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록

JEONGEUP
  • 프린터하기

제29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7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8.  7.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8.  7.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명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건인데 제가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소통실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서향경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이도형, 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이도형, 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재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시민소통실장님, 지금 이 2건의 안건에서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이게 국가 법정 단체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정상철 위원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정상철 위원   
그 안에서 우리 조례안을 지금 만든 거고요?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를 보면 법정 단체, 지금 여기 우리가 먼저 다루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도 법정 단체죠?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정상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정읍에도 있어요.
여기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보조금으로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정상철 위원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만 지원됐습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법정 단체나 이런 부분에 보조금으로만 이렇게 주다 보니 매년 보조금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물가 변동도 있고 거기에 또 필요한 사업을 또 발굴하면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조금 더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출연금을 만들어 놓고,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겠느냐, 추후에.
그게 예산의 실효성에서 그게 낫지 않겠냐,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멀리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중앙, 결론은 예산 지원에 관련한 근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간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 지원하는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798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올해 1,756만 원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좀 뭔가 개선되고 뭔가 좀 여기 조례 내용에 맞게 활용되고, 또 뭔가 선양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은 좀 해보셨을까요?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점검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들의 활동 상황도 결론은 보조금 정산할 때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감소하고 위 단체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동의를 했는지,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거든요.
실은 이런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만 중앙의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가 직접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분명하게 관리 체계는 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지금 자유총연맹이 법정 단체이다 보니 이 단체에서도 자신들의 단체의 위상감을 좀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보조 금액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나 통일 안보 현장 견학 정도, 사업은 한 2건 정도 돼서 저희도 정산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무실도 가서 소통도 하면서 이런 사업 진행은 잘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당연히 다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예전에 그냥 법정 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의 관리 체계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신다는 얘기죠?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더 세심하게……
이상길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시는 데 크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오래된 게 그동안 유지 운영을 해 왔었지만 앞으로도 더 좀 세심하게 관리를 좀 더 하고 또 제대로 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선배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저기에 대해서 다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관리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고 또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인하신 분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읍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충분한 검토, 또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리 잘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누르셨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3.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명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에 대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다시 정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관 운영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자격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화관 이용자 중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자를 확대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다시 정립하고, 안 제2조에서 “여성문화관 시설”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을 담당 부서 과장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오명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명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1조2항 정의, 여성문화관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자격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여성문화관의 사용료 및 교육 등의 수강료 면제 기준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 확대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여성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 대해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 의원님과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거죠?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신구조문 대조표를 이렇게 보면 1조 목적에 신설항이 있어요, 1조제2에. 
이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지금 현재 다 갖춰져 있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조문을 새롭게 넣은 이유는 뭔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여기가 2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강의실이나 교육실, 전시실로 좀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전시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1조 목적에 여성문화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굳이 조문을 거기다 만들어야 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 1조에서는 여성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항만 되어 있어서 시설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의실, 교육실,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현재 여성문화관 운영에 대한 위원회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위원회 있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하고 운영은 여기 쪽에는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만 얘기한 건가요?
제2조를 신설한다고 하길래 지금 제가…….
아니, 신구조문 대조표 여기 현행에 제2조인데 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신설이라고 써 있기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있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또 신설이라고 써 있길래,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이 조항이 있었는데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부분을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 밑에다가?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학습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정읍시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정읍시 평생학습관장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7조3항은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4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변경하여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평생학습관장 제3항1호 중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평생교육분야”를 “평생교육분야”로 변경하며, 같은 항에 제3호 교육·행정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정읍시 평생학습관장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설치 및 운영 등 및 제21조 기능은 정읍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상담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정부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추진 체계를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자체 단위의 평생학습관,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된바 그에 종속되는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평생학습 교육에서 제가 이 조례안하고 평생학습법하고 검토를 했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게 있죠, 18조에? 
