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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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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15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 고성환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4. 1.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 2.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7.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이상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4년 4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월 4일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월 5일 최재기, 오명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1일 박일 의원님으로부터 『비영리 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님으로부터 4월 5일 「2024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5건, 4월 8일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4월 5일 고성환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성환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고성환 의원 > 
고성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허가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설계도면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인 농막 등은 민원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그려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 작성이 생소한 일반 시민이 설계도면을 혼자 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칭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를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신고된 농막은 약 52채였는데요.
특히, 읍이나 면과 같이 가설건축물의 신축 활동이 꾸준한 지역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가설건축물 안내 스티커 배부’도 함께 제안을 합니다.
자료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스티커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위치, 존치 기간, 용도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신고필증을 내줄 때 함께 배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게 하는 것인데요.
가설건축물 소유주의 사용기한 경과, 용도 외 사용 등의 불이익,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건축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법 가설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최재기 의원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외·산내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에 한 지역의 관광 시설을 방문했으며, 그곳의 매표 요금을 확인해 보니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자매도시 중에는 정읍시가 있었으며, 그 지역의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자매도시 주민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이 없으며, 자매도시와의 교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읍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동구, 강서구를 비롯하여 대구 수성구, 강원 속초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사천시 등 국내 8곳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 누리집에 게시된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주요 행사와 축제 및 청소년 문화 교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 부분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취지를 살려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했던 기존의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자매도시 중 경기 남양주시와 경남 사천시는 자매도시 간 자원 선순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의 경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군·구를 넘어 읍·면·동 간에도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자매도시 주민들도 정읍시의 문화·관광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과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천시와 속초시의 경우 일부 시설 이용 시 정읍시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무주군, 강원 영월군, 경북 영천시 등도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각각의 자매도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게 정읍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매도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역 주민에게 정읍시의 역사·문화·관광 안내 및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간의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정읍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오승현 의원님과 오명제 의원님을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2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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