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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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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용역사업의 심의 및 통보, 진행 상황의 점검, 유사성 검증 등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별도 서식을 등록하여 용역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용역사업의 연구자를 정의하였고, 안 제2조의2 제2호에서는 용역심의 미대상 사업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용역사업의 심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과제 담당관이 용역사업의 진행 상황을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학술 연구 용역 결과물에 대한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7월 4일 고성환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성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의2 심의 및 통보에서는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절차를 명문화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별지 3호 서식에 대한 본문의 규정 내용이 없어 제2항 후단에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용역사업 심의 결과 작성을 명시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3항에서 학술연구 용역에 신뢰성이 있고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한 표절 여부 확인에 대해서 명시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표절의 범위가 모호한 만큼 어느 부분까지를 표절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지금 고 의원님,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게 용역을 우리 시에서 맡겼을 때 표절률이 너무 높다, 이게 주죠?
고성환 의원   
예, 다른 한 가지는 중간보고, 중간 상황 점검을 좀 먼저 하고……
박일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걸 용역 맡길 때 제대로 역할을 다 안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보고도 확실히 하고 현재 있는 조례만 가지고도 결과보고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부서에서 할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일 위원   
오죽하면 우리 고 의원님이 이걸 다시 개정을 해야겠다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다 맡기는데 여기는 백화점이에요.
모든 용역을 다 하네, 여기서.
과연 그럴 만한 인재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자, 진짜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대답은 “예”, 그런데 결과는 이러잖아. 표절률이 40%가 넘으면 이건 100%라고 봐야지, 그러잖아요. 
이건 용역이 아니지, 남의 거 그냥 카피해서 갖다 낸 거죠. 돈만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거지. 
우리 고 의원님이 봤을 때 몇 % 정도까지는……
고성환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사나 학위 논문에서는 10%가 넘어가지면 다시 써오게끔 해서 10%를 양호 등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표절률을 검사했을 때 10% 이내로 맞춰서 다시 써와라는 게 일반 대학들의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사실 연구 용역에 관한 합의된 표절률에 대한 몇 %를 표절률이 몇 % 나오면 이거를 표절로 본다, 그런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통된 것을 각 지자체가 맡기면 그러면 그건 표절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읍시 특색 있는 것, 우리 정읍시만의 것을 용역을 맡겼는데도 표절률이 30%, 20%, 40% 된다는 것은 이건 표절이 아니라 그냥 이거 뭐 우리 정읍시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기 연구용역 하는 업체하고 둘이 짬짬이 하는 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정향누리, 예를 들어서 창암 이삼만, 정촌가요특구, 정촌가요특구는 정읍에 하나밖에 없거든, 대한민국에 이름 쓰는 게.
그런데 이런 게 벌써 32%…….
고성환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표절률 검사를 했을 때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출처를 밝힌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박일 위원   
참고나 그건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러는 것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정읍시에서 뭔가 해보려고 용역을 맡겼는데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럼 나중에 표절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해놨을 때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성환 의원   
다시 해와야죠.
박일 위원   
다시 해와야죠? 
고성환 의원   
예.
박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시 하는 업체에게는 용역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다 명문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고성환 의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좀 해서…….
박일 위원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그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상의를 한번 해보는데 그래도 발의한 의원님이니까 의원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고성환 의원   
저는 페널티를 일정 정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발의하신 우리 고성환 의원님께서 고뇌를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수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은 일반 -아까 우리 고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문을 다루는 리포트 책 작성이 아니거든요.
용역은 좀 차원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학위를 위해서 하는 표절하고 이거하고는 좀 보는 관점이 좀 틀릴 거라는 얘기예요. 
고성환 의원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태반이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표절률을 어디까지 표절이 높다, 이 정도면 한 문장, 책 한 권을 베껴 썼다라고 볼 정도냐 그러면 30% 이상이 넘어가면 완벽한 표절률로 보는 거고 30% 이하면 조금은, 그런데 15% 정도를 기점으로 본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를 보니까.
