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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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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일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일 의원님은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대한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정읍시의 열악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과 그로 인한 부모들의 불편과 심리적 고통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고 1시간 대기는 일상이며, 입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사업과 해결책들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원인은 정읍시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주무관청인 산업자원통상부는 청원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장인 정읍시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정읍시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함을 이유로 협의에 부동의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업무가 2015년 9월 1일 자로 시장·군수에서 전라북도지사로 환원됨에 따라 의료법인 업무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읍시가 협의에 부동의한 가장 큰 근거가 전라북도 운영 기준인데 과연 현 시점에서 전라북도 운영 기준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운영 기준은 2015년에 제정 시행된 것으로 약 10년의 기간 동안 개설 병상 기준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라북도 운영 기준에 대하여 지역의 의료 현실에 맞게 전라북도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정읍시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이 두 곳, 병원 한 곳 포함 총 세 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는 인근 완주와 김제보다도 적습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기보다 오래된 규정에만 근거하여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한 사실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앞서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읍시민의 요구와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읍 시장께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24년 4월 3일 접수되고 2024년 4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5, 삼우빌딩 3층 302호, 성명은 정창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 대표입니다.
소개 의원은 박일 의원입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청원 주요 요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는 201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본 법인은 정읍시에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위해 주무관청인 산업자원통상부의 정관 변경을 신청하였고, 주무관청은 의료법 제33조제9항 협의의 대상자인 정읍시에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읍시 보건소는 지역에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100병상 이상을 준용할 것을 요구하여 협의에 부동의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정읍아산병원에 70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남권 소아 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치하여 소아청소년들이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5일에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 지역신문에 의료의 공공성 침해에 대해 보도된 바 있고, SNS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설립 계획에 대해 시 보건소 측의 부정적인 견해로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두고 공방이 거셌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의료시설을 왜 반대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대조를 보였습니다.
2024년 3월 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는 정읍시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주무관청인 산업자원통상부와 현실에 입각한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 의원님, 그리고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주 답변을 해 주시겠고요, 일단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진행을 위해서 여쭙고 싶은 거는 본 청원을 내신 관계 법인에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확인을 위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정읍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따라서 청원인 등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말씀을 해 주시면 진술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 판단하셔서 필요할 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간담회, 또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때 논의했던 바이긴 한데요.
혹시 뭐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제가 질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옹미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산업자원통상부인가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여기 중앙부처에 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려 할 때 중앙부처에서 정읍시장의 협의가 필수적인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의료법 제33조제9항을 보시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소재지 여기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이전에 정읍시에서 협의할 때 제출된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박일 의원님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부동의했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그때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던 내용은 저희는 전라북도 지침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허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100병상 이상의 개원이 가능하다, 이거로 인해서 부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역의 소아 의료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전라북도 지침상 100병상에 관한 그 부분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였던 거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위원장 이도형   
지역의 소아 의료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걸 우리가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자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그런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와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드리는 이 시점에서는 검토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도 지침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위원장 이도형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역으로 최근에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하고 의료계가 대립 중인데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날 의료계획 관련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이래가지고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다섯 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소개된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사 채용이라고 하는 게 다섯 번 재공고를 한 의사 채용은 어떤 의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지금 보건소에 진료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우리 보건소에 5급 상당의 진료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번 6월 30일 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 있었고, 지금 다섯 번째 공고가 4월 8일날 마감이 됐고요, 거기에 접수한 의사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도형   
대통령 발언은 소아청소년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공의료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정읍시의 전반적인 의료 환경이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지금 저희가 5차까지 공고가 나가게 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연봉이 6,530만 원이었습니다.