수강료를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수강료를 받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강료를 징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일반인들은 그러면 수강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법에?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18조에 수강료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정읍시민은 다 무료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법에는 수강료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고, 전체 수강료 징수 등에 의해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조2에 보면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수강료를 징수를 해야 맞아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평생학습을 좀 진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참여자도 적고 그래서 수강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 제18조를 정읍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읍시민은 무조건 무료라고 그냥 해야지, 복잡하게 써놓지 말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이제 받을 수……
정상철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는 나눠 놨다, 무료로 하실 분과 수강료를 징수해야 될 대상이.
그래서 우리도 수강료를 징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18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다 무료 아니에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라고 해놓고는 정읍시민한테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평생학습이 이제 진흥이 안 돼서,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진흥 차원에서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사 가게 되면 여성문화관에서도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과 맞춰서 수강료를 징수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정읍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진흥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지원자나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 많이? 인원이 많이 없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저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정상철 위원   
왜 그럴까요? 왜 많지 않을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치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일단은 평생학습관이 지금 비좁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도 적고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축제하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어떤 의미로 그 축제를 하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평생학습축제?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6,900만 원 정도.
정상철 위원   
6,900만 원 들여서 하는 평생학습축제를 지금 오래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속을 들여다보니까 평생학습에 관련된 학습관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하다, 좀 안 맞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방만하게 예산을 쓴 거예요.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평생학습축제를 과거에 보면 그 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평생학습하고 관련이 좀…….
그래, 길게 보고 멀리 보면 있을 수 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저희가 지금 홍보 기간이고요,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하게 되면 징수를 한다고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를 홍보한 다음에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더 수정을 하고 보완을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상위 법령에는 우리 시장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감 및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뭔 사업을 하려면 협의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시장이 생각만 하면 해?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읍시민의 평생학습, 우리 여기 조례에는 문해 해독 능력에 대해서 주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좀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 또 고령이신 분들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학습을 하지 못하고 우리 글을 잘 읽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겠다, 해결하겠다라는 주 내용이 대부분이 맞긴 맞는데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먼저 잘 살려야 되는데 이 조례 지금 수정에는 뭐냐면 읍면동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을 설치할 수 있다예요.
아니, 이것조차 지금, 아까 제가 공간의 한계성이냐, 위치의 한계성이냐 물어봤잖아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읍면동에다 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실제로 여기 지금 시내에 위치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읍이나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시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 문화관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15개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곳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학습 매니저도 보내고 강사도 보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모법이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확대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 평생학습관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읍면동에다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하는 것도 20년 경력 이상인 자에서 15년으로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평생학습관 관장님의 자격 기준입니다.
정상철 위원   
교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 전문가,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유자, 지금 이렇게 나눠놨고 그다음에 2항을 삭제하고, 교육·행정 분야에 20년 이상을 15년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바꾸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읍면동에 새로 설치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또 확대돼야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현재도 학습매니저가 세 분이 계시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학습매니저가 늘어날 수 있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학습매니저를 배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우리가 시니어 클럽이나 지금 외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근본 제 질문의 취지는 있는 거라도 좀 잘하고 하자,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아주 굉장히 확대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이게 좋은 취지로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동의하는 사인도 했어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 후에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을 낸 사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사유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꼭 바꿔야 되는 이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되는 추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연령대가 이제 평생학습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해서 확대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평생학습관장님의 자격 기준도 좀 명확화하고,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의 역할도 구체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이상길 위원   
그리고 관장님은 20년에서 15년으로 경력을 완화시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런데 제13조에 의무 조항에서 강제 규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꼭 해야 된다는 원칙 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려고.
