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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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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1일 (금) 10시 02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오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 소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곡면 주민지원기금이 있고 또 통사마을 주민지원기금 있고 나눠져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전체적인 것은 화장장 주변마을로 해서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했고요.
감곡면에 70억, 통사마을 인근 마을하고 해서 30억 그렇게 배정한 것입니다. 
이복형 위원   
지금 통사마을이 제일 가까운 마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제일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복형 위원   
제일 가까운 마을이죠. 그러면 거기는 가까우니까 더 지원해 주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공모할 때부터 감곡면 전체는 70억, 그다음에 인근 마을은 30억 배정을 공모, 2014년 공모 당시부터 그렇게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이복형 위원   
저희는 공모 당시에는 개입이 안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에서 봤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복형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보면 옹동면에 일부가 더 감곡보다 가까운 지점이 있다 라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바로 직선거리로는 공감이 갑니다. 
이복형 위원   
지금 현재 그 거리 내에 해당된 옹동면은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복형 위원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알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죠. 기금을 더 마련해서라도 그 반경에 해당이 되면 해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깊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더, 환경과? 자원순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에 있을 때는 자주 얼굴도 뵀는데 자치로 가니까 얼굴도 못 뵈고 이 자리를 통해서 뵙고만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기금 있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근데 관리는 지금 현재 각종 민원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많이 그 주변마을 주민들의 편익에 많이 근접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 이렇게 보니까 지난 이쪽 위원들 선전지 견학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있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걸 그 기금에서 지금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근데 그걸 우리 시에서 너무 지나친 간접이 많이 있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간섭……
이복형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행정에서 간섭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복형 위원   
과장님께서 의원의, 의원국외연수비가 있죠? 
의원의 국외연수비 모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이복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밖에서는 과장님께서 의원연수비를 과장님이 지시해서 그쪽 쓰레기매립장 주변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복형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월권을 하는가?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주민협의체 주민들은 주민협의체 기금에서 충당을 해서 간 거고요. 
이복형 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맞는데, 의원도 맞습니다. 의원도 의원연수비가 있습니다.
함께 의원들과 같이 가서 우리가 패키지, 패키지가 아닌 단독으로 의원들 해서 벤치마킹하고 오고 하는 것이 의원연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그러면 의원이 그 협의체하고 갔다면 그게 의원의 연수라고 봐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강하게 개입을 해서 했다 라고 하길래 이렇게 이런 월권을 행정에서 해도 되냐? 그분들의 얘기가 나온 소리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저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경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은 행정에서 국외출장비를 달아서 갔고 거기 따라가신 의원은 의원경비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주민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이복형 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비 책정 금액에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공적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거기에 관여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좀…… 
이복형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지금 현재 물어보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쓰레기 주변마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불만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했을 때 어려운 부분을 많이 과에다 해서 많이 개선을 시켜줬어요. 
좀 더 그분들은 어떻게 됐든 먼지가 나왔든 냄새가 나든 이런 피해들이 지금 현재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좀 더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분들 마음에 가깝게 해 주시라는 이런 발언을 여기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행정에서 너무 간섭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과장님은 언제 뵐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감정 추스르기가 좀 불쾌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행정에서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복형 위원   
그러면 제가 그분들 대조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감정이 지금 현재 그런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 듣는 소리를이 자리를 빌려서……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러니까요. 제가 의원님께 그런 것을 다툼을 여기서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복형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저는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 어려움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든다고 하니까 저도 그 소리 들으면 저도 기분은 안 좋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아니,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복형 위원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현재 불편함을 어려움을 얘기하고 발전하자고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아니, 그러니까요.
이복형 위원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런 의도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것을 마치 행정에서 뒤에서 조종을 해서 이상한 뭐를 했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이복형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국에도 우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어떤 공문을요? 
이복형 위원   
의원연수에 관련돼서. 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저희 과에서는 보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의회에서는 보내서 했다 라고 또 얘기,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건 한번 진위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복형 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이 하실 내용이지, 과장님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제 발언에 불쾌하다고 발언한다면.......
