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록

JEONGEUP
  • 프린터하기

제29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5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6.  5.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6.  5.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포상의 종류에 시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 공무원 포상 내용을 조례에 담아 내실 있는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제목을 표창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2 공로패를 신설하여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박일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4조 포상의 종류는 포상의 종류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공로패는 공로패 수여 대상을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로 명확히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모범공무원상은 안 제4조에서 추가된 모범공무원상에 대해 우수 모범 공무원과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8조 포상 방법 및 특전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부상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일괄적 포상 관행 지양 권고에 따라 포상 기준을 확립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에 시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 공무원 포상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여기 훈포장 관계는 별개의 것이죠?
○총무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장기근속하고 우수 공무원하고,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철영   
예, 모범공무원상을 신설을 하면서요, 거기에 우수 모범공무원상과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2개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향경 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1년 반 동안 의정 생활을 해보니 고충이 많은 과가 있었습니다.
일례로는 감사과를 들 수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감사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비위를 만약에 알았을 때 그거를 사실 그대로 이렇게 꺼내놓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 재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는 과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공무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 근속하는 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작은 이런 어떤 기회가 된다면, 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순환보직에다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5급이나 6급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 아래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승진을 못 했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못 했다가 아닌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역량도 출중하시고 장기근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승진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뭐라 그럴까, 인사권도 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의회 독립,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의회 직원들은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김철영   
일단 인사 독립은 현재 지금 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우수 공무원 선발하는 과정에 또 시장님 명의로 또 우수 공무원이 되고, 현재는 파견이라는 그런 형식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례상에 “시 공무원”이라 함은 현재까지는 의회 소속 직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영   
파견된 공무원은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시 공무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도형   
지금 의회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도형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 추경이라든가 해서 올해분부터 적용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철영   
일단 조례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김철영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는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9조는 포상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박일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 일부를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변경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3호 장애인 거주시설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은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작년 3월 정읍경찰서에서 정읍시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재개정 협조공문 요청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목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장애인 피해 보호, 이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서향경 위원   
제가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대상의 범죄도 성범죄나 또 아동 범죄와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사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장애인 범죄는 아직은 우리가 국선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분들의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세요? 버튼 좀 눌러 주시면…….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협조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재개정 협조 요청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성범죄에 관련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장애인 범죄에 관련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대해서 나온 제5조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 왔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상위 법령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하긴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여러 법령에 따라서 상하반기 연 2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은 동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과 같이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 몇 회 정도를 할 계획이신가요?
사고 시에는 당연히 시설 점검 차원에서 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데 그렇게 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했을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좀 점검 횟수나 이런 것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횟수를 정하지는 않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현재는 정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또 거기를 자주 점검하는 것도 거주시설에 불편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때 수시로 경찰에 협력해서 같이 점검을 하는데요, 현재……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피해자 보호도 되고 지원도 한다, 이 부분은 좋은데 보통 보면 일반 시설 같은 걸 보면 사고가 난 후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 차원에서 시설 점검하고 대처하고 또 나중에 처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일반 약자들이 이렇게 주거하거나 귀거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그 시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잠재되어 있는 피해를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연 2회로 되어 있지만 그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더 배로 한다든지 그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6조에 보면 교육이나 홍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이 그냥 어떻게 보면 계도 차원이나 홍보 차원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어떤 교육이 강화돼서 의무 시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기관별로 어찌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강화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 상하반기 2회로 지금 잡았고요,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월 1회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시로 최소한 월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서향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장애인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없어서 그동안에 이게 없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박일 의원님께서 이걸 또 조례안 제정에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상당히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영을 하는 데 세부적으로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내부 어떤 규정을 좀 더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 의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너무 그 기관이나 대상자들이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 기관 방문을 해가지고 잘 보면 잘못하면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탄력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해야지 월 1회, 월 2회 내지는 분기별, 이렇게 횟수를 정하는 것은 또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상길 위원   
예, 하여튼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자에 제가 발언한 대로 사실상 대상자와 시설자와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감안해야 되지만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예방하고 지원하자는 차원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어떤 내부 지침을 좀 만들어서 권고라도 할 수 있거나 서류로라도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 자체 점검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류로라도 점검을 하고 또 뭔가 일시적으로는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 서향경 위원님 질의입니까? 