의사분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접수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의 의료인 수급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위원장 이도형   
의료라고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없어서 면허를 가진 의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의료 행위 자체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우리 시에서 지금 의료 의사가 없어서 수급을 못 하고 있다, 저희가 낸 공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요? 의사분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 몰리는 데는 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넉넉합니까, 의사가?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특정하게 어느 분야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넉넉하다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공공의료 영역 안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페이를 못 맞춰주기 때문이겠지만 그 의사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그럼요.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지금 다섯 번의 공고를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이 안 돼서, 응시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정읍시의 의료 환경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저는 연봉이 6,530만 원을 주고 의사들보고 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그거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결과, 그로 인한 결과가 여하튼 의료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의료 의사 계속 채용 안 되면 우리가 의료가 괜찮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접수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접수는 됐는데, 약간……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아니요, 금액을 많이 주고, 2억, 3억을 준다면 또 모르지만 그 금액에는 올 사람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섯 번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 의료적 상황이 그렇잖아요.
의사들은 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고 우리 공공 예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게 안 구해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료 환경이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역시, 특히 정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은 곳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다음에 민선 8기 이학수 시장님의 공약으로 20병상 규모의 전북 서남권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위원장 이도형   
이렇게 시장님의 공약과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서남권 어린이 전용 병동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의원 두 곳과 지금 병원이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급할 때는 밤에 응급할 때가 가장 큰 문제여서 24시간 응급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만큼 소아·청소년이 아팠을 때 긴급하게 대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그럼요.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그전 계획에는 소아 말고 응급 상황, 일반적 응급 상황에 대한 병동이랄까, 센터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대의 보건의료 계획에는 치매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농촌지역이나 이렇게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도시들이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는 그걸 필수 의료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위원장 이도형   
저희들도 그 부분을 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Btv 뉴스라는 게 있는데 김다라 기자가 정읍시민 중에 한 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정읍시민 김보라 씨가 “정읍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아 병동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것도 입원 가능한 병원이 아니라 첫째가 아프면 또 둘째까지 같이 아파서 저희는 전주로 병원을 다니는데 아이들이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아병동이 많아졌으면, 정책적으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뭐 이런 뉴스가 소개되었어요.
시민의 고충에 대해서 공감 많이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그럼요.
○위원장 이도형   
그런 반면에 정읍시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현황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급이 2개소예요.
이 2개소라는 게 어떻게 2개소냐면 2018년도에 4개소였어요.
2019년도에도 4개소, 2020년도에 3개소, 2021년에 3개소, 2022년도부터 2개소, 2023년 2개소, 지금 현재 여전히 2개소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위원장 이도형   
이 2개소라고 하는 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확인한 거고요.
다만 정읍사랑병원과 샘고을병원, 또 아산병원,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병원과 샘고을병원은 사실상 소아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사랑병원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5일 자로 그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그분은 안 계시고 재공고가 나 있습니다.
의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여하튼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옛날에 4개까지 있었는데, 그전에는 더 있었겠죠.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건 어린이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약간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감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제가 지금 전년 말 우리 소아·청소년만 하더라도 1만 2,7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있어서 3월 말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새 151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만 2,549명인데 거기에 병원은 저희는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청소년과는 필요하다고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가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의료법 제33조에 여러 분들이 있어요.
의사도 가능하고 우리 국가나 지자체도 가능하고 의료법인도 가능하고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우리 이 법인을 원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서 정관 변경을 받고 거기에서 협의가 끝난 뒤에 그 지자체, 그 소재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지침에 100병상이라는 지침이 있어서 현재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요, 전라북도를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그럼 순서만 여기하고 상관없이 비영리법인 의원이요?
○위원장 이도형   
예.
박일 의원   
정읍시장의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읍시장의 신고 처리죠, 허가가 아니라.
박일 위원   
신고.
○위원장 이도형   
중요한 건 왜 전라북도가 여기서 갑자기 전라북도가 끌어들이는지가 제가……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이 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법 제33조제9항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신고이긴 하나 그전에 정관 변경의 허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거기에 정읍시는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의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의견을 보낼 때 우리 지역의 의료 상황이 이렇다, 그것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라는 공문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전라북도에서는 의료법인을 만들 때, 의료법인을 만들 때 100병상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의료법인이요?
