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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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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9월 11일 (월)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4. 3.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4. 3.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14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선미 의원님, 정재희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00세대 이상이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300세대 이상인데 지금 주간보호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그게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규모가. 
○건축과장 정재희   
노인복지법에는 5인 이상 9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만재 위원   
그걸 여기다 삽입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질문하게 되는데 그것을 삽입을 좀 하세요. 안 될까요?
○건축과장 정재희   
수정안.......
이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이상 몇 평. 그게 들어가야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선미 의원   
수정안에 있죠. 15면 이상이라고. 
이만재 위원   
어디가.......
○건축과장 정재희   
제일 앞장. 
이만재 위원   
맨 앞장?
○건축과장 정재희   
예. 수정안. 
이만재 위원   
여기는 돼 있는데 내 건 없어?
아, 이건 새로 지금 올라온 것이고, 이건 옛날 치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저번하고 달라진 것이 뭐 있어요? 저번에 보류됐던가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7월 14일날 상정했었는데요. 보류가.
그때 당시는 노인장애인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한 재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협의를 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협의를 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떤 안을 내놓으셨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쪽에서는 최소 면적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김승범 위원   
최소 면적?
○건축과장 정재희   
예.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라면 500세대도 있고 1,000세대도 있을 건데 5명 이상 90제곱미터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5명에다가 10명 플러스해서 최소 15명 이상 정도는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하자. 
김승범 위원   
15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리고 이것도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으로....... 
김승범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만 지금 어른들 모셔서 케어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근데 운송수단이 자식들이 가지고 오든 누가 오든 모시고 왔다가 퇴근시간되면 다시 모시고 간다. 그 말씀이죠?
한선미 의원   
아파트는.
김승범 위원   
아파트는?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적정 규모,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공간이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합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공동체적인 합의.
두 번째는 공간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임대를 해서 보호센터를 하신다는 거예요, 신축을 새로 해서 보호센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희   
입주자,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 주간보호센터를.......
김승범 위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하고, 없으면?
○건축과장 정재희   
아니, 공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승범 위원   
그런 데서 하신다?
○건축과장 정재희   
거기에 포함돼서....... 
김승범 위원   
회관도 있을 수도 있고 노인정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공간이 모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가장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네.
○건축과장 정재희   
그래서 이것을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구성이 되는 시점에서 가부 찬성 설치 여부를 그때 결정하면 다른 주민, 이 공간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그럼 센터 설치가 되면 이걸 운영은 또, 운영 주체가.......
○건축과장 정재희   
운영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전문가한테 아마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김승범 위원   
그럼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한선미 의원   
주는 거 없습니다.
김승범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운영비는 오히려 받아야죠. 그분들이 주간보호센터 운영함으로써. 
김승범 위원   
그분들이 내는 금액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예.
한선미 의원   
장소만 거기서 제공해 주면. 
김승범 위원   
제공하면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케어를 하면 내가 본인부담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렇죠. 
김승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이걸 주체하는 아파트단지나 자기들의 부담은 없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한선미 의원   
장소만 제공해 주면.
김승범 위원   
장소만 제공해 주면?
한선미 의원   
지금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라든가 양우내안애라든가 코아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거기는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데 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간을 마련해 놓고 민간위탁을 내보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겠다. 월세를 얼마 내고 하는 거예요. 
김승범 위원   
그러겠죠.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그 아파트하고 협의만 되면 내가 아파트 한 공간을 얻어가지고 30평이면 30평 내가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겠다. 
그대신 아까 오시는 노인들한테는 일정의 케어비를 받는 것이고?
한선미 의원   
예. 등급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되요.
김승범 위원   
없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시에서 보조를 또 받잖아요.
한선미 의원   
예.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왜 그러냐면 차량으로 인해서 1시간, 1시간 반 이동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파트가 생기면 그 밑에 시설이 있으면.......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있으시겠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들은 아파트에서 이런 시설 갖춰져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어려움이....... 