추후에 과장님하고 의사국하고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제가 없는 소리를 과장님한테 했다면……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진위파악은 해 보는 것이…… 
이복형 위원   
아니, 없는 소리했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고 저는 사실을 해서 개선하고자 지금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우리 통합기금 포함해서 2,292억 3천.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김승범 위원   
아니, 실장님! 과장님 말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2,229억?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전북은행에다 지금 다 맡겨놓고 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올해까지는 전북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올해까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내년에는 6개씩 기금을 나눠가지고요. 1금고에 6개, 금고에 6개. 기금이. 
김승범 위원   
1금고가 어디고 2금고는 어디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금고가 농협이고요
김승범 위원   
농협이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금고가 전북은행입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까지는 2금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2금고에다 전부 기금 맡겼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올해 선정할 때 약정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2금고인 전북은행이 그러면 일반회계도 일부분 맡아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요, 기금만. 기금이…… 
김승범 위원   
그동안은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운용을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일부 나눠가지고 농협에다가 맡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약정서가…… 
김승범 위원   
약정서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농협에, 일반회계도 전북은행에다가 맡겨서 운용하게 만들어 줘야지 왜 전북은행 치만 줄여가지고 농협으로 운용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세정과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당초 보통 70대30이 됐어요. 1금고하고 2금고 예치된 금액이. 
김승범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런데……
김승범 위원   
기금만 얘기하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기금이 지금은 2,2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김승범 위원   
2,290억.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실제로는 금액으로 따지면 1,900억 대 한 300억 정도는 이쪽으로 옵니다. 
김승범 위원   
300억을 농협에다가 줘서 운용하게 만드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 이게 지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금고하고……
김승범 위원   
그동안 운용을 전북은행에서, 내가 어떤 은행을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전북은행이나 농협을 두둔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전북은행에서 기금은 전부 운용을 했는데 일부 나눠서 농협에다가 운용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치율이 너무 차이가 비슷해요. 55대45밖에 안 됩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55가 농협이고 45가 전북은행에 놨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총예치금. 
김승범 위원   
총예치금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전체 우리 시 예산에 총예치금이 비율이 55대45였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그래서 기금 일부를 55쪽에다가 조금 더 운용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게……
김승범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나 두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전북은행에서 어떤 이유 없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금운용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것을 1금고, 2금고를 선정하기 전에…… 
김승범 위원   
미리 협약을 하고 협의 들어가서 선정을 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어디 은행권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일부를 농협에다가 운용하게 만들어 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개별 기금은 각 실과 과장님께서 운용을 하시나요? 통합기금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기획실에서 하고요.
김승범 위원   
기획실에서 하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개별 기금은 각 실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그 해에 다 못 쓸 정도 금액은 한 70%는 기획실에 다시 예탁을 합니다. 
김승범 위원   
기획실에다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통합안정화기금에다 모아서 예치를 은행에다 해 줍니다. 
김승범 위원   
화장장주변 기금. 과장님! 
일몰이 언제까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승범 위원   
한번 연장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연장을 두세 차례 했죠. 
김승범 위원   
왜 연장한 이유가 기금을 주민지원기금을 집행을 못 해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기금 소득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 
김승범 위원   
그쪽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거 운영 못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소득사업을 확정을 못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장한 것입니다. 
김승범 위원   
원래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 줄 때 몇 년 도까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이게. 화장장 기금이.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거기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니까 기금이 계속 연도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운영 연도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통사마을은 아마 올해 24년이면…… 
김승범 위원   
태양광 안에 마을 주민들한테 직접보상하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직접보상은 어려울 거고, 원래 직접보상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태양광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감곡 협의체에다는 앞으로 26년 이후로는 연장이 없다. 
김승범 위원   
그렇죠. 마무리해 줘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연장은 했고, 통사마을 30억은 지금 한 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집행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올해 매입하려고 올해도 시도를 했는데 금액 차이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매입을 못 했어요. 설치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올려놨고요. 
감곡면 협의체가 여러, 마을이 한 48개 마을이 되다 보니까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김승범 위원   
분분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여러 차례 간담회 때도……
김승범 위원   
합의가 어렵겠고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꼭 사업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조만간 또 저도 가서 이장회의 때도 얘기…… 
김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연장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건 제가 몇 번 주지를 하고 또…… 
김승범 위원   
우리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들도 연장 안 된다고 그래서 다 약속했던 상황이에요. 
지지부진하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반환해라, 그럼면. 기금. 일반회계로.