그 정도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섯 어절, 그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표절로 무조건 본다, 이렇게 학술적인 것으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용역 결과물을 조금 이따가 우리 오후에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관광과 결과보고서를 해야 돼요. 
제가 관광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센터, 공원, 그걸 쭉 봤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내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동학에 관련된 희망, 정읍의 바람, 달빛, 숨결,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트뮤지엄의 것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놨더라고. 
그러면 그거 100% 표절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표절로 볼 것이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어차피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데 거의 전국이 아트뮤지엄 동해, 강릉에 가도 있고 제주도에 가도 있고 여수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용역 결과물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표절했으니까 다시 해와, 이렇게 하기가 애매한 한계가 있더라. 
지금 여기 표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해도 이걸 어떻게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건 표절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요, 그것을 판단을 해야지 현황이랄지 이런 것은 그대로 거의 참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물 자체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게 약간 표절이 다른 지역 치를 베꼈다고 생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표절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철 위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 의회에서 그랬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에서 무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세 곳 거하고 똑같아요. 
정읍시하고 거기 시만 틀려, 그걸 용역보고서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호되게 좀 나무라고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용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넣어주신 것 같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거를 건 거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세하게 세분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 고성환 의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저도 관심을 안 가졌던 것에 대해서 민망할 정도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럼 어디까지가 표절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규정을 줄 것이냐,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른 건 용역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많고 문제성들을 많이 도출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의견 여기까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저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성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단지 저는 한 가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프랜들리로 구성을 하면 아무거나 용역이 오더라도 가급적 통과시켜 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평가위원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례에 평가위원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가를 알 수도 없을뿐더러 저는 조금 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 결과 내용에 대해서 표절률도 봐야 되고 카피도 봐야 되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전문가 구성으로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을 늘려놓으면 거기에서 50% 이상의 어떤 평가를 잘 받지 못하면 이건 재용역이든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든 다시 용역 기간을 늘려줘서 더 보강을 해 오든,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 요건과 또 평가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보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몇조입니까? 11조2항에 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 이 부분을 보면 11조1항에 보면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위원 전문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용역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평가위원이다. 
그럼 이분들을 두툼하게 평가위원을 위촉해 놓으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봐줄 거 아니냐.
문화, 관광, 예를 들면 일반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2차·3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환 의원   
그러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완벽한, 더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 위원   
하여튼 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수긍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어쨌든 이건 토의가 필요한 내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용역 결과를 해가지고 표절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서는 이게 표절이 아니다, 혹시 법적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있나요?
고성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몇 % 이상이면 용역 보고서가 표절이다,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뭐가 있어야 할 판인데…….
고성환 의원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요, 자신들이 용역을 수행했을 때 스스로 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절률이 나오면.
오명제 위원   
물론 수긍했으면 좋은데 수긍을 않고 법적 분쟁에 갔을 때 또 다른 뭐 있을까 해서…….
고성환 의원   
용역업체에서 표절률이 애매하게, 이를테면 30.5% 나왔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법적으로까지 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명제 위원   
아니, 상대방에서, 용역사에서 했을 때.
고성환 의원   
그러니까요, 용역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오명제 위원   
이건 표절이 아니라고 했을 때, 법적 분쟁 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야 봐야 될까 해서…….
고성환 의원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해 와라, 했을 때……
오명제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성환 의원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를테면 표절률이 몇 %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해 와라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그 이전에, 용역을 체결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건다라는 거죠.
오명제 위원   
당연히 과업지시서 그런 내용을……
고성환 의원   
예, 그래서 표절률이 몇 % 정도 나오게 되면 다시 해 와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 계약을 하시고 거기에 동의를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오명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 의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절률이 몇 % 이상이면 계약 사항에 어떤 내용을 좀 넣는 게 좋을까, 그거를 조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아직은 확실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고 하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규칙을 정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관청에서 정말 내 살림이다, 이런 생각을, 각오를 갖고 관리감독을 잘해 줘야지 여기에서 규칙만 만든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게 될까, 이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도 용역을 하면 3번을 하거든요.