한선미 의원   
제가 그 주간보호센터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했더니 크게 그렇게.......
김승범 위원   
크게 어려움은 없다?
한선미 의원   
예.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대형화를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어요. 
김승범 위원   
막아보자? 그러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그냥 걸어서 와서....... 
한선미 의원   
예.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이용하고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앞으로는 경로당의 개념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들이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고 300세대는 선택사항인데.......
김승범 위원   
그럼 경로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만.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한선미 의원   
예. 
○건축과장 정재희   
어찌됐든 전국에서는 최초.......
김승범 위원   
최초로?
○건축과장 정재희   
우리 정읍시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입주자들의 찬성 여부가 중요한 거고요. 
김승범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김승범 위원   
논란이 있기는 좀 있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시설 설치한다고 했을 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100세대가 똑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도 입주자 공고를 할 때 60% 이상 찬성하면 가능하다. 조건이 있겠지. 100%는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애초에 취지가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이걸 한다는 취지로 발의를 하셨잖아요. 
한선미 의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26조에 보면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에 갈등이 있는 게 투표를 하면서 서로 갈등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차라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반대하는 이걸 넣으면 서로 처음부터 누구 반대했나 찬성했나 공동주택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지금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하면 되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과반수가 안 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갈등의 요인을 없애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들어가자마자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어르신들끼리. 만약에 들어가도 갈등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 정재희   
노인복지법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한 거거든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민공동시설 해 가지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한 내용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기본적인 생각이 찬성하는 사람을 과반수로 하면 되는데, 분명히 이거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혜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해 가지고....... 
○위원장 이복형   
본 안건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수정동의 발의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의 내용 중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를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26조 제3항의 내용 중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면적은 전용면적 15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깐만요! 아까 입주예정이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기존 아파트는 적용을 못 하고요.
이만재 위원   
예. 입주예정자입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기존 아파트는......, 조례는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을 못 하고 신축 아파트에만.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존 아파트가 과반수가 반대를 하면 입주를 못 한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기존 아파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존 아파트는 적용 자체가 안 된다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입주예정 할 수 있는 아파트만? 
이만재 위원   
신규 아파트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기존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면?
○건축과장 정재희   
기존 아파트는 설치를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형   
기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B아파트 하는 것을 반대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 같은데 남의 집안에 반대하고 뭐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내가 임대를 얻어서 조건에 맞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할 때.
○건축과장 정재희   
그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요.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민들의 동의가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냐고. 그게.
○건축과장 정재희   
아파트 입주.......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100% 동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기존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아파트의 중요사안은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가 있을 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반대를 하면, 만약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예상 안 해보셨어요?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시설 들어오면 우리 반대해야겠다....... 
○위원장 이복형   
잠시, 회의가 속개 중이니까 잠시 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는 전국 41곳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운영 중인 정읍시 위험수목 처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처리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8월 24일 서향경 의원님이 단독발의 한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이 조례 제정에 문제 없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우리 위험수목 처리 기존에 하고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민원 발생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저희가 8월 31일 기준에서 한 800본 정도, 민원은 한 500건 정도 들어와서 80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위험수목 처리했을 때 민원 발생 있어요? 처리했다, 왜 처리했냐.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전혀 그건 없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그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김승범 위원   
그동안은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지금 위험처리반을 기존에 6명으로 운영하다가 작년에 폭설이었던 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위험수목당 한 명과 별도로 피해처리반 4명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총 위험수목 처리인원은 7명, 그다음에 일반 피해처리반 4명 해서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는 지금 산림청에 지방재정 일자리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위험수목은 어떤 절차로든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없네. 그동안 수목 제거하고 다 처리해 주고 민원 발생도 없는데. 