“할 수 있다”와 “한다”로 이렇게 좀 양분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나…….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모법인 평생학습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상길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설치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거면 지금 현재 우리는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구) 교육청 자리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갈 거고, 그런데 제가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또 생기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정하고 설치, 설치할 수도 있지만 지정한다, 지정 설치할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이상길 위원   
이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편의성 있는 행정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사무실을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센터나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걸 양보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겠느냐.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도 15개 프로그램이 11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되는 장소들이 마을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저희가 지정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거기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생학습관을 좀 크게 리모델링해서 가니까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편의성을 제공하고 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권을 보장하면 되지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그렇게 수요자들이 이렇게 많나…….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수요는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보면 수요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모법에 맞게 개정을 진행을……
이상길 위원   
모법에 맞게 하긴 하는데 우리 현실 여건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신규 설치는 어렵지만 지정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읍면동에서 더 신규로 해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요건은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정해서 그곳을, 그 장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강사를 보내고 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이럽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규로 더 해야 된다고 한다면 비용추계서를 왜 여기다 첨부하지 않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요, 비용이 조금 늘어……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일하는 시간이……
이상길 위원   
일시적 경비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비용추계를 내야 되고 상시 경비로 5천만 원 이상이어도 내야 되고 하는데 분명하게 저는 볼 때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비용추계서를 안 낸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비용이 저희가 산정을 해보면……
이상길 위원   
이만큼 안 들어갈 것 같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세 분이 계시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예요, 학습매니저가.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에서 더 수요가 있는 곳에 한두 군데를 더 관리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   
어쨌든 조금 이따 정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더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신설 조항에 평생학습관장, “교육·행정 분야 15년 이상의 경력 있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의 객관적인 규정이 어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교육·행정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하니까 거기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명확하게 경력 증명이 나오지만 행정 분야에서도 우리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이상길 위원   
저는 규정을 “학식과 덕망”이라는 말보다는 5급 이상이면 5급 이상, 행정 분야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만 해서 해야지 학식과 덕망을 어떤 기준으로 계량치를 선정할 거냐는 얘기죠.
만약에 그분이 학습관장으로 왔는데 학식과 경력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다른 어떤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얘기는 5급 이상이면 5급 이상, 4급 이상이면 4급 이상, 몇 년 있으면 몇 년, 이렇게만 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한정을 짓는 것이 낫지, 학식과 덕망,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냐는 얘기죠. 
학식과 덕망을 어떻게 해서 계량치를 만들어 낼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했으면 학식과 덕망이……
이상길 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래요, 조금 이따 정회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 전에 제가 질의 두어 개 해볼게요. 
과장님, 답변 속에서 좀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잘한다고는 하셨는데 약간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정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평생학습, 뭐라 그럴까, 수강생이 듣기에 따라서는 잘 없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렸어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그동안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에는 11개 프로그램에 195명의 수강생을 모집했어요.
2024년 올해 12개 강좌에 240명 정원으로 모집을 했어요. 늘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늘었죠? 혹시 미달된 프로그램 있어서 폐강한 거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하나 있습니다, 1개 과정.
○위원장 이도형   
그런 건 이제 늘 하나씩 있을…… 60%가 안 될 때 폐강하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12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동안 수요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뉘앙스 상 아까 거꾸로 설명이 돼버릴 뻔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아니요,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전문적인 관장님, 또 하여튼 시설 보강, 읍면동까지 확대, 이미 법령에도 그렇거니와 현행 조례에도 읍면동 학습센터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그걸 추가하시려는 서향경 의원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오해가 갈 뻔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맞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 속에서 저도 지적을 했어요.
여기는 왜 수강료를 안 받냐, 그런데 그 협의회 위원들이 의결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면 안 받아버리고, 앞 시간에 얘기했던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에는 수강료를 받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위원장 이도형   
한 부서 안에 통합되다 보니까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고, 여성문화관은 평생학습적 기능이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있죠?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대적 불평등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수강료 관련한 조문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쪽은 약간 위원들이 자기들 위해서 또는 자기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강료 면제 요구, 이렇게 가면 저는 좀 아니다라는 그때 그 말씀 드렸고, 여하튼 그다음에 하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인가요, 인증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정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돼 있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요? 
○위원장 이도형   
재지정.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재지정 현재 지금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재지정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보류가 된 상태고요, ’24년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재지정을 받는 게 우리 시의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그럼요. 
○위원장 이도형   
기왕에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다 하고는 있겠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지정받았는데 우리가 보류돼 버렸어.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미흡해서 점수를 못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거기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평생학습관은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외관 뜯어내고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저는 정상철 위원님의 질의에서 그걸 느끼셔야 된다고 봐요.