착수보고회를 한번 갖고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회를 갖는데 거기서 거의 중요한 용역은 실과소장, 국 소장 전체가 모여서 보고회를 받아서 거기서 용역이 우리의 과업지시서에 맞다, 안 맞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논의는 하기는 합니다.
일방적으로 기획실 자체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런 것보다는 전체 모여서 3번 정도 검토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관청에서도 창의성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용역에서 여기저기 -저희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용역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거든요. 
베껴와요, 베껴, 거의.
저번에도 했지만, 오후에도 있다고 하지만 베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슴이 떨리고 울릴 만큼의 그런 사업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창의성이 있는, 그렇게 좀 관에서도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또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제가 일단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여기 표절이 무엇이 표절이라고 할 때 인용이나 출처를 표시한 것은 표절은 아닌 거예요?
고성환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떤 문장을 통으로 베껴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문서나 어느 계획에 있었다, 이건 표시만 되면 표절은 아니고 또 상위 법령이나 또 상급 단위의 계획이 있잖아요. 
각종 우리 용역을 하는 것은 정부 국가발전계획이나 도 무슨 계획, 이런 거, 그건 또 당연히 표시되는 것이니까.
목차하고 참고 문헌 같은 건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보통 받는 연구 용역의 뒷부분에 가서 얼마 안 되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표절이 아닌 것은 정의가 내려졌고요, 그랬을 때 아까 쟁점이 뭐냐면 표절을 막고 거기에 좀 뭐랄까, 그런 장치 중에 하나로 이를테면 조례에다가 명시는 못 해도 과업지시서에,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표절률은 제출하는 거예요. 용역사가 제출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표절률만큼 용역 비용, 용역 대금을 삭감한다, 그런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1억짜리인데 30% 표절을 했다고 나오면 30% 삭감하고 주는 거죠, 계약 금액에서. 
좋잖아요. 서로 자기들도 돈을 많이 벌려면 더 세밀하게 해서 표절 안 걸리는 문장으로 만들어 갖고 오든지 경각심을 준다는 것은 사실 그런 방법을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표절률만 100%라고 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그 내용을 조례에다 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추가되잖아요. 
위원회의 기능에서 용역 상황의 확인 및 점검, 저는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심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용역 사항 확인과 점검을 누군가가 해가지고 가져온 것을 심의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위원회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원회 스스로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구조를 가지려면 상시 위원회처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출근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이 작동되기가 조금 어렵다 싶어서 제가 이건 좀 빼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성환 의원   
중간 상황이나 점검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집행부에 중간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이도형   
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고성환 의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이거 어느 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점검한 사항을 올려주면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정도인데 그게 과연 심의가 가능한 내용일까, 이 부분도 고민스럽죠.
고성환 의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또 사전에 조율하는 것 안에서 몇 가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질의답변은 끝내고 정회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에 관한 다음 부분은 삭제한다. 안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용역 진행 상황 확인 및 점검 
안 제5조의2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심의 결과를 작성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의2제1항 중 외부 전문가 “1명”을 “3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수정안 중에서 안 제11조제2항 중 외부 전문가 “1명”을 “3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6조는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7조부터 제11조는 사업의 시행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추진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마약 퇴치를 위한 시민과 공직자 등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4일 김석환 의원과 정상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3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김석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알코올 흡입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환각물질에서 담배는 정읍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명기되어 있어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 실태조사에서는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 행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사업의 시행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구 지원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호 교육 사업의 대상 중 청소년은 제4호에 초·중·고등학생의 교육 대상과 중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문 규정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7월 5일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59.8%를 차지할 만큼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정상철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공동 발의자신데…….
