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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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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9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8.  7.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3.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4.  1.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3.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0.  7.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8.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0.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서향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셨고, 3월 28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만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은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어느 반지하 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증평 모녀, 2022년 수원 세 모녀, 2023년 성남 세 모녀, 그리고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의 죽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 이후 구조적 또는 신청주의의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새로운 빅데이터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단전, 단수,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2022년 4,326건, 2023년 2,269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였으며, 매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등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발굴한 대상자가 경제적 수준만으로 보면 마땅히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여건입니다.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정부의 지원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법적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 정읍시의 역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읍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 지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노력한 만큼 발굴된 대상자가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정읍형 복지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둘째,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위기 이웃 발견 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전용 앱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위기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위기 전용 앱을 통해 우리 주변 누구나가 직접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기발견 ⇒ 빠른신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만큼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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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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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경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정상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경향신문 등 ’23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이 6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감소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돕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탄처럼 자신을 불태우며 남을 돕는 일을 몸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시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입니다.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행복나눔 텃밭가꾸기, 떡국떡 나눔 봉사,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등 정읍시의 무수한 행사에서 새마을부녀회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챙기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선도하며 우리 정읍시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눈물겨운 헌신에도 우리는 그분들을 살뜰히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위한 집기와 도구를 보관할 공간조차 턱없이 모자라고, 노고와 헌신에 대한 지원과 격려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근 지자체인 익산시는 새마을부녀회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남원시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며, 완주군은 부녀회장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꺼져가는 봉사의 연탄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권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원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드높이며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급감하는 봉사활동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굳건히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는 새마을부녀회원의 노고와 헌신이 아로새겨지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1.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장 고경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여성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평생학습관장의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법률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시에 지역에 있는 교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의 지원금액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한 청소 행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민간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경윤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드는 정읍시의 특성을 고려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농어업 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따라 임산물체험단지와 연계한 종합적인 체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 제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능으로 시민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시설에 지원 규정과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농촌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 활동가 양성으로 우리 지역 전 분야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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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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