특정 공간에서 하는, 정읍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것이 평생학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성문화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평생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시가 아닌 전북과학대학교에서도 운영하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역시 평생학습입니다. 또 시민들이 여러 학원이랄지 동아리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이 학교 교육 아닌 나머지 조직에서 유료·무료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평생학습의 일환이에요.
그것을 종합해 내는 기능을 갖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잘될 때 평생학습도시로의 재지정도 역시 좀 원활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세팅한 공간에 정원이 넘쳐나고 거기가 잘 된다고 해서 평생학습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다 해야 돼요, 민간 영역은 안 해도 되고. 
민간 영역이 오히려 더 열심히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단위가 부족한 것들을 조례 제정으로, 전문가 투입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안에서 조금 전달되기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잘못 전달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명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3항3호 “교육·행정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20조(설치 및 운영 등)1항 “시장은 읍면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을 제공하는 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지역의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추가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소재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사업 수행 장소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 결정 및 지원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결과 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서향경, 송기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학문화재과 의견 조회 결과 조례 신설보다는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관리로 효율성 제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읍시 소재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사우가 가진 전통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교·서원·사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교육, 전통 의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동학문화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우리 서향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저하고도 상의도 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읍시의 무성서원이나 이런 알려져있는 것 이외에 각 지역에 굉장히 조그마한 향교, 서원, 이런 부분들에 환경 정비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이걸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동학문화재과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있죠?
여기에도 문화재나 이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향토문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별개로 지금 거기 안에는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서원이나 향교에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금 향교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하고, 그다음에 후손들이 있는 거 말고 단군선정같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문화재보호법, 유산 조례에 의해서?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예.
정상철 위원   
그 이외에 벗어나는 것을 지금 여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이 한 것은 이외 것들, 약간 지정되지 않는 서원들이라든지 또 일반 문중 같은 데서도 이런 지원 요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자.
정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지원 대상에, 제3조 지원 대상에 서원 및 사우는 문화재 및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곳에 한한다라고 돼 있어.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정읍에?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그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 조례로 해서 제안을 하자는 것이죠.
정상철 위원   
간단하게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이걸 담을 수는 없었습니까?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는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보면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이 되어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5조2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 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향교, 서원, 사우를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상철 위원   
아니, 그 설명은 우리 서향경 의원님하고 이걸 조례안을 저한테 설명할 때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후에 보니 우리 동학문화재과에 있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이걸 담을 수도 있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향토문화유산 거기는 지정하는 그런 조례고요, 여기는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의 내용은 소프트한 거, 프로그램 성격은 말씀대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이쪽에서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여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지원 사업 1호에 해당되는, 1호, 2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3호 환경 정비 등에 관한 사업 등은 그걸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향토문화자원, 향토문화유산 쪽에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좀 잡아줘야 될 텐데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 3조2항이에요.
서원 및 사우는, 향교는 이미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따로 있다고 보고 거기 명시 안 했는데 서원 및 사우는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과 사우가 몇 개냐, 또 거기에 지정 안 된 서원과 사우는 이 조례에 의한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의원님의 발의의 취지가 그것입니까?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예.
서향경 의원   
저는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지원 5조2호에 보면 “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축소하고자,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 정읍시가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지금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예외로 한다, 이 문항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렬사도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충렬사를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차후……
○위원장 이도형   
저는 거기서 재래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문화예술로, 전통문화로 보고, 문화 활동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 경상 보조로. 
그런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담벼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졌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데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알아서 고쳐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서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 중에 향토문화유산이나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서원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죽서원이 혹시 지정됐습니까?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후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을 시에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냐, 그거를 표현을 아주 딱 해놓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향토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놈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 조례가 됐습니다.
나머지 지정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위원장 이도형   
저는 이 조례 제정의 쟁점은 그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중의 제각을 고쳐달라 하는 것은 저도 아니죠.