이 조례안에서 요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요지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제 생각은 서향경 의원님께서 구체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예산이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더 추가가 될 개연성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했던 거하고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운영방식이 틀려져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인부를 사서 운영을 했던 방식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설비로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1년 내 그냥 운영을 해요? 용역을?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황혜숙 위원   
위탁을 주면 1년 내 운영을 하냐고요. 그냥 계속.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황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부로 했을 때 민원이 급한 것은 바로바로 해 주잖아요. 
용역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런 단점은 있죠. 업체에서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했을 때보다 민원처리가 저희 생각으로는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좀 급한 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서향경 의원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정읍시가 위험수목 처리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뭔가가 더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조례 때문에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바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따라서 기존에는 전결처리된 과장까지의 책임소재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는 지자체장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용역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에는 9조에도 보면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리반을 캔슬시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리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 정읍시 정책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황혜숙 위원   
근데 조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의 지금 5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민원이 반절은 넘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민원하고 이틀만 지나도 왜 안 베어주냐? 또 전화 오거든요. 
그러면 위험수목은 상당히 급한 거거든요. 쓰러졌을 때나 급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조례를 정해서 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서향경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례에 처리반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해당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이 조례에 보면 아까 서향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에 보면 처리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이걸 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방침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처리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지금 집행부 방침이 어떤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내부적으로 이걸 위탁을 가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조례해서 위탁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불편 줄 것 같으면, 지금 계속 해 줘버릇 해 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해 주는 걸로 다 인식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건 저희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되는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가 4억 7천만 원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을 못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무거운 사안으로 대두가 됐는데요. 
용역을 맡기게 되면 간접적인 시의 책임이 있지만 직영을 하게 됨으로써 지자체장까지 책임소재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는 용역으로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처리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읍시의 생활주변위험수목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어떤 명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거를 마련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위험수목이 대부분 태풍이 오거나 폭설 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재 운영하는 위험수목.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저희가 인건비까지 해서 3억 원이 넘어갑니다. 
김석환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자기 돈을 들여서 안 했던 사람들, 위험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홍보가 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나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태풍이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만 하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할 거 같은데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작년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전까지, 작년까지는 인원이 저희가 6명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했다고.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엄청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5명을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 천재지변만 없다고 하면 굳이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그동안 6명 운영을 하다 올해는 추가로 피해가 많아서 5명 추가해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9조 제3항의 3에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위탁업체 뺍시다. 
그리고 처리반 운영을 아까 과장님 그대로 계속해 왔잖아요. 처리반을. 
처리하고 정말로 처리반이 할 수가 없다. 혹시 그럴 때 가서 위탁업체를 삽입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빼는 조건으로 수정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기존에 이 예산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세워서 저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것은 지금 운영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요.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여기다 위탁업체 등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6명, 10명, 15명 운영 못 해요. 위탁 줘야지. 
위탁업체들이 있는데 왜 위탁 안 주고 시에서 처리를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례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급할 때, 지금 위탁처리 하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조례상 위탁업체는 빼자.
어때요? 서향경 의원님? 
서향경 의원   
예, 괜찮습니다. 
김승범 위원   
괜찮습니까?
서향경 의원   
예.
김승범 위원   
수정발의.......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결론은 저희가 위탁업체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걸로.......
김승범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운영한 대로 해라. 이거죠.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제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험수목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발빠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신속하게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할까 하는 문제도 있고 이중으로 돈이 들 것 같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정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저번에 서향경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향경 의원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은 여기 조례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서향경 의원   
사실 위원님께 적절한 답변으로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심사, 행정의 견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질문에 대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가 좀.......
서향경 의원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래요?
서향경 의원   
예.
고성환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드실 거면 의원님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바로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조례는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총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거여서 좀 더 저는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서향경 의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는 총괄적인 단어 선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1년 동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실 거고 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해 주십사. 
두 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조례에 담아서 그 부분을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현재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도 서향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아까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우리 정읍시에서도 지난번에 4억 얼마를 변상해 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서향경 의원   
예. 4억 7천 정도.
