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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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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26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 한선미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
  4.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5. 1.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 2.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정상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4년 3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월 18일 이도형, 박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명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송기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경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8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 4일 한선미 의원님, 3월 18일 이상길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3월 21일 서향경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선미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한선미 의원 > 
한선미 의원   
고령친화도시! 노인이 행복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103,477 / 32,007 / 30.9
본 의원이 방금 언급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숫자는 2024년 2월 말 기준 우리 정읍시의 인구수이며, 두 번째는 65세 이상 인구수, 세 번째는 정읍시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입니다.
초고령사회! 전 세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이미 201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24년 2월 말 기준 30.9%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가 더 늦기 전에 종합적·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추세인 고령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8대 분야별 지표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5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2022년 2월 14일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정읍시는 2014년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 제1호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재인증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시계는 더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읍시가 올해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을 작년 대비 9.3%를 증액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정읍시가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더 나아가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 인증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금의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노인 세대의 복된 삶을 위해 우리 정읍시가 노인복지정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 
이상길 의원   
정읍천변이 안전한 명품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이상길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 넘치는 계절을 맞아 정읍시민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싱그러움과 활기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달 28일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야외활동의 시기를 맞아서 시민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 그리고 운동의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읍의 자랑 중 하나인 정읍천변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과 명품의 공간으로 발돋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읍천변과 여러 공공장소에는 운동시설 및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바로 정읍천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이나 운동시설 및 기구의 관리도 잘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시민과 저의 기대와는 달리, 설치된 일부 운동기구에서 관리와 운영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은 이용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명 ‘거꾸리’입니다.
주의 안내문이 없으며, 있는 것마저도 찢어져 있습니다.
다른 운동기구의 안내문 상황도 비슷합니다.
해어지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가 힘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 기구는 녹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볼트가 빠져 없고,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금이 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관리의 문제를 넘어 조금 더 넓은 활용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행과 같은 단순 근력운동과 운동기구 운영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조성된 ‘시니어파크’입니다.
이 운동기구들은 의사나 체육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국내 어르신들의 체형과 습관을 반영해 신체적 능력과 인지 영역까지 고려한 운동기구에는 즉, 테마와 트렌드가 녹아 있습니다.
정읍천변의 경우도 운동의 일상화, 힐링, 안전 등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춰 정읍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핫플레이스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한 테마와 트렌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첫째, 정읍천변이 생태하천으로 가치를 높여 명품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동시설 및 기구 설치 시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트렌드를 고려해 설치해 주십시오.
둘째, 안전한 운동기구 이용을 위해 정읍천변의 야외 운동기구를 먼저 전수 조사하시고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운동기구별 관리방안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기 및 방법 등 관리 계획도 재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읍천변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이미 시민들이 활용하는 파크골프, 자전거도로, 벤치 시설 등 점검과 화장실 확충 등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명품은 공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정읍천변이 정읍시의 또 하나의 편안한 힐링공간으로써 볼만한 가치, 경험할 가치,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곳으로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언에 따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서향경 의원   
정읍시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제도는 공공기관(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단체), 개인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이는 철저한 계약과 관리, 감독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많은 사무가 이양될 전망이며,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고도화되는 주민의 기대로 민간위탁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있어 2단계에 걸친 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7개 항목의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함에 따라 행정의 혼란 및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사항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무와의 구별을 위한 1단계 검토를 거친 후 구체적인 분석틀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2단계 검토 체계를 갖춰 사전 적정성 검토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수의계약 등의 예외적으로 제한입찰이 가능하므로 수의계약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기존 위원회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정을 해야 합니다.
23년도 민간위탁 예산은 약 43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자의 선정과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예정가격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 낭비 요인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민간위탁 운영원가 계산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 현재 민간위탁 전 원가산정 실시한 수탁기관은 14곳 27%에 불과합니다. 
필요시 전문 원가계산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넷째,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되 재계약 시 5년의 계약기간의 경우는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 구간에 속할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정읍시의 현 수탁자와의 총 수탁기간을 분석해 보니 20년 이상이 5건, 19∼15년 사이가 14건, 14∼10년 사이가 5건으로 10년 이상 계약이 24개 업체로 45%에 달합니다. 
동일 업체의 장기 또는 반복 수탁은 전문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공정성 훼손의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정읍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읍시 민간위탁은 17개 부서 52건이며, 593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는 유형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다르다 보니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민간위탁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신뢰받는 정읍시 민간위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한선미 의원님과 서향경 의원님을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송기순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이원상님, 이성재님, 유영호님, 임청규님, 박호진님, 양철민님.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은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송기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정읍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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