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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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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1월 15일 (월) 10시 01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3. 2.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3. 2.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유자 등의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의무와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안 제8조는 반려동물 실태자료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이만재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만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 보호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6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정읍시의 반려동물 등록현황은 개 5,895마리, 고양이 36마리, 총 5,931마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 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 김광성 축산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지금 반려동물 학대를 했을 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죠?
어떤 식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죠, 학대를 했을 때?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 가하지만 고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다? 고발조치?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고발조치 이루어지면 사법당국으로 이게 전가가 되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경찰서로 고발하면요. 거기서 이제…… 
김승범 위원   
경찰서에서 동물학대 경중에 따라서 다른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축산과장 김광성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 조례는 학대방지 조례라고 하지만 학대방지보다는 보호하는 의미가 더 강하네.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궁극적으로는 동물을 보호하자는 반려동물 보호하자는 목적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런데 학대도 하거든. 본의 아니게 학대가 가능해.
○축산과장 김광성   
보호 차원에서 학대가 일부……
김승범 위원   
일어나죠?
○축산과장 김광성   
일어나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일어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적인 조치, 또 법적인 조치 다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반려동물을 보호한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보호법에 의해서?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에서 유기견, 동물보호센터가 있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보호소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를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그 부분은 동물 보호에 관한 예산이 따로 있는데요. 
한선미 위원   
예.
○축산과장 김광성   
동물보호소는 그중에 일부에 해당됩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별도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이게 있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축산과장 김광성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총 한 52억 정도 되는데요. 
놀이동산하고 시설비 40억 정도 빼면 11억 5천 정도가 동물 보호에 쓰이는데요. 
그중에서도 동물보호소 운영 관리하는 데 3억 4~5천 정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어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축산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직접?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직접 이거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인건비랑은 어떻게 저기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인건비도……
한선미 위원   
별도의 직원을 채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시간제 임기제가 3명 있었고요.
한선미 위원   
지금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한 명은 그만뒀고 기간제 근로자 6명 채용해서 합니다. 
한선미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는 인건비도 다 되어 있겠네요?
○축산과장 김광성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반려동물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석환 위원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는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행정처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
○축산과장 김광성   
자주는 못 나가지만 등록됐는가 안 됐는가 체크기가 있거든요. 체크기 들고 내장 칩 됐는가 안 됐는가 조회해 보면 등록된 것은 바로 뜹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고양이는 삼십몇 마리밖에 안 됐는데……
○축산과장 김광성   
고양이는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시범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김석환 위원   
시범사항?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개만?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그럼 현재 지금 등록돼 있는 저기는 얼마나 되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고라니까지 포함해서 5,932마리인데요. 그중에서 개가 5,312마리 그 정도 됩니다. 
한선미 위원   
견이 그렇게 되고 고양이 묘는 나머지 한 600?
○축산과장 김광성   
600까지는 안 가고요.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590?
○축산과장 김광성   
한 21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5,932마리 중에 5,312마리가……
○축산과장 김광성   
개.
한선미 위원   
예. 그럼 나머지는?
○축산과장 김광성   
나머지 고양이.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고양이가. 명수가. 5,932, 5,312.
○축산과장 김광성   
5,912요. 
한선미 위원   
5,912마리?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5,312마리. 그럼 600마리 남는데요?
○축산과장 김광성   
전체 5,932마리 중에서 개가 5,912마리요.
한선미 위원   
아, 5,912마리.
그럼 이렇게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례가?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반려동물이 많이 주인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데가 주로 천변이에요. 그래서 천변에 주기적으로 가면 한두 마리씩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계도를 하고, 등록비도 작년부터 어떤 분들은 돈이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한다 해서 등록비까지 무료로, 타 시군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작년에 그 효과로 한 천 마리 정도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더 홍보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또 지금 현재 우리 유기견들, 우리 지금 포획단이라고 하는가요? 포획단?