○위원장 이복형   
예. 조례 구조를 보면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을 조례에다만 지금 현재 구체화하는 이런 내용이지.
서향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굉장히 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거처럼 사망사고가 나왔다 한다면 책임한계가 우리 시장까지도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더 명확히 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운영이 지금 현재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왜냐하면 우리 선을 끊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처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준다면 우리 책임한계는 용역회사가, 책임한계가 용역회사대표가 있지 우리 시에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걱정한다면 이 조례가 좀 더 구체화되고 명시화가 됐으면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아까 서향경 의원님이 중대재해법을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대재해법에 전혀 행정이 피해 갈 방법이 없어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처리하는 조례로 명기화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예.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9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3항의 내용 중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제4항 내용은 삭제한다.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199번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1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읍시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41조의2(주민참여 등)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 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은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처음, 오늘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서기관으로 승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정읍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참여 기회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운영하셨죠, 이거?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운영하고 있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근데 포함된 것은 그동안에는 주민참여가 없이 그냥 행정에서 전문가들 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리고 그게 공공디자인 기본에 관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5년마다 계획을 하기로 했으면 우리도 했겠고만. 
○도시과장 임용덕   
그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길래.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앞으로 해야 한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그대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제출하면 반영한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요지가 그거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지역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06번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거점센터 신축, 정류장 쉼터와 안심거리 조성 등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우면 지역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공동이용시설 1동(1층), 연면적 512㎡ 규모의 문화이음센터를 신축하고 부지면적 4,662㎡ 규모의 광장, 주차장, 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소요 예상 사업비는 부지매입, 광장조성, 태양광 설치 및 물품구입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5억 3천 3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금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구체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에는 정우면에 인계하여 센터 운영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 3,300만 원 중 국도비 20억 1백만 원, 시비 5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동서남북 어울림마당을 조성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정우면 문화이음센터는 정우면사무소와 정우면 복지회관 등 정우면 소재지에 위치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률이 높아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지금 예상액이 25억 3,300만 원?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됩니다. 
김승범 위원   
공사금액 산정은 용역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은 개략 건축계획설계만 해서요. 개략사업비고요. 
실시계획, 건축설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대개 보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하는 거 보면, 읍면동에. 꼭 계획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00억 들어간다고 해 놓고 하다가 또 10억 추가하고 20억 추가하고, 이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요지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정확하게 설계해서 산정하자. 정확한 예산 요구를 해서 지금 25억 3,300이 아니고 추가가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산정해서 했으면 쓰겠다. 
대개 과장님들 그러시잖아요. 하다 보면 부족해요, 기구가 들어가야 되요, 안에 또 뭘 설치해야 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설계해서 정확히 예산 산정해서 정확하게 예산 요구를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근데 공모는 40억으로 했는데 돈 다 어떻게 해 버리고 25억 얼마예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원래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나눠집니다.
하드웨어 사업비가 약 27억 정도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6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황혜숙 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40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공모할 때 40억인데. 4쪽에 보면.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추가로 말씀 한번 더 드리면요.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하드웨어 사업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에 별도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다. 
황혜숙 위원   
이거 자세히 뽑아가지고 저한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게 7억 정도 됩니다.
황혜숙 위원   
그거 저한테 줘보세요. 7억 해도 돈이 모자라.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기본계획하고 추진위원회 운영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저희가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7억 정도 들어갑니다. 
황혜숙 위원   
6~7억? 그러면 14억?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제가 말씀 올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이 3개로 보시면 되고.
하드웨어에 27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에 6억 3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위탁수수료가 6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그거 더하면 40억 나올 겁니다. 
황혜숙 위원   
위탁수수료가 비싸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위탁수수료가 5% 아니에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거기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데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두 가지는 빼고 농어촌공사, 아까 과장님이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해서 6억 5천이다. 이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위탁을 전제로 했어요? 계약을 했나요, 농어촌공사하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요. 