그러면 안 고쳐줄 거냐, 그러니까 전혀 1원 한 푼 안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상당히 유서가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유산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향토문화유산 자료 지표조사하고 전수조사하라고 할 때 정말 수백 건이 나왔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 자원을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향토문화유산이 1년에 기껏해야 몇 개 지정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비로만 다 고치기 어려우니까 도 지정 문화재로 올리려고 하고 또 승급해서 국가문화재로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결국 재원 확보를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 문구가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사각지대인 그 부분을 끌어안을 것인지 아니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못 딱 박아서 여기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취지인지, 저는 그것이 쟁점이라고 보고요.
그 뒷부분에 가서 지원하는 내용은 이미 향교나 각종 서원이나 보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상적 경비로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조례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조례 제정에 좀 신중한 검토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전자에 관한 부분은 우리 정책의 큰 틀의 방향이 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서향경 의원   
위원장님께서는 3조2항을 지금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도형   
필요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하면……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비지정 문화재까지 다 포함하자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이 지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동죽서원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서원들은 대략 좀 많이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우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좀 실제 자료를 좀 많이 놓고 봐서 누락 된 데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우물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 거는 이미 문화재로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의했던 내용은 등록되지 아니한 우물 중에서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보존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이 부분 역시 저는 그런 쪽에 정책의 방향이 가야지 여기처럼 이미 다른 걸로 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또 지원 또 만들어요.
서향경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3조2항을…….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한남희 주무관님, 잠깐만 와 보시죠.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요, 제가 질의 시간에 의견까지 드렸는데 요는 이 부분은 명확한 발의자의 의지가 지금 이 문장으로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 바뀌는 거예요. 
서향경 의원   
조금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제 문제의식은 거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좀 정회했다가 이걸 지금 살려서 갈 건지 숙고할 건지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향경 의원   
아니요, “그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일단 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회를 좀 해서 논의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는 혹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7분인데요, 중식……

(「이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 위원   
아니, 3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위원장 이도형   
2개인데요, 죄송한데 2개 중에 하나 동의안은 논의가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다루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길어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2건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건 하나 하고 보건소 건이에요.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6.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복지환경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계약 기간이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8년부터 현대환경에서 위탁받아 환경관리원 31명, 운전원 7명, 총괄 관리자 1명, 총 39명의 인력과 차량 22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현대환경 재계약에 따른 요구 사항은 전기 화물차량 15대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적용, 전기 화물차량 15대에 대한 수리비, 환경관리원 명절휴가비와 내장산 단풍 행락철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요청 등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의견에 대해서 조정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전기 화물차량 15대의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톤당 단가 ’23년도에 25만 2,662원에서 8.2% 인상된 27만 3,499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은 매년 4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였으나 금후에는 계약 기간을 4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단축 사유는 보다 효율적인 청소 행정 추진을 위하여 ’25년부터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공개 경쟁입찰로 변경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재계약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 지역 및 덕천면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 기간이 2024년 3월 말로 대행업체의 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7항에 의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존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유)현대환경과 지난 2008년 6월 13일 최초 계약하여 매년 재위탁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사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해 불편민원 발생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노무비 등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과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잠깐 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할게요.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이 과, 지금 이 조례 하는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하는 데에 협의가 필요해요?
○위원장 이도형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일 위원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따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할까요?
○위원장 이도형   
질의의 내용, 일단은 이거는 이 사무가 비공개 논의를 해야 될 건은 일단은 아니죠. 일단은 아니고……
박일 위원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가서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고 나서 질의답변을 해도 큰 관계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에 있었던 것이라 특별한 이익이나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안이 있다고 하면 가서 정리를 하고 와서 여기서 질의응답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 내용은 특별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이도형   
예.
박일 위원   
그럼 잠시 정회하고 가셔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제가 아까 중식 이후에 하자고 했잖아요.
박일 위원   
저희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일반론에 대한 얘기도 나올지 몰라요, 질의답변이니까요.
왜 이렇게 늦었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대행을 계속할 거냐, 직영할 거냐, 뭐 이런, 왜냐하면 동의안이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못합니다, 현대환경에서.
○위원장 이도형   
현대환경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시민들한테 당연히 피해가 가죠.