정상철 위원   
그래도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이건 제가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용어를 쓸 때, 용어 부분이에요.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의 명칭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남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오용 또는 남용”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것이냐가…….
왜 그러냐면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3조에도 “오남용”, 1항, 2항 다 “오남용”이라고 다 썼어요. 
그런데 목적에만 “오용 또는 남용”이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이 부분은 제가 공동발의를 했지만 제가 이것을 체크를 못 했던 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거 한번 검토를 우리가 정회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흡입제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걸까요? 
흡입제, 담배 니코틴을 패치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담배처럼 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걸 흡입제라고 하신 건가요? 흡입제의 구체적인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여기서 말하는 흡입제는 우리가 담배뿐만이 아니고 호흡기로 마시는 모든 물질 자체가 다 흡입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향경 위원   
그거는 환각물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 환각물질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1조에 환각물질의 범위에 이산화질소나 부탄가스, 메틸알코올, 이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흡입제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금연을 위해서 금연 보조식품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또는 일반 담배는 냄새가 몸에 배는데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의 유사 제품은 냄새가 몸에 좀 덜 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다 총망라된 흡입제로 지금……
서향경 위원   
망라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알코올이 그냥 포괄적인 전체 알코올입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1조 환각물질에 알코올도 들어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거기에 포함된 내용으로 다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서향경 위원   
중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전에 의견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시면서 수정 의견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석환 의원님, 서로 합의하셨죠, 일부?
그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잠시 협의하고 성안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환각물질”로 한다. 
안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를 “마약류”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홍보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건축물 석면조사, 안 제6조는 석면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석면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대해, 안 제8조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 안 제9조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석면 비산 우려 사업장 관리, 안 제11조는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주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6호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용어 정의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건축물 석면조사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은 정읍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항의 일부 조문을 어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항에서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여 조문에 대한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석면건축물의 기준에서는 관련 조항의 적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023년 1,708만 원을 편성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2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해체·제거 비용과 지붕 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비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연관성을 위해 제3항을 제1항의 단서 조항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석면의 안전한 관리로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9조1항하고 3항하고 상충된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지금 검토보고 하신 내용,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조3항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이게 지금 각 사업별로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지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는 슬레이트만 이렇게 회수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우리 정읍시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의 모든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건축과에서도 해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건축과에서는 지금 전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요.
정상철 위원   
전체 건축물 철거하는데 그중에 석면 슬레이트는 별도로 환경과에다가 신고해서, 자원순환과에 신고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의원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중복될 일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런 의미 아닌가?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물 빈집 정비 같은 걸 해요.
거기에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요, 빈집 정비 대상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빈집 정비 비용은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 비용까지 같이 거기에 세워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별도로 세우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빈집 정비에……
정상철 위원   
만약에 빈집 정비인데 빈집 정비하는 당사자하고의 자부담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건축과나 이런 데서 그 비용은 일부 안 되는 거고 그냥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비용인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굳이 상충된다고 그러면 3항은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요, 검토보고를 듣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2조1항 정의에서도 2조의 제1호에 따른 어떤 조례들은 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 지금 거기에 2조의 제1호에 있는 환경부 장관령으로 나와 있는 6가지의 석면 물질이 우리 정읍시에도 그 6가지에 다 포함되는 게 다량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일반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대부분이 우리는 학교 건물에 있었던 석면 제품하고 슬레이트가 가장 주로 많이 있군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렇습니다. 지붕재하고 천장재하고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서향경 의원   
석면 자재가 50㎡ 이상을 쓴 건축물은 우리 정읍시는 54개의 건물이 또 올라가 있어요. 
50㎡ 이하는 안 올라가 있는 거죠. 
정상철 위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현재 분포도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서향경 위원   
석고보드도 그렇고 벽체, 바닥재……
정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슬레이트 석면 관련된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매년 부족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부족합니다. 매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거를 추가로 저희가 더 시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지금 보여져서…….