김승범 위원   
왜 위탁을.......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할 수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장단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탁을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일단 예산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김승범 위원   
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위탁대행사업비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위탁 맞아요. 직영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직영, 어울림센터, 기초생활거점지역에서 하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운영하는 분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위탁 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위탁수수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보통 5%에서 7% 정도 이렇게.......
김승범 위원   
그래요. 제가 최고 7%로 알고 있는데.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김병학 국장님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모사업에 정말로 저는 애쓰셨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왜? 시비 적게 들고 국비 많이 따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   
아무튼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정우면에 멋진 문화이음센터를 신축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7번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 1차 영무예다음 입주로 상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출·퇴근 시간 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차량 통행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사업주체 ㈜와이엠개발로부터 기부채납 제안 및 시민들의 교통혼잡 우려에 따라 차량 통행 분산을 위해 상신경1길~정읍교회 간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폭 12m, 길이 280m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으로 11월한 준공예정이며 총공사비는 7억 원으로 토목공사 6억, 전기공사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상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상동 상신경1길∼정읍교회 간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1월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상동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은 했는데 지금 영무아파트는 분양이 다 완료됐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완료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 도로가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죠?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분양은 다 100% 완료가 됐고요. 입주는 100%는, 아직 이사를 안 한 분들도 계신 상태고.
저희들이 현재 염려, 사용검사하기 전에 예측했던, 아직까지는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분양을 할 때 아파트가, 교통량 조사 안 하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다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의 어려움을 느끼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교통량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교통량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분양할 때 이 도로를 마무리를 못 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건축과장 정재희   
그게 20년 4월달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상태인데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나갔다고....... 
김승범 위원   
사업승인 나는데 교통량 조사나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승인 나가시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교통량에 문제가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도로를 내야 겠다?
앞뒤가 좀 안 맞아.
○건축과장 정재희   
그것은 상동 주민분들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원래 주 진입도로 순정축협에서 상동 영무아파트까지 그 도로를 확장을 했어야지 이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걸 내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 사업승인이 잘못 나간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책이 뭐냐 해 가지고 아마 영무에서 기부채납을....... 
김승범 위원   
하는 조건으로 도로개설 하시겠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시장님이 대안 도로를, 대책을 안 하면 준공에 싸인을 안 하겠다.
김승범 위원   
그런데 영무예다음으로 봤을 때 이 도로 아니면 나갈 도로가 없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있기는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있기는 있으면 구태여 여기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것은 원래 사업승인 전에 영무에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현재 이 도로로?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아니, 제가 얘기는 아파트 부지하고 이 도로하고는 상당히 이격거리가 좀 있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여기서 순정축협에서 딱 가면 정면으로 가면 영무예다음이거든요. 
거기에서 주 입구에서 우측으로 가면 도시계획도로가 나다 말았어요. 
거기에서 난 데서부터 이쪽 금붕천까지 연결을 하다 보면 조금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김승범 위원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영무예다음에 사시는 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교통량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연장선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충정로까지 금붕천을 다리를 놓고 충정로까지 내장로까지 연결을, 도시계획선을 연결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현재 정비 중이라요. 
김승범 위원   
정비 중이라고?
○건축과장 정재희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보고 거기에서.......
김승범 위원   
나중에 연결시킨다.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먼저 내놓고 거기다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미리 준비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지, 이게.
도로 개설해 놓고 나중에 잇고 나중에 도시계획 정비해서 이거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사시는 분들의 교통에 대해서 불편은 엄청나죠.
○건축과장 정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때 당시 2020년도 4월달에 승인이 나가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영무 쪽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도로를 우리가 내주라?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도로를 그분들보고 내주라고 하지.
○건축과장 정재희   
공시지가로만 해도 3억이 넘습니다. 실거래가는.......
김승범 위원   
여기 매입하는 데 도로가 공시지가 3억이 넘는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자기들이 도로만 낼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만 할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해서 도로까지 내달라고 그래. 