서향경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이도형   
예, 질의하십시오. 
서향경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인권지킴이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조례에 들어있는 건가요? 
인권지킴이라는 근거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시설별로 그걸 두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이 있다면 이 인권지킴이단도 이 조례에 포함되었으면 어땠을까, 인권지킴이단이 만약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굳이 여기에 담을 필요는 없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이 있어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상길 위원   
보충질의인데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박일 의원님께서도 좀 영향이 있는 얘기라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쪽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이도형   
아니, 죄송한데 건이 너무 다르니까, 장애인 문제라면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하시죠.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명에 손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해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정안 만들고 있으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정회 중에 아까 이상길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제명뿐만 아니라 내용 속에도 대상이라는 말이 들어갈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위원장 이도형   
그거 다 손 보니까요,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보다 보니까요, 7조에도 하나를 더 포함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7조에 시장은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 대상 그걸 포함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문맥상 해석이 그걸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이도형   
이상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읍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2조 중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장애인복지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장애인 범죄”를 각각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8조 중 “범죄”를 “대상 범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환경교육주간 홍보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은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환경교육주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의2는 홍보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최재기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안 제8조의3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홍보 및 포상은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사업체,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교육주간과 홍보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항 신설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원 조례안이 언제 제정이 됐었나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제가 조례안을 안 갖고 와서 확인이…….
이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저도 언제 제정됐는지는 저도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 이 내용 중에 지금 신설되는 부분 있죠? 
8조2호,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8조의2, 8조의3, 그다음에 11조의2.
이상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주간, 이 부분은 8조의3호는 빼고 8조2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굳이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칭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꼭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조례를 개정을 했었던 환경교육센터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일반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그런 조례도 있고요, 일반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었던 걸로 돼 있어서요, 이번에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정읍시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면 굳이 공무원들만 환경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 정읍 시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텐데.
그리고 거꾸로 보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정읍시 공무원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나 또 실천이 약한 것처럼 보여서 특별하게 교육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보이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길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최재기 의원님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최재기 의원   
조례가 ’22년…… 
이상길 위원   
’22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만들어진 부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내용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단지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이라고 딱 총칭해서 들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일종의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의무교육 형태로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통일교육이라든가 안보교육, 이런 것도 의무교육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경교육에 관한 그런 사항은 이건 의무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다가 매년 1시간 이상씩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실시할 수 있다, 이게 보면 강제 조항은 아닌데 공무원 교육으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공무원 교육했습니까? 1년에 한 번 했습니까?”라고 여쭤보면 그것 가지고 행정감사 때 이러고 저러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꼭 굳이 딱……
최재기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길 위원   
하여튼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뉘앙스가 공무원만 환경교육을 하는 것처럼 조문이 딱 신설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빼자, 다시 수정하자,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특히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규정이 지금 돼 있거든요.
크게 저희가 조례에 언급을 한다고 해서 크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내용을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상위법에 이미 공무원분들은 환경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대체하고 여기는 시민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아니고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영향이 있는 조례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에 있는데 굳이 또 조례에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시행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위임이 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게 조례에 언급이 돼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명제 위원   
시행령이 있는데 또 나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냐, 그래도 괜찮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오명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5명 되네요, 의결 정족수 봤어요.
최재기 위원님 포함해서 5명이 의결 정족수 되니까 진행하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간명하게 해줘도 되는데 학생과 일반 시민과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이미 기존 지금 현 조례에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있는데 우리 환경 부서 직원을 포함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이러저러한 공무원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중에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 공무원 교육 점수라든가 관리에 도움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분을 또 이번에 추가한다, 그런 의미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의무교육들이 다 여러 가지 의무교육들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특히 환경정책 부서에서는 교육을 만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총무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무원 의무교육에 환경교육 받으신 분들을 점수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잘 만드세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감사합니다.