집행 못 하면 일반회계라도 반환해서 활용을 해야지, 거기다 기금이라고 저장해 놓고 쓰지도 않고. 
26년도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마무리하시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알았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지역주변. 여기는 지원이 언제까지예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3공구 사용종료 시까지거든요.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한 10년 잡고 있는데……
김승범 위원   
10년?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2031년 정도. 
김승범 위원   
2031년까지는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기금 조성한 건 기금이 조성이 돼서 운용을 해야 한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1년에 16억 7,500을. 
김승범 위원   
매년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김승범 위원   
아직 거기는 여유가 있네요,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렇습니다. 계획연도가 31년인데요. 사용하다 보면 좀 연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2~3년 정도 연장이 또 될 수도 있고. 
사용종료 시까지니까요. 2~3년 정도는 더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승범 위원   
그분들의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민원이 발생이 많이 있나요? 지금. 요즘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민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금 사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김승범 위원   
합의는 잘 돼요? 기금 사용이, 거기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김승범 위원   
기금 배분을 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 주변지역분들은 기금을 사용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잘 활용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김승범 위원   
공공요금?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공공요금을 지금 지원하는데 그게 전기세……
김승범 위원   
전기세, 수도료, 가스료 이런 것들을 전부 이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90가구, 가구당 61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61만 원?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김승범 위원   
가구당?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김승범 위원   
몇 가구가 되요? 거기가 총, 주변지역이?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거기가 한 1,200가구 됩니다.
김승범 위원   
많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거기 기준이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김승범 위원   
조건이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좀 자잘한 민원, 왜 나는 지원을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소소한 민원은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거야 있을 수 있는, 1,200가구 지원해 주는데 민원 없겠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금 운용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체크를 자꾸 한번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체크. 
이율은 요즘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거의 1%, 2%대 기금 운용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75%.
김승범 위원   
2.75%짜리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저희가 거기서 잉여금은 전부 다 모아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가능하면 이율도 높은 상품으로 양도성예금이나 여러 가지, 저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탁을 해서 세외수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최대한 높은 걸로 해서……
김승범 위원   
그래야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49억 정도. 
김승범 위원   
1년에? 이자수입이 49억?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49억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만. 
더 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다만 영점몇%라도 더 이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요. 그게 전년도에 수입금액이……
23년도 말 조성금액이 3억 2,200만원? 그게 조성금액이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지출금액을 보니까 3,750만 원이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내년에도 유사한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년마다 예산이 비슷하다는 이유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보통 선정할 때 5개소씩 선정하거든요. 매년. 
읍면동에서 요청이 더 오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선에서 5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상길 위원   
이 예산, 기금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 매년 5개씩을 할당을 할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8개도 할 수 있고 10개도 할 수 있고 정비를 더 깔끔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상길 위원   
제 얘기는 미관상으로 안 좋아서 해년마다 5개씩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5개를 했는데 5개는 내년에 하려고 미관상 안 좋아도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어차피 기금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쾌적한 도로환경이나 간판환경, 예를 들면 안내판 이 부분을 빨리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용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이 27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2024년도 연도 말에 저희가 32억 9,864만 7천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저희가 조성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하고 도비보조금, 기타이자수입 항목으로 해서 지금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조례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기금의 수입은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셨고 단지, 사용금액을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상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3억 2,250만 원 정도 지출하려고 지금……
이상길 위원   
그럼 지출 목적에 맞게 조금 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관리기금법이라든지 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용배수로 사업, 그다음에 재난 관련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 외에 일반예산으로 해서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따로 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보니까 옹동면 매정리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재해예방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해예방지역을 몇 군데 선정이 돼 있거나 또 판단해서 재해예방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선제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자연재해 예방 같은 경우는 보면 자연재해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08개소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에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일반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시급하게 정비를 요하는 사업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침수위험지역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저희가 자치행정에 있다 보니까 경제산업 쪽에 현재 사업이나 운영형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폭설과 폭우가 반복되는 그런 기후변화가 삶에 직면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재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무슨 일이 되고 나면 우리가 대처를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인재다 라는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 업무를 보시면서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못 한다고 하면 아까 도시과나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재해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더불어서 금방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재난기금사업장을 봤을 때는 정읍 시내에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데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가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연재해종합계획을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8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해야 될 건데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데 총사업비는 약 4,300억 정도 투입될 걸로 예측을 하거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라고 하는 것은 대응복구보다도 사전예방이 저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명제 위원   
예. 물론 잘 알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위험한 데도 많다. 그 소리예요. 제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할 데가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슷한 데가 재난기금 신청해서 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장 선정할 때 이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그 이유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아까도 이상길 위원 말씀했지만 일반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꼭 재난기금으로 해서 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큰 뭐 인명 피해는 없고 농경지 피해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우선시하는 것은 농경지 침수가 우선이 아닌 주택 침수로 인해서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을 보호하는 그 부분을 우선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에서 지적을…… 
오명제 위원   
사업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미래산업과. 
