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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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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2월 21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4.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5. 1.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 2.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4년 2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월 13일 이도형,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월 16일 황혜숙 의원님, 2월 19일 이만재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만재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읍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4일 신년의 활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읍의 한 식품공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50대 남성이 끼임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양곡창고에서 발생한 지게차 추락 사망사고, 11월 선박엔진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 등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 정읍시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이는 전북 평균 사망인율 0.50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본 의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끊이지 않는 정읍시의 산업재해 원인을 찾고자 본 의원이 정읍시의 산업안전 행정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 82억 중 중대재해 예산은 1억,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예산은 1억 7천 정도에 불과하며, 이 예산 또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나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 일반운영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당한 사업도 마땅한 예산도 미흡한 상태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사고 앞에 우리 시의 행정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정읍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입니다.
정읍시 특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사업주 계도를 위한 캠페인,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사업 확대, 공동 안전보건 전문가 활용 등 다각적인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첨단산업도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안전한 도시, 산업재해 없는 도시가 되는 것이 더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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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현장은 안전이 경쟁력입니다.
출근하는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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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경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최재기 의원   
김개남 장군의 유적지를 보존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동학혁명 130주년을 맞이하여 이평면·고부면에서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명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마저도 소외와 무관심으로 역사적 현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총관령으로서 호남우도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김개남 장군의 유적지 보존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김개남 장군은 산외면 지금실마을에서 출생하여 동학농민군의 부지도자 격의 위치에 서서 전봉준, 손화중 장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으며, 전주 화약 체결 후 남원을 중심으로 농민 자치 행정을 펼쳤습니다.
동학농민군이 해산된 후 재봉기를 하였고, 결국 밀고자에 의해 체포된 후 처형을 당했습니다.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 수천 군사 어디다 두고 짚동우리에 묶여 가다니 그게 웬말이냐.”
“개남아 개남아 진개남아. 수많은 군사 어데 두고 전주야 숲에 유시했노.”
이 노래는 김개남 장군이 붙잡혀 전주감영으로 끌려갈 때 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불렀던 애끓는 노래로써 그 당시에 그의 활동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김개남 장군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적지는 관리 및 보존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김개남 장군 생가터 옆에 조성되어 있는 장군의 묘역을 살펴보면 봉분을 받치고 있는 부분은 누렇게 변해 있고 묘비 및 망주석은 이끼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또한, 생가터와 고택터는 안내판만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4대 장군 유적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봉준 장군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김개남 장군은 전봉준 장군과 함께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적지는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김개남 장군의 유적지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김개남 장군에 대한 관련 자료와 사료를 토대로 활발한 학술연구활동을 추진해 주시고, 그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개남 장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 보존 및 유적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김개남 장군과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 4대 장군 유적지 정비를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김개남 장군을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 때 활동했던 인물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유적지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서향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1990년대 태어난 1세대 아이들이 이제는 30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 중 한 분이 말하기를 엄마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다며 어릴 때 따로 배우지 못해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모국어를 접하여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존중하고 사용하여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언어가 사회적 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3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읍시 다문화가족 현황은 732세대 2,729명으로 정읍시 인구 2.6%에 해당하며 다문화가족 세대는 최근 3년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16개국 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공과가 혼재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교육의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과 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이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에도 적용됩니다.
정읍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3년 12월 말 기준 990명으로 정읍시 학생 수 전체 10,795명의 9.2%에 해당합니다.
정읍시 다문화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켜 정읍시 인적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결혼이주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학생에 따라 맞춤형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구사 능력도 다르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이나 적응 능력 등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온라인 AI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이중언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이중언어 교육은 물론 이중언어 캠프,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을 활용하여 이중언어 개별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의 이중언어 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이중언어 강사 및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중언어 지원사업이 통번역은 물론 각종 정책사업에 다문화 자녀가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언어강사 양성을 위한 기초·심화과정 및 전문가과정을 수료하여 이중언어강사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시 결혼이민자의 직업은 주부가 40.3%, 회사원이 35.2%, 그 외 방과후강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게 이중언어강사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천시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10명이 이중언어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언어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홍성군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출신국에 맞춰 야간반과 주말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 정읍시 전체의 관용과 포용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공존하는 사회 기반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은 필수입니다.
정읍시는 지방소멸 위기 속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며,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읍시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획기적인 교육 정책은 인구 증가 정책의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결혼이민자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1,240명, 이중 초중은 32%, 미취학이 22%로 만 12세 이하 자녀가 54%입니다.
정읍시에서 선도적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갖춘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모델을 정읍시가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고성환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을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2.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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