시기사님들의 쉼터구나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봐도……
○교통과장 최준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적극적으로 택시기사분들한테 할 것이고요. 
또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고 쉼터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 같은 거, 시설이 필요하면 일단 행정에서 처음 지었으니까 지원해 줄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복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쉼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돈은 투자해 놨는데 이용객이 없고 하면 무의미한 건물로 타락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철저하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드렸죠?
꼭 역전에다만 하지 말고 북면이나 신태인 등등 태인 그런 데도 기사들이 쉴 수 있는 비가림 할 수 있는, 기사들이 요구하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약속하죠?
○교통과장 최준양   
적극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하니까요. 
오승현 위원   
똑같은 기사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런 데도 약간의 기사들이 나와서 손님 없을 때 운동이랑 하고 다리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가 전부 역전에만 몰려요. 우리 시민들이 택시 타기가 힘들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저는 지당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주로 택시들을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대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상동 우미아파트 앞에 보면 택시 대기하고 있는 데를 봤거든요. 그 앞에도 종종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장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읍도 지금 현재 빈 상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건물들이. 그런 것도 고려해서 거기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분들도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또 있는 것도 사실 지구온난화에 우리 차량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도 하고 해서. 
버스 지금 유한당약국 앞에 손님들 대기하고 하는 거 참 그런 거 잘해 놨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도 이 사업도 지금 쉼터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관계자 공무원님들은 집행부와 시장이 시키면 안 할 장사 없잖아요. 
그런데 하기는 하되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투자의 가치를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은 시장님이 공약사업도 역할은 우리 공직자들이 맡아주셔서 할 수 없는, 정말 이건 시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자신 있게 시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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