기업유치 활성화 투자보조금 보면 밑에 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지보조금에서 10개 해서 내년에 25억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지금 첨단 입주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94.3% 정도 됩니다. 
오명제 위원   
근데 정읍시 투자보조금은 6개소인데 틀리는가요?
입지보조금에 10개 기업하고 투자보조금 6개 기업인데 입지보조금이 투자기업 주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정읍시 투자보조금은요. 저희가 이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분양을 할 때 LH에서는 25%를 인하를 하고 저희 정읍시는 20%를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투자보조금입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김현희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서향경 위원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이 일시 천만 원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서향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업농공단지가 12개가 있죠, 정읍시에?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업체 수는 311개 업체가 돼 있고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개별입지에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개별입지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는 150개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150개 업체가 개별입지에.
그러면 지금 산업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을 경우에 6,6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천만 원을 보상을 하고 그 이하이면 500만 원을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런데 24년 예산에는 1식만 잡아놓으셨어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서향경 위원   
이게 왜 1식만 잡으셨는지? 안 가시려고 합니까, 업체가?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저희 산업 및 농공단지가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소성식품특화단지 외에는 100%……
서향경 위원   
다 팔렸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입주돼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12개 산업농공단지가 비어있는 지금 곳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아니,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소성식품특화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아, 첨단하고 소성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소성하고 철도하고. 
서향경 위원   
어디하고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철도산업농공단지하고. 
서향경 위원   
철도하고?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서향경 위원   
여기는 특별히 이렇게 입주업체 보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이제 기업체에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물류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는 되도록이면 산업단지로 집적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서향경 위원   
입주했을 때 이 보상금 이외에 또 어떤 특혜나 이런 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특혜라기보다는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긴 합니다.
서향경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지원사업에도 해당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입주 기준도 좀 낮고 지가도 싸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개별입지가 15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잘 안 가시려고 하는 이유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아니,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농공단지별로는 입주업종 가능 업종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에 다 합당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향경 위원   
기준에 부합되는 업체만 갈 수 있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리고 또 이주를 할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돼서 또 이주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체가 한번 개별입지에다가 터를 마련하면 이전하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향경 위원   
언제까지 하시나요? 기간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이제 이것은 입주하고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서향경 위원   
이 사업은 계속되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서향경 위원   
이 기금으로.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서향경 위원   
목이 기타보상금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서향경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는지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으셨나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이제 기업체가 이주하고 1년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은 해야 됩니다. 
서향경 위원   
제 말씀은 이 사업을……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향경 위원   
지속적으로?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서향경 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저희가……
서향경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지대한지?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저희 입장에서는 집적화를 시키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 오승현   
예. 
이상길 위원   
청년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년에 청년발전기금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10억입니다.
이상길 위원   
10억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상길 위원   
내년도 지출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2억 5,500입니다. 4개 사업에. 
이상길 위원   
기금을 확대, 보유유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상길 위원   
지출계획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지금 기금이 신설돼서 올해까지 2차년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해 보고 사업평가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그 사업은 종료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확대할 의사는 있고요. 사업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업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청년들한테 직접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는 그런 절차를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런 방법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길 위원   
지금 실행은 하지는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아직 실행돼서 나온……
이상길 위원   
21년도에 기금이 처음 조성이 시작됐으니까 2년차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청년들의 어떤, 우리 정읍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좋은 목적으로 쓰자고 하는 거였을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도 그러려고 지금 단체들도 만나보고 해서 아직 사업화로 된 건 없는데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원래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위원장 오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재난관리기금에 시설비 “옹동면 매정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재난지역 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하여 수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는데 이 발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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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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