○건축과장 정재희   
그것은 너무 무리.......
땅만 내놓는 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압박을 해서 받은 겁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다 준공이 난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준공 나기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준공 시점이요. 아직, 준공하기 전에. 
김승범 위원   
준공이 아니고 사업 시행할 때. 허가 나갈 때.
○건축과장 정재희   
그때는 이런 내용은.......
김승범 위원   
사업 시행을 할 때 허가 나갈 때는 이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을 했고 준공 즈음에 맞춰서 업자가 이 도로를 내겠다. 그 얘기네요, 결론은?
○건축과장 정재희   
영무에서는 상동에 영무1차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승범 위원   
짧게 합시다.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예상이 됩니까?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됐고 그냥 지어진 상태에서 기존의 도로 활용하고 아파트가 지어졌어. 이 도로가 나지 않았어. 
자기들은 이 도로가 나지 않을 걸 계산하고 아파트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시행하고 준공까지 다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 도로가 필요없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영무에서는 기부채납 할 생각은 없었고 저희들이 하니까 형식상으로는 제안을 해서 우리가.......
김승범 위원   
그러면 이 허가가 나갈 때는 다 교통량 조사까지 다 해서 교통이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건축허가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래서 충분한 해소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조건을 또 다른 대림아파트와 오투그란데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김승범 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 7억? 8억? 
결론은 이분들 아파트 짓는 이익 때문에 우리 시가 7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건축과장 정재희   
그런데 위원님! 한편으로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 취득을 해야 하는데, 원래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아니, 아파트가 아니면 구태여 이 도로를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지를. 
이 아파트가 없으면 이 부지는 필요가 없는 부지 아니냐.
○건축과장 정재희   
이 도로 나는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또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건물을 짓고 할 수는 있습니다. 건폐율이 20%지만.
김승범 위원   
도로가 나면 당연히 지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이 도로에 의해서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설 수도 있고.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로를 내면서 기부채납을 아무리 그 회사에서 했을망정 이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가 나면 이 아파트를 위한 교통량 해소, 또 이 도로가 나면서 가지고 있는 부지의 지가 상승. 
우리가 왜 7억이라는 돈을 부담까지 하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것이 사업계획 승인 때 논의가 돼서 했으면 아마.......
김승범 위원   
당연하죠, 그게.
○건축과장 정재희   
조건부로 부가를 해도 무방했을 텐데.
김승범 위원   
놓쳤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한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하나만 더 하시게요. 짧게.
이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나투라?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이건 영무예다음하고 어떤 관계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아마 협력업체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투라한테는 못 받잖아요. 영무에서....... 
김승범 위원   
나투라한테 팔아가지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나투라가 사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정읍시하고 나투라하고는 아무 연관관계는 없거든요.
김승범 위원   
결국 나투라는 이 땅을 기부채납 한다고 사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농업법인회사인데.
농업법인회사 자체는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가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건축과장 정재희   
왜냐하면 영무에서는 농지취득을 못 하니까 아마 농업회사법인을....... 
김승범 위원   
아파트 업체 자체에서는 농지취득을 못 하니까 다른 업체를 만들어서 법인 만들어서 거기서 농업회사 만들어서 그분들이 땅 사는 걸로?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농업법인회사가 아니고 그냥 법인이면 이해가 가는데 농업법인회사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놓고 나중에 세금혜택 또 다 받을 거예요.
농업이라는 붙어서 그래요. 농업이라는 것이.
이 도로 내는 데 농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이 땅 사는 데.
○건축과장 정재희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자기들 내부적인 일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업회사라고 법인이 붙어있으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명분을 직접 못 하니까 이분들이 투자해서 기부채납 할 땅을 매입하고 이분들은 농업법인회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 나중에 사기업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동원 다 되고 우리 시까지 같이 이 아파트가 분양되는 데 다 협조해 놓고 이제 와서 도로 내겠다?
○건축과장 정재희   
영무에서는 기부채납 할 의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그분들이 해서 도로 개설시켜서 분산시키겠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쪽 상동 아파트 밀집지역을 조금이나마 교통 분산을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결국은 그러면 양쪽을 가져있는 땅들은 특혜를 입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건축과장 정재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일부러 이분들이 특혜를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나면서 아파트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도로가 나면서 양쪽의 땅을 가진 분들은 또 나름대로 특혜가 있는 거예요. 
도로 개설이 되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혜가 있죠.
○건축과장 정재희   
영무 측에서도 그런 반사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이 땅 자체, 도로 양쪽에 있는 땅 자체, 아까 얘기한 농업법인회사 나투라인가에서 땅 매입한 건 없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없습니다. 또 거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거기는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당연히 길 내면 땅값 올라가지.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공시지가는 5필지 평균 했을 때 이십 한 육칠만 원 가거든요. 
김승범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쪽이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또 피해가 간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해야 하니까.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처음에 영무, 아까 말했듯이 교통량 조사하고 할 때 영무가 어디 쪽으로 길을 낸다고 했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한선미 위원   
직진해서 순정축협까지 길을 내려고 했었죠, 애초에?
○건축과장 정재희   
그것은 너무나 덩치가 크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논의는 그때 사업승인 나가는 데도 한 1~2년,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부지는 길이 날 걸로 생각을 하고, 영무가. 길을 낼 걸로 생각하고 안쪽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가 3개가 있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한선미 위원   
여기는 길 바로 옆에 붙어서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영무가 안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길이 난 거예요. 옆길이 났는데 교통량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영무 가보셨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재희   
예.
한선미 위원   
영무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시내로 출근하지, 영무에서 좌회전해서 직진해서 우회전해서 디귿자로 해서 나간다?
어느 누구도 안 해요. 10명이면 100명이면 1명도 그렇게 안 해.
○건축과장 정재희   
전주 쪽 가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이쪽 국도 탑니다. 전주로 가는 사람들은.
한선미 위원   
그리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나중에 금붕천까지 해서 넘어가서 광주로 전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영무 땅이 몇%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재희   
도로 부지요?
한선미 위원   
도로 있는 옆에 부지가.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현재.......
한선미 위원   
양옆으로 해서.
○건축과장 정재희   
현재 5필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로를 내려고.......
한선미 위원   
51%가 있어요. 영무 땅이. 이 사람들은 3억을 내고.......
○건축과장 정재희   
영무 앞으로는.......
한선미 위원   
3억을 내놓고.......
○건축과장 정재희   
농지취득은 못 하잖아요.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편법으로. 
영무가 할 수 없으니 논밭이 있으니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트랑인가 나투랑인가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땅값 올리고 3억에 사서 60억에 팔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이익이. 3억을 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로까지 낸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10억 정도 자기들이 기부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3억을 내놓고 자기네는 60억을 벌고 우리는 7억을 들여서 이걸 도로를 해야 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유재산 이것도 안 된 것을 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이것이 사용, 입주.......
한선미 위원   
지금 여기가 문제가 붙어서 지금 한 사람이 계속해서 처리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서 공사를 하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재희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이거 우리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 지금 공사하는 중인데 어디까지 나갔어요? 우리 승인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원위치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하여튼 그건.......
한선미 위원   
왜 일을 거꾸로 해요. 우리한테 승인도 안 해 놓고 도로 까대기 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말이 돼요?
○건축과장 정재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한선미 위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건 어쩌건.......
아니, 아무것도 안 되고 처리가 안 된 것을 갖다가 무조건 행정에서 그냥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우리가 기부채납 할 테니까 일단 해주세요. 
그럽시다 하고 해버렸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붙으니 의회에다 이제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어. 
우리 안 해줄 거예요. 경산위에서 안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되요?
○건축과장 정재희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해주시면.
한선미 위원   
안 해주시면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한선미 위원   
거기가 영무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전주로 가고 시내를 가고 출근을 한다?
엑스. 그렇게 못 합니다. 가서 보세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냈는지 나 모르겠어요. 진짜로.
○건축과장 정재희   
다른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데....... 
한선미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못 되는 것을 뭐하러 해요?
○건축과장 정재희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한선미 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수목토, 대광로제비앙, 휴먼시아, 우미아파트 이 사람들 그리해서 그쪽으로 안 간다니까요. 그쪽으로 안 가요.
지금 대은사 쪽으로도 길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대은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주로 이렇게 넘어가버리지 뭐하러 휴먼시아로 해서 우회전해서 디귿자해서 그쪽으로 출근하냐 이 말이에요. 100명이면 1명도 그럴 사람 없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승인도 안 났는데 의회에서 해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로 파다가 문제가 붙으니까 지금 멈춘 거예요. 
이거 못 해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행정에서 하면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라, 의회는? 
그건 아니죠. 그럼 뭐하러 있어요, 우리가? 존재 이유가 없지. 
○건축과장 정재희   
죄송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시켜가지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데서 미스가, 착각도 이루어졌고요. 
한선미 위원   
착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지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무슨 착각이에요. 착각이 있으면 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좌우간 이거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한선미 위원   
국장님! 인정하시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 위원   
보충설명을 하되 이 보충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 타당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당초 아파트 허가 나갔을 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보시면 파란색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교통량영향평가에 도로를 확장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요구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저희가. 아파트 승인을.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님께서 연초에 얘기가 나왔나요? 시장님께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파트 허가 내주면서 왜 이것밖에 요구를 안 했냐? 기부채납 요구를 시 입장에서 더 요구를 해야 맞지. 교통체증을 위해서 더 해야지 왜 이것밖에 안 했냐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심의하고 그럴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쪽으로 도로를 빨간색으로 된 것을 하나를 추가를 한 거죠. 
한선미 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고 국장님! 애초에는 영무에서 직전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나 오작교를 지나 커피숍을 지나 카센터를 지나 이 도로를 해 주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했어. 영무가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안 해 버렸어. 안 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억을 들여서 할 거를 3억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곁다리를 붙였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런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저희가 30억을 요구하고 더 크게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부지 전체를 돈으로 계산을 해서 8% 범위 내에서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아파트 승인을 왜 내줘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8% 범위 내에서 하는데.......
한선미 위원   
정읍이 지금 주택보급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왜 내줘?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저희가.......
한선미 위원   
승인을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한선미 위원   
범위가 얼마예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8%요. 8% 범위 내에서.......
한선미 위원   
아파트가 몇층까지가 회사 거고 몇층부터 몇층까지는 회사 돈이고 몇층에서 몇층까지는 자기 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요. 아파트 부지를 환산을 해 가지고 그 부지 금액의 8% 내 금액 내에서 추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고 종상향을, 1종을 2종으로 바꾼다든가 총상향을 했을 때는 10%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18%까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상향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8% 범위 내까지만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승인을 안 내주겠다 하면 영무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당연히 그렇겠죠.
한선미 위원   
영무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주택률이 보급률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정읍시가?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해하시는 데 보탬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요.
한선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는데.......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완전히 해소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하여튼 2개 과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리고 또 갑자기 시장님께서.......
한선미 위원   
협업이 안 되요. 협업이.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래서 일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갑자기 이런 지시가 떨어지시니까 서로 부서에서 일을 못 한다고....... 
한선미 위원   
그럼 시장님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지. 그때는 안 하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랬어야 맞죠. 그랬으면 덜 오해를 하고.......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는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정에서 해 놓고 이제 와서 불똥이 딱 떨어지니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그래서 오해를.......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 위원   
아니, 죄송한 일이 아니라....... 
○위원장 이복형   
그 정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시면 알아들을 것 같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은 또 어쩌다 보니까 이거 