서향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슬레이트를 철거했을 때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씌워야 되잖아요. 그걸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 예산 확보 대비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여유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요. 
정상철 위원   
엊그제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반기 정도에 가면 추가로 계속 신청할 거예요. 
매년 그렇게 왔잖아요. 초창기에 많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지만 신청률이 좀 떨어지니까 읍면동에 다시 공문 보내서 “신청하세요” 하면 또 대거 늘어난다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전에는 주택만 저희가 철거를 해줬는데 주택 이외의 건축물도 철거를 해주니까……
정상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 얘기지 조례 얘기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 이해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던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시비 지원해서 이 사업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조례가 있어서 한 거예요, 조례 없어도 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법에 의해가지고……
박일 위원   
법에 의해서 했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라는 얘기에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럼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시장의 책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어서요.
박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다만 이걸 좀 더 확대하자, 지원을 더 해주자?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박일 위원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서향경 의원   
예를 들면 조경석이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조경석은 아직 정확하게 그게 안 나왔잖아요. 
서향경 의원   
조경석에 대해서도 ’21년도부터 꾸준히 석면 검출이……
박일 위원   
어떤 조경석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사용하지 말아라든가 어떤 규정이 안 나와 있잖아.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일 위원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마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러니까 석면 성분이 검출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박일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다, 이거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명확하게 아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다 나중에 그거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향경 의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부터 석면의 생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석 또한 금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책무에 토양과 물, 공기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박일 위원   
제가 그 말뜻은 알아들었는데요, 만약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경석이 말하자면 유해 물질이다, 앞으로 이거 사용하지 말자, 사용하지 말아라, 각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그 생산도 중단해야 되고 그걸 지금까지 사용했던 걸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바꿔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고 두 번째,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잖아.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일단은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나 석면 함유 분석 방법에 의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환경부 승인을 이게 수입이나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승인이 난 제품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아직은 어떤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게 제시돼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없다, 이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석면 하면 대부분이 다 슬레이트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여기 천장에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이게 석면이 예전에 만든 것들은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 만든 것들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박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모재,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럼 건축할 때 아예 이걸 사용을 못 하게 해야지.
서향경 의원   
2009년 이후부터는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박일 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이런 것을 사용해서 건축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은 또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자재 자체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산 좀 더 확보해서 다 해주자, 이거예요? 조례안 지금 만드는 게?
서향경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령 이게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드라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유해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게 파손됐거나 마모됐거나 또 공사를 하려고 구멍을 뚫거나 할 때는 석면 섬유가 비산돼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 조례는.
박일 위원   
폐기 처분할 때 그걸…… 그러면 안전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지금 현재 저희가 비용을 추가로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런 천장재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개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들이 지금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더 지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일 위원   
나중에 다시 논의하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사전에 우리 서향경 의원님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가 지난번 시정 질문하고 연동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경석 부분 질의를 시장한테 촉구하고 조경석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석면 검출이 되는 조경석을 사용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조경석에 대해서도 석면검사를 좀 해봐라라고 했더니 법적인 어떤 규정은 없지만 시장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 강조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말씀에 의하면 토양 안에서 다 커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그거는 8조의 내용을 보면 법 25조에 따라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공원 지역의 슬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슬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빠져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시장은 조경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넣어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훨씬 더 사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코멘트 해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에 시장님이 조경석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해보고 나서 조례의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그때 개정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질의답변 속에서 혹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사전 검토하는 과정 안에서 일부 조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사”를 “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상정  보”를 “대상정보”로 한다. 
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안 제9조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9조2항 중 “해체·제거”를 “해체·제거·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의안번호 181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첫 번째, 행정에서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정비 대상은 총 17건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조례명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현행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대상은 총 2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정비로 나이 계산법에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부터 제38조까지는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을 정읍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 및 상위 훈령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는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을 정읍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상위 법령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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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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