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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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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동의안
  7.  6.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
  8.  7.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3. 12.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
  3.  1.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4. 2024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5.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동의안
  8.  6.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
  9.  7.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1.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4. 12.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 18일 박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일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박일 의원 > 
박일 의원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정읍시의 브랜드로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박일 의원입니다.
내장산은 본래 영은사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이라고 불리었으나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하여 ‘내장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래를 증명이라도 하듯 2023년 국립공원 기본통계에 따르면 현재 내장산에서 발견된 식물은 1,061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내장산의 깃대종인 진노랑상사화를 비롯하여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노랑붓꽃, 지난 2018년 70년 만에 자생지가 발견된 한반도 특산식물인 백양더부살이, 봄의 전령사 붉은대극과 내장산과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붉은겨우살이 등 다양한 희귀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정읍시의 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며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와 국립공원공단, 국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보전하고 생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ESG경영이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여러 기업이 ESG경영의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예로 효성첨단소재는 2022년 5월 국립생태원과 협약을 통해 멸종위기에 놓인 전주물꼬리풀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9월 전주시 국립생태원과 함께 전주물꼬리풀 이식행사를 진행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적극적인 증식 노력을 통해 잘 보존되고 있는 내장상사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내장산 희귀식물을 보전하고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국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연보호 활동을 넘어 내장산의 희귀식물 보전과 생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장산 희귀식물의 보전과 생산을 통해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사계절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 우리 정읍시의 브랜드로 창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2018년 전국에서 26번째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와 솔티숲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국립숲체원 조성사업이 시작될 예정으로 내장산 희귀식물을 사계절 생태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발걸음이 매우 더뎌 보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를 보유한 영광군은 2022년 2월 진노랑상사화의 조직배양에 성공, 매년 9월 개최되는 불갑사 상사화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장산의 희귀식물들을 보전하고 생산하여 내장산, 월영습지, 국립숲체원에 식재한다면 꽃이 만발하는 봄은 백양더부살이와 노랑붓꽃, 여름에는 진노랑상사화, 가을에는 애기단풍과 내장상사화, 겨울에는 붉은겨우살이와 붉은대극 등을 보기 위해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순천만 국가정원의 사례에서 식물이 충분히 지역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내장산 희귀식물의 보전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사계절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여 정읍시 브랜드 창출과 함께 향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고경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는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최다선이신 박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4월 16일과 4월 17일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 사업 등 9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9개 사업장에 대한 44건을 개선·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 사업은 현재 위탁이 된 상태로 위탁자와 협의하여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 10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용산호 복합힐링 레저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용산호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로 점검·보수하고 용산호 주변 종합안내판 설치 등 7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관련입니다.
캠핑장 예약 시 정읍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캠핑장 이용자들로 인해 정읍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 검토 등 5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 순환열차 궤도시설 설치 공사 관련입니다. 
문화광장 순환열차의 디자인 구상 보완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핵심 유적지 만석보 성지화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명의 문구 검토 및 종합정비계획 추진을 위한 사항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립요양원 관련입니다.
안전시설 등의 CCTV 설치 및 어르신들의 긴급상황 등을 실시간 체크하는 등의 4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관련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 6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가족센터 관련입니다. 
가족 단위 행사 등을 통한 사회 인식 교육의 필요성 및 다문화 가족에게 다양한 생활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물 활용계획 수립 등 5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입니다.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9개 사업장 44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전자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내장산 관광호텔 건립 사업 부지 등 8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청취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결과 8개의 사업장에 대해 26건을 시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장산 관광호텔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내장산 관광호텔 부지 매입 및 국립공원 관리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시행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지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관광호텔 추진 의지 및 세부 일정 확인을 위해 정읍시의회, 정읍시 해당 시행사와의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시행사 측의 사업 포기 또는 매각을 대비하여 정읍시의 적극적인 사전 대비 방안 강구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쌍화차 커뮤니티 라운지 관련입니다.
쌍화차의 고장 정읍이라는 명성답게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지황 품질관리, 교육 등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청년창업 챌린지숍 관련입니다.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사용 가능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패브릭 아트 갤러리 관련입니다.
패브릭 아트 갤러리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주변 노후 건물을 정비하여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메이플 게스트하우스 관련입니다.
메이플 게스트하우스 주변 환경정비와 일부 시설 내부 노출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5건을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청년꿈터 주차타워 관련입니다.
청년꿈터 주차타워 관련 사항은 BF 본 인증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판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2건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마을사랑채 관련입니다.
정읍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 사업 타당성 확보 협의를 위한 의원 간담회 등을 요구하였으며, 마을기업 인증 불가 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홍보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읍역 컨퍼런스센터 관련입니다.
캡슐형 호텔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영세 숙박업소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소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2건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 의원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고경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2.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동의안 
6.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 
○의장 고경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대한 청원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박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의견서 채택,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필요 시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2024년 수시분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시 주요 거점관광지인 드림랜드를 방문하는 시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가존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테마로 조성한 곳이니만큼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4월 3일 제출된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설립 촉진 및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서 채택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등의 정비를 통해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과 우수 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트레이닝센터가 ’24년 7월 개장됨에 따라 수영장 이용료 신설 및 온라인 예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에서 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출·퇴근 시 교통 체증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 체증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병합하여 추진하고자 사업 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우면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형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치유농업센터 조성을 위한 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2024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2024년 수시분 치유농업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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