○위원장 이도형   
전라북도에서는 의료법인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100병상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료법인을 만들 때, 전라북도 입장은 어떤 사업 주체가 법인인데 법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의료법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의료법인을 만들 때 100병상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준도 의료법인에 준용한다라고 1년 뒤에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쨌든 그다음 질의 준비된 것만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고 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맞죠? 신고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신고 주체에 따라서 그전에 거쳐야 할 허가의 규정이 있다는 거.
○위원장 이도형   
예, 그건 법인이니까, 법인이니까.
마지막으로 제 질문 마지막 할게요. 
똑같이 이번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가 정읍시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거기에 정관 변경 신청을 해서 정읍시에 다시 협의 요청이 이제 오겠죠, 산자부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할지,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떤 입장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공고 개선이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걸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 질문을 마쳤고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허가 기준이 있어서 부동의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허가 기준이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잠깐만요,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우리 전라북도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인구수로 나눠서……
서향경 위원   
그 당시에 정읍시가 취약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소아청소년과 취약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   
취약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소아청소년과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그 허가 기준이 취약 기준도 아니고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부동의하였다, 그 말씀이시죠? 맞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전라북도 협의 조건이 건물의 대지 면적, 병상의 규모, 그다음에 100병상, 지역별로 이 기준에 맞지 않다, 그거였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이 일로 관련해서 행정심판 받으셨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받았습니다.
서향경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적법하다고 받았습니다.
서향경 위원   
적법하다? 그러면 부동의한 게 적법하다라는 행정심판을 받으신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서향경 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은 정읍시 보건소는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필요합니다. 
서향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권익위가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방금도 과장님께서 이거를 지금 추진 과정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우리의 입장은 이러하니 우리 입장을 좀 반영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요청은 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기준 운영 기준이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부합하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행정심판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이 위법성이 있다고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 운영 기준을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위배할 수는 없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서 그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이 의료 소아·청소년이 절실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아산병원에 소아병동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이 법적 효력이 있는 전라북도 운영 기준을 위배하면서까지 이거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읍시 보건소는 이 청원건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저희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절차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도 보냈지만 이번 주에 지금 다시 또 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저희 지금 부단체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져야 저희도 업무를 추진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면 좀 정리하고 정회할 거예요.
박일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위원장 이도형   
예, 잠시만요. 
박일 위원   
이거 참 애매하네요, 묻기도 그렇고…….
○위원장 이도형   
일단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 계시냐고요.
안 계시면 청원 소개하신 박일 의원님, 혹시 뭐 의사 표명하실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죠?
박일 의원   
예, 이게 지금 허가와 신고 차이, 어떻게 보면요, 병원과 의원의 차이인데 우리 정읍시는 너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이걸 지금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라고 했는데 정읍시에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읍시 관내에다가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건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지사의 권한도 더욱더 커졌지만,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므로 각 시군에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 아마 해 준 것도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또 혹시 간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있고요.
정회하시면 신고와 허가, 의원과 병원, 그 관계를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혹시 멀리서 오셨을 것 같은데 청원 제출하신 분한테 직접 질의해야 될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질의답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그리고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문건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하단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및 관련 법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정읍시장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가 정읍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주무관청인 산업자원통상부의 정관 변경 허가서를 제출하여 산업자원통상부가 정읍시장에게 협의 요청이 올 경우에,
1. 정읍시는 최근 5∼6년 사이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4개에서 2개소로 감소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비율이 전북특별자치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임. 
2. 지역 언론의 보도 등을 살펴봤을 때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음.
3. 2024년 3월 15일 제정된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읍시민의 의료 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정읍시장에 있음.
정읍시장은 이상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필수 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설립을 촉진 및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이상과 같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현장 방문이 있겠으며,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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