잡아서 이렇게……
○축산과장 김광성   
예. 포획구조요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구조단?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그분이 몇 명이라고 했죠?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보수 관리하는 기간제하고 시간임기제 해서 8명 근무하는데요. 포획하는 부분은 두 분이 가고 있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서 따로 별도로 몇 명씩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을 과장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겠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그게 지금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저희 일인데 개가 새끼를 낳아서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들개가 되어버리는데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서 현재도 못 잡고 있는데. 
소방서에다 의뢰도 해 보면 소방서에서도 사람을 위협을 느낄 때만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해서 잡지 못하고 어떤 장비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 부분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저희가 어미가 길렀던 개지만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개들이 남의 닭을 잡아먹는다거나 피해를 줬을 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춰서 마취총 아니면 잡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우리도 구조단이 마취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해서 들개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들개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그 방법이 어떤 것보다도 지금 현재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들개거든요.
그걸 더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들개를 다 우리가 잡아서 입양보낼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빠른 포획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는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포획 요원이 두 분 가서 잡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마취총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취총을 그전에 해 봤는데 움직이는 동물을 잘못하면 그냥 폐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히 저기하는데 지금 그물이라든가 그런 정도 하고 정 안 잡히면 포획틀을 놓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TV에서 동물농장 보면 포획할 때 망으로 해서 유도해서 개 어미를 넣어놓든 무슨 시설을 해서 먹이를 넣어서 철컥 이렇게 해서 잡는데 우리 정읍시는 망으로 몰아가지고 잡는 식으로, 옛날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잡힐까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저희들도 포획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장님 개도 나가가지고 못 잡는데 왜 못 잡는 거예요? 포획단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지금 보조금도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개도 못 잡으면서 포획단이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동물농장 제가 보면 포획을 아무리 사랑하는 개도 다 포획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인원만 몇 있다고 해서 망으로만 두 명 잡고 다니면 잡들 절대 못해요.
그런 방안을 어디 타지에서라도 연구를 해서 들개나 이런 개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해 보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기견만 해도 들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기견만 해도 1년에 700마리 정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거기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오승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포획단이 하루에, 1년에 몇 마리를 잡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포획단이라기보다는 직원 두 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들개 등등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모양새만 놓아두고 포획한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축산과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여기하고 상관없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정읍톡톡에 보면 들개가 사람 물어가지고 애기 물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던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그 동향이 안 잡혀서 한 5일인가 후에 알게 됐는데요. 
가서 그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를, 경찰하고 같이 수색을 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획틀을 설치해 놨는데 며칠 뒤에 주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개의 유전자를 샘플을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유전자 검사 중이에요. 그것이 한 2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린, 아기 물린 그 유전자하고 개하고 일치하는가 지금 유전자 검사 중입니다. 나오면…… 
황혜숙 위원   
주인이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누가 옆에서 신고를 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아마 옆에서 누가 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씨를 채취해도 되냐고 하니까 주인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검사 중이에요.
황혜숙 위원   
그러면 그 주인 말로 자기 개 맞는 것 같다고?
○축산과장 김광성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않죠. 
시료를 채취해도 되느냐 하니까 하라고는 했는데요. 