박일 위원   
환경과장 있으니까 5분만 정회해 주시죠, 제가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도형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4.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5.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갑진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과 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개별 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제5조에서 10조는 복지업무 관련 3개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사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1조에서 13조는 지원 신청 조사 결정의 내용을, 제14조와 15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 및 중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3년 6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되어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조의 용어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8조에 “1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된 가구”로 고독사의 정의를 정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자 등 1호에서 7호까지 지원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조 제목 “지원 대상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자구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4조 지원 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1호에서 5호는 국민기초생활사업법, 재해구호법 등의 국가 법령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6호에서 12호까지만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아동생활지원수당은 정읍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육아수당과 지원 내용이 동일하나,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육아수당을 지원받을 경우 수급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동생활지원수당으로 지원하고, 안 제7조 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은 정읍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과 내용이 동일하나 안 제5조와 같은 이유로 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으로 지원하여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아동생활지원수당 내용 중 “6개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명절 지원은 기 지원되고 있는 명절 및 연말에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어려워 폐지하고 자체 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실적을 잘 관리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사전에 이 조례 의견 나눌 때 제4조의 지원 내용이 1호부터 5호는 기존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의 의지로 하는 내용들은, 우리 시 의지로 하는 것은 6호부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검토했는데도 여전히 이대로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아마 저희 과에서 미처 이거를 손보지 못하고 아마 그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그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전문위원님께 생계비부터 긴급구호비까지는 삭제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정읍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6호부터 12호까지 내용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나눴거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1호에서 5호가 실은 지자체마다 들어간 곳도 있고 빠진 곳도 있고, 사실 이 5가지 지원 사항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문구이긴 하지만 또 들어간다고 해서도 크게 차질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논의하셔가지고 이걸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부서에서도 빼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빼도 되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있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사문화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맞아요. 
○위원장 이도형   
있게 되면, 존치 시키면 사문화, 아무런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왜 넣어야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런 복지 서비스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나가고 있는 수당들 중에서 우리 차상위나 저소득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그런 실제 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줌으로써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호에서 5호까지는 이미 해당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삽입을 한 내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제 고민의 출발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데 문서 중에서도 일반 문서도 아니고 법령을 만들고 있는데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무게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조항이 있어야만 뒤에서 풀어나간다면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제5조 아동생활지원수당부터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 본질적 취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이미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돼요, 몇십 개월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게 소득으로 산정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을 놓아야 되느냐, 이걸 놓아야 되느냐.
기초생활 안 받는 분들은 오히려 다 아동수당 받고 있고, 역차별적 의미가 있어서 국가가 고쳐주지 않으니 우리 시라도 지혜를 모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참 잘하셨다.
뒤늦게나마 빨리 이게 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의 경우는 최근에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박일 의원님 발의하셔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정작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기초생활법에 의한 소득 산정하다 보니까 거기다 가버리면 각종 뭐죠, 그분들 투석이라고 하는 아주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삭제하고 의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예, 삭제……
○위원장 이도형   
저는 그러는 게 맞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니까 이거 조정 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자 등”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삭제하고,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자로 한다”로 한다.
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1항 중 “6개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6조1항 중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제2조 정의에서요,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라고 해서 “1인 가구”를 “가구”로 했는데 가구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거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보통 가구로 해도 1인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상위법에서 수정이……
오명제 위원   
1인 가구가 됐는데 가구로 했을 때는 가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주거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1인만 해당되는가, 같이 2명이 살 수 있고 그러는데, 봤을 때.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명제 위원   
1인만 해당된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그런데 가구라 하면 1인일 수도 있고……
오명제 위원   
원래 “1인 가구” 했는데, 1인만 됐는데 “1인” 빼고 “가구”만 됐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가구라고 그렇게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돼 있지만 같이 떨어져 산다든지 고립돼 있다든지……
오명제 위원   
아니, 그 가구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구라는 개념이 봤을 때.
그것도 1인 가구라 칭한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총괄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1인일 수도 있고 2인일 수도 있는데 꼭 가구 같이 산다고 해서도 이 사람이 혼자 고립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러니까 아마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거보다는 오명제 위원님 말씀은 1인 가구라는 말이 좀 혼선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인데 1인이기 때문에 가구로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위원장 이도형   
1인이라는 말을 다 뺌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함으로써 그게 혼자 살든지 둘 이상이든지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숫자의 개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저희가 그전에는 고독사의 대상을 혼자 사는 사람으로 약간 국한돼서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지 않아도, 가구가 있어도……
오명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같이 살아도 일시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래서 내가 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