○위원장 이도형   
재계약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일단 직영이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면 우리 시가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대행을 하지 않으면……
이상길 위원   
이번 연도, 당해 연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계약 조건이 아마 있을 거예요, 동의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한번 자세히 좀 보세요.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이런 일반론, 잠시만요. 
이상길 위원   
의회에 동의를……
○위원장 이도형   
잠시만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질의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뭐라 그럴까, 약간 비공개적 질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회가 전혀 모르쇠하고 깜깜이 어떤 논의했다는 얘기는 또 듣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지혜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논의가 길어질 수 있으니 중식 이후에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 하자고 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논의한다라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논의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논의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중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 들어갔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시간인 거예요. 다시 저희들이 정회해서 오늘 이 건에 대한 처리 관련한 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고요.
공개 질의답변이고, 그런데 시간도 좀 이렇게 됐고 또 여러 사람이 의견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개별적 질의보다는 위원장인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와 권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하시고 또 중장기 과제로 넘길 것은 다음에 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일단 다른 거 다 빼고 쟁점 사항으로 바로 들어가서 최근 대행업체 내부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떤 판결이 나왔죠? 노동관서로부터 판결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에 따른 어떤 노동관서의 결정문에 대해서 대행 기관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먼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에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업체 대표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그대로 안고, 이 근무자를 그대로 안고 기존대로 다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측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 노동위원회에 다시 이 부분을 재판결을 받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기업 내부적인 일이니까 저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정부 조직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법률에 의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판결의 내용이 물론 그것을 재판으로 말하면 1심이에요.
2심도 있고 3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2심, 3심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우려되는 바가 어느 쪽 판단이 옳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겠지만 혹여나 그 결과로 해고당한 노동자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원청업체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줄 때 노동 문제도 잘 문제없이 해결하는 그런 업체에게 좀 대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동의안 자료 2쪽에 보면 대행업체의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서로 협상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건도 서로 간에 얘기가 잘 되는데 우리 시의 중재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매 해년마다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도 잘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비공개인 이유는 뭡니까? 감사여서 그런가요, 단순히? 
이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공개되면 뭔가 큰 문제가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비공개 7번인데 그 사항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떤 얘기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됐냐면 대행 비용으로 지급한 결과의 집행 결과를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번에 일이 생기면서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일부러 감추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그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공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개하는 거예요.
더 투명해 보일수록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
또 대행업체든 우리든 집행부든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예.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점검표에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 게 돈 어떻게 썼고, 거리 청소를 잘하고 안 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이 부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 종사자 복지후생제도나 인권 등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포함시켜 주면 이번 계기로 그게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랜덤으로 근로자 한 두어 분과 면담도 해보면 참 좋겠죠.
이런 것도 한 기법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한 대행료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들 잘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예.
○위원장 이도형   
그 결과 예전에 회계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특히 그중에서 복리후생비나 급식비나 피복비, 안전 장비 구입비 등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제로 다 사서 노무자들에게 또는 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데 있어서 귀찮은 일이어서도 아니고 돈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대행시키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행 사무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런데 한 업체와 어찌 됐든 계속 반복되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알게 됐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번엔 좀 늦었지만, 불가피하게 올해 잔여기간을 대행시키지만 내년도 할 때만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지키실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예, 잘 준비해서 절차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 여름쯤에 지금까지 대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대행이 좋을지, 직영이 좋을지 자료도 좀 만들어 보시고 또 저희들하고 의견 소통, 시민들의 의견도 좀 물어가면서 그 의사결정을 올해 말 닥쳐서 하지 말고 적어도 3개월 전쯤에 동의안의 형태로 오든지 직영하겠다는 의지로 밝히든지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도형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현명하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동향과 관련된 모든 질의를 저는 했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려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가 제 발언 속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역시 과장님과 국장님께 전달하셔서 평소에 의정활동에서 표현돼야 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금액과 관련된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신중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한 건 남았는데 마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인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5조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4조 지원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지원한다”를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발구입비로 50만 원을 무조건 지원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희경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5조 지원 내용 중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지원한다”를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개정하여 가발을 구입하는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지원 금액 부분의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자체 활동입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