그것이 진도견인데 약간 색깔이 특이해요. 그래서 아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긴가 아닌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일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구조단을 더 증원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새해에는 그런 일은 정읍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증원도 한번 계획 세워서.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특히 또 제가 직접 보니까 개가 야생화되다 보니까 얼마나 빠르고 막 날아 다녀버려요. 사람의 어떤 무기 아니면 진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또 과거에는 마취총 맞으면 무조건 개가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좀 그게 농도가 약해진 것 같은데요. 맞아도 상당한 시간을……
○축산과장 김광성   
양을 마취 양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들개나 유기견 이런 부분은 설령 또 그런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포획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원동원을 시키든 아니면 마취총을 다시 사용하든 해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는 개 같으면 주인 허락을 받아서 이거 죽을 수 있다 하면 동의해 주면 그렇게 해서라도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저 상태로 지금 놓아두고 앞으로 야생화되어버리면 굉장히 또 무서운 동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증가 및 피해 방식이 고도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 차원의 피해 방지 및 예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금융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관련기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피해 예방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안 제8조는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황혜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정읍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의 고도화로 여전히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빠르게 진화하는 전기통신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기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대처방법 등에 대한 실행력 있는 피해방지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예. 제6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관련기관을 어디로 보시는지, 범위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관련기관 어떤 기관의 의견을 반영……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경찰청……
먼저, 경찰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관련기관은 아마……
김승범 위원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정의를 내린다.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1차는 경찰청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 공유 이것은 누가 수행할 거예요? 우리 시가 수행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찰청이나 은행에서도 지역적으로 하고 검찰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정읍시에서는……
김승범 위원   
홍보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홍보물 제작하고 이통장 회의 때 또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지 단체모임이 있을 때 주로 직접 찾아가서……
김승범 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5조 2항이에요.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찰청이나 금융 쪽의 관련기관에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저희들은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홍보에 방점을 둬서……
김승범 위원   
그래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지금 법인이나 또는 단체라고 하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재하는, 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쪽에다가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게 맞지를 않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나머지는 관련 단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홍보에 방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가줘요, 삭제하고 갈까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께서는 숙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법인이나 단체에다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6조 4항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민은 어디고 관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어디……
한선미 위원   
6조 피해 예방 사업에서 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민은 어디고 관은 어디예요?
어떻게 여기는 구분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민은 금융기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한선미 위원   
거기가 민·관 기관으로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
한선미 위원   
거기를 민·관 기관으로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보통 경찰청하고 저희는 관계 있는 것이 금융권에 많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선미 위원   
은행권을 민으로 본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한선미 위원   
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민으로 봐야죠.
한선미 위원   
민으로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관은 우리가 경찰청이나 저희 시청으로 봐야 하니까요.
한선미 위원   
관은 그러면 어디? 경찰청?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한선미 위원   
은행은 민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아, 정회를 해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고성환 위원입니다.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이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방금 고성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성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무와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무와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산업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지금 우리 다 지원하고 있죠? 산업재해보건법에 의해서. 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라든지 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정읍시에 관할돼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김승범 위원   
우리 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시 관할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이 인력을 한 명을 충원을 해 가지고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을 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을 한 명을 금년부터 새로이 충원을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충원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 우수기업으로 인정할 수는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 용역이라든지 그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1년에 우수기업으로 인정되면 몇 곳 정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각종 현업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평가 용역이라든지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해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김승범 위원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김승범 위원   
이 조례안이.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특별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크게 범위는 벗어나지 않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범위를 많이 벗어나고 또 특혜를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지금 현재 정읍시에 관련돼 있는 현업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성평가 용역이라든지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하고 있고.
김승범 위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준한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이거를 산업단지에도 적용을 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11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보세요? 몇 명 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한 것은 약 한…… 
김승범 위원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한 10명 정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승범 위원   
10명도 많아요. 
조례에 명문화시키죠, 이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김승범 위원   
심의위원회를 몇 명 정도 둘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그래서 정읍시장이 추천하는 분, 또 우리 정읍시의회가 추천하는 분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0명 둘 수도 있고 200명 둘 수도 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 위원   
명시하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9명 정도. 왜 그러냐면 홀수로 가야지, 짝수보다는. 
제가 보면 위원회가 홀수로 가는 게 맞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홀수로 해서 한 9명 정도 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몇 명 정도 둘 수 있다 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모호하니 여기도 좀 정확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이라고 인증서를 붙여주는 것은 괜찮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떤,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저희가 2월 중에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우수기업을 선정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수기업인증표라든지 인증서를 교부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산업재해 예방 활동하는 적극적인 참여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라든지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요.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걸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개별단지가 정읍시에 한 49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평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 예방을 위해서 위험성이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작업환경이 측정을 해서 그런 환경이 개선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냐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용역비. 그 작업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환경이…… 
한선미 위원   
그 용역은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한선미 위원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여기 문구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사실은요.
정읍시도 작업환경측정이라든지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를 하고…… 
한선미 위원   
용역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장이 우수기업이야.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아니요, 우수기업으로 돼 있는 업체를 그걸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뭐냐면 이 산업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확정되게 되면 그걸 과연 그…… 
한선미 위원   
그럼 우수기업들이 이거 용역을 할 때 우수기업들이 돈을 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당연히 내야 됩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한선미 위원   
그럼 그 우수기업들이 용역비를 내.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용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아 듣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그 사람들이 산업체에서 용역비를 내는데 그 용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한선미 위원   
그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한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니 이렇게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해주고 인증서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수기업이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얼마를 준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문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비를, 그러면 산업체마다 틀린가요? 10인 이상 100인 이상 이랬을 때 용역비가 다른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아무래도 범위가 넓게 된다든지 그렇게…… 
한선미 위원   
넓으니까 용역비가 좀 다르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아무래도 많죠.
한선미 위원   
그럼 그 용역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일부가 얼마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개소당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년 용역비가 되거든요. 
위험성평가 용역은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한선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용역비의 10%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나 힘든데, 인원은 많으나 나 너무 힘들다. 용역비가. 지원해 주라. 그럼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않고 저희가 2월달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범위를 명시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이건 이대로 놔두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선미 위원   
그러면 그 문구는 여기다 조례에다가는 넣으면 안 되고 별도 지침에다 넣으신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에 정의 부분에서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가 알기로 노동안전보건에서는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손실이 보호되는 상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구는 안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보호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보호제도이다. 노동안전보건이.
그런데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문구는 빠져야 된다. 
노동안전보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며 질병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보호제도이다. 노동안전보건이.
그래서 정확히 그거를 넣어주시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는 아니다.
이 문구를 제가 노동안전보건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노동안전보건이란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제도예요. 노동안전보건은.
사업주의 재산상 손실 보호를 위한 보호제도가 아니고. 
이건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산업재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부위원장 이만재   
정읍시에 지금 490개? 아까 업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혹여 몇 건이나 발생을 했는지 혹시 통계가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실질적으로 보면 정읍시가 중대재해 주요 지표가 있거든요. 
사망만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도 기준에 전라북도 평균 대비해 가지고 3배 수준으로 산업재해가 사망률이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도 한 명 충원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그러니까 23년도에 혹시 몇 건, 그 통계는 나와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통계는 지금……
○부위원장 이만재   
안 돼 있어?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집계된 건 없고요. 
전라북도 평균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2배.
○부위원장 이만재   
아니 2배, 3배가 문제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건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그것이 나와야 무슨 이야기가 되지. 데이터가 나와야.
서향경 의원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23년도 8월까지 183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사망? 예.
서향경 의원   
8월까지의 집계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그렇게 딱 나와야 뭐가 되지.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노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저런 노력도 하는 것이 답이지, 그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인증서를 붙여주지 않나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수기업에는 동판으로 해 가지고 딱 붙이던데. 그걸 해 주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이 조례에서 지금 명시돼 있는 것은 제5조에 보면 사업주의 협조라는 게 있어요. 
○부위원장 이만재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더 양호하게 우량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원을 한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그러면 정읍시에서 우수기업이라고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동판이나 이런 건 부착시켜주는 것은 없나요? 어떻게 인증을 해주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이 저희가 2022년도 8월달에 제정이 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그때 제정이 됐는데 그게 없었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2월 말 정도까지 해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지금 그러면 과장님! 중대재해법 거기에 속한 기업체가 정읍에는 몇 개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도 1월 27일날 시행이 됐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사업비 50억 원 이상 용역이라든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50인 이상 사업장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금년도 1월 27일날부터 확대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만재   
서향경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산업재해법에 작년에 혹시 저촉된 데가 있나요, 정읍에?
서향경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부위원장 이만재   
아직 모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우수기업의 인증서라고 해서 우수기업의 인증서를 회사에 붙여주고 하는 것은 그건 지원이 가능하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 범위에서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 라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식당도 모범업소라고 해서 붙어있고 어린이집도 착한 어린이집, 우수어린이집 해서 붙어있고 그다음에 인증을 평가인증에서 어린이집, 예를 들어요. 
인증을 받으면 평가인증 A등급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가 또 붙거든요. 
그렇듯이 그건 어떻게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해 주지만 그 용역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러니, 지침을 할 때 그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10조를 어떻게 좀 만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서향경 의원   
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하세요. 
서향경 의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규정이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3조에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장 수가 465개 업체인데 이 중에 50인 미만,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적용이 안 되는 50인 미만 사업체가 432개 업체로 우리 정읍시 사업장의 92%가 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안전보건법 3조에 그 92%가 예외로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겠는데 그걸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전라북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전주에 하나는 완주에 있어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산업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월급 주고 이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이 노동자의 시간을 교육이라는 걸로 뺏기니까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사업장을 방문을 했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위험성평가, 근로자 환경에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나 위험성평가 용역을 지원을 하고 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과 보건에 용이한 그런 작업환경이 되어 있나?
그런 작업환경측정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사후 긍정적 영향은 어떤 평가가 있냐면 다른 사업체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교육을 온다고 해도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을 못 시켰으니까 손해가 아니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런 용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므로 내가 크게 손해가 없구나. 오히려 이익일 수 있구나. 그런 취지입니다.
한선미 위원   
의원님! 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는 시설이, 50인 미만의 해당사항이 없는 시설이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예방을 시키고 할까요?
서향경 의원   
아무래도 더……
한선미 위원   
용역비를 준다고 해서? 나는 용역비 안 받고 나 이거 안 하겠다.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시에서 얼마를 줄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1,000만 원, 1,500만 원은 못 주잖아요.
10% 준다고 그래서 200만 원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법에 해당이 없는 산업체인데 한다고 하냐, 이거지. 
서향경 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
한선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인 미만을 이것이 해당을 시키는 것이 맞지, 위에 법에서. 그것이 맞지, 정읍시에서 위에 상위법에서 해당이 없는 시설을 이렇게 해서 한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그런데 좀 더 긍정적인 발전지향적인 그런 효과를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안 될 것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선미 위원   
위에 법을 바꿔야지. 위에 상위법을 바꿔야죠. 50인 미만 시설은.
서향경 의원   
그 바뀌는 동안만이라도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선미 위원   
아니요, 의원님 의중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만큼만 설명을 해도.
서향경 의원   
4년 동안 19년도부터 22년도 4년간 우리 정읍시에서 21명의 근로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상위법이 바뀌어야 정석이고 올바른 방향이겠지만 현재 그게…… 
한선미 위원   
그렇죠. 예. 이걸 건의안을 하고 촉구안을 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50인 미만 시설을 해당사항 없는 데를 돈을 지원을 준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는 시설은 우리는 정읍시에서 없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50인 이상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십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몇 명은 안 되겠네요?
서향경 의원   
법의 사각지대를 우리 시가 촘촘하게 조례를 전면개정을 해서 근로자 복지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선미 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부위원장 이만재   
끝나셨어요?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16개소 567면으로 2022년 5월부터 체결한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4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인력, 장비,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접수처리 및 탈·부착, 재난 발생 전 안전 점검과 긴급 복구, 게시대 도색, 보수, 이전, 신규 설치 등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대응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인력과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행정·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선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대행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정읍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60개소에 567면이 설치되어 있고 2023년도 민간위탁 단체에 대한 담당부서의 자체감사 결과 총 4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행정력 절감 및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정읍시의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지금 그 사람 위탁한 사람들 뭐뭐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용덕   
현수막 게시 접수하고 탈부착 있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거 보수 같은 거 있죠? 민원 같은 거 생겼을 때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있죠? 안전점검 같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럼 하나에 얼마씩 우리가 용역 주는가요, 게시대 하나에?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그 현수막 하나 설치하는 데요. 저희가 11,800원인데 거기서 수수료 3,000원 빼고 나면 8,800원 정도 그쪽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게시대가 솔직히 많이 있는데, 부족한 데도 있지만.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가감없이 철거를 해야지, 게시대에 달게끔 유도를 하려면.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게시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게시대에 달 수 있도록, 무조건 떼야 해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야 게시대가 활용성이 많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보면 게시대에는 걸어지지도 않았어. 다 가로수 옆에다 걸고 전봇대에다 걸으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읍시가 게시대에다 현수막을 달아야 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은 바로바로 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부위원장 이만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지금 게시대 붙인 것은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인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당연히 붙여야 되는데 내가 직원이 있어도 거기다 줄 때는 부담스럽잖아요. 
직원이 놀고 있는데 돈 주고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 지금.
○도시과장 임용덕   
광고업체에서 말이죠?
황혜숙 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업자인데 직원이 있어. 
직원이 놀고 있는데도 거기다 돈을 주고 맡겨. 이거는 무슨 개선책이 좀 있든가 해야지, 의무적으로 맡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서 저기한다면 모르지만 조금 불만이, 제가 여기서 그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해 주든가 거기다 맡길 사람만 맡기든가 해야지 의무적으로 맡기는 것은 직원 놀면서 돈 주고 맡기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돈이 많이 남지도 않고 하는데 그건 좀 부당하다 해서 제가 그때 감사 때 그래서 시에서 직원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직원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못 하니까 맡겨야겠지. 
그런데 직원 있는 사람들도 맡기는 것은 좀 부당하다. 개선을 해 주든가. 
도시과에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그거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떼는 사람들한테 하든가 한 사람이나 더 채용을 해 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민원을 받아서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도내 시군을 파악을 해봤어요.
저희가 시 지역은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장단점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게시대가 116개에 567개다 보니까 그걸 우리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아요. 
황혜숙 위원   
아니,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을 해야지.
○도시과장 임용덕   
물론 그 점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 우리가 철거하고 하는 직원들이 두 명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기가 벅차거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도 감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탁으로 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철거하는 사람들 있는데 거기다 한둘을 더 쓰면 같이, 이거 맨날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붙이는 사람들은. 
그럼 거기가 그 사람들이 힘들면 같이 하면 더 낫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래서 그냥 맡기고 싶은 사람만 맡기든가 이렇게 해주든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도시과장 임용덕   
그 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황혜숙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인건 없는 사람들만 맡기게끔 해 줘요, 그러면.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접수, 그분들은 접수했을 때 돈을 선금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탈착할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저희가 7일 동안 게첩을 하고 7일 이후에는 바로 또 철거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탈착하는 문제가 또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황혜숙 위원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임용덕   
충분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그러고 있다는 것이라도 알고 계시면 뭔가 개선이 되겠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부위원장 이만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이거 게시대 지역이 바뀌면, 아니 도시가 바뀌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변동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그랬을 때도 게시대를 더 늘리거나 변동을 주거나 변경을 주거나 그렇게도 하시는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가 아파트 같은 데 인구가 좀 늘어나는 부분 있죠?
한선미 위원   
예.
○도시과장 임용덕   
그쪽에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판단해서?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1년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그리고 저단은 지금, 행정에서 저단 밑에 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 위원   
밑에 저단으로 돼 있는 거?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여기는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상업지역에 83에 공감플러스센터 수성동 258-4는 어디래요?
공감플러스센터가 수성동에도 있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내장상동 쪽 공감플러스센터는……
한선미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수성동 258-4번지. 이건 어디일까요?
공감플러스센터가 수성동에도 있나? 이거 지금 오타난 거죠?
상업에 83번. 한번 보세요. 상업에 83 공감플러스센터. 
잘못 나온 거예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잘못 나온 거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주소가?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수성동에도 공감플러스센터 있는가 하고 어딘가 하고 여쭤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 2, 3, 4, 5, 6은 무슨 뜻이에요? 규격, 상단. 
아, 최고 위에 이거 1, 2, 3, 4, 5, 6?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죠. 
한선미 위원   
아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비어 있는데 하단이 비어 있는 데 많아요, 지금. 제가 보면.
저도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면 하단에 비어 있는 데는 많은데 왜 불법으로 붙이는 데가 있을까?
○도시과장 임용덕   
게시대가 아무래도 최 밑에 있으면…… 
한선미 위원   
안 보여서?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분들이 차 지나가다가 봤을 때……
한선미 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 걸어요. 그럼 거기도 하단이야, 위에가 아니야.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것은 저희가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거 왜냐하면 하단에 있는 것도 괜찮던데. 정읍시 행정으로 딱 붙어있어서 좋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정읍시 옥외광고협회.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거기로밖에 갈 수 없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민간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까 황혜숙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붙이면 저기하겠지. 그러나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위탁을 받으면 옥외광고협회에서 잘 해야 돼.
○도시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광고업체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광고업체들한테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위탁업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위탁했다고 몇 년 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광고업계하고 잘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좀 뭔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자 선정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얘기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직원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 없는 데만 하면 어쩌냐?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이번에 봐서 잘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도 장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으름장을 놓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읍에 광고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CGV에는 동호회 형식으로 35개 업체가 회원이 명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광고협회.
근데 거기에 가입을 안 한 업체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위탁을 추진할 때는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여기에 관심이 있는 법인이나 회사는 참가하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참가를 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몇 개소나 되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선정이 된 거고. 
그때는 1개 개인이 입찰을 응해서 그 업체 개인보다는 법인 35개 회원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거기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에 넣을 수 있는 단체는 두 군데다, 정읍이?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한선미 위원   
아, 개인도 하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할 수 있으니까.
한선미 위원   
아.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저희가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이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67면이, 116군데에 567면을 탈부착을 하는데 지금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현재는 부족한 면은 좀 없고요. 
○부위원장 이만재   
없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런데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데도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용역이 지금 몇 월 몇 일부터예요? 4월 30일인가요?
지금 보면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게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전부 다 단속을 하고 그것을 하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도시과에서 해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왜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게시대만 지금 위탁을 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그 단속권도 위탁을 줘버려야지. 같이. 
같이 줘야죠. 단속권은 시에서 하고 게첨은 그들이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 이중화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한테 그런 부분을 권한을 줄 테니 당신네들이 그걸 분명히 밝혀서 바로바로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는 것은 단속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왜 우리 고급인력이 나가서 그걸 또 단속을 하고 위탁은 또 위탁대로 주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지금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들은 지금 보면 아파트 분양, 요즘 아파트 분양 광고하는 데 그것이 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설명절 되면 정당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쪽 위탁을 그것까지 줄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권한이 없는 과태료 분야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좀…… 
○부위원장 이만재   
아니, 신고를 시에다 하라 해야죠. 떼고.
○도시과장 임용덕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위원장 이만재   
고민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관에서 나가서 고급인력들이 플래카드 떼러 다닌다고, 지금 일주일이면 몇 번 나가는가요, 관에서?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부위원장 이만재   
플래카드 단속하러?
○도시과장 임용덕   
두 분이,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안 떼던데? 욕을 먹어서 그러는지 안 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이 밑에 농성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불법광고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이고요. 
○부위원장 이만재   
우리 위원장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제재를 안 하고 거기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몇 월 몇 일까지 이걸 철거하지 아니하면 관에서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통보라도 보내서, 우리 위원장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저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형님, 그것 좀 얘기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라.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부위원장 이만재   
예.
○도시과장 임용덕   
그런데 집회신고가 1월 28일까지 경찰서에…… 
○부위원장 이만재   
1월 28일?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때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고 그 기간이 되면 또 그쪽에서 연기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플래카드도 한두 장만 붙여야지 거기다 덕지덕지, 그나마 시청 앞에다가 보기 싫게 저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이복형 위원장님이 저한테 자꾸 해요.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래요. 게시대가 지금 116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동서남북에다 하나씩이라도 더 추가해서 하더라도 불법 게시를 하는 그런 플래는 즉시즉시 떼버려라. 이 말이에요. 즉시즉시.
그래야 뭐가 변화가 오지, 그렇지 않고 관에서 내버려둬버리고 뭐하고 하면 그거 계속 놔두는 거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특히 학교 앞 같은 데. 학교 앞 같은 데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지금 동초등학교 얼마나 깔끔합니까? 보기 싫은 현수막 다 철거해 놓으니. 
정읍시가 흔히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246개 지자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거리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좀 대한민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정읍같이 모범적인 그런 현수막 게시대에다 게시한 곳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참 그런 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꾸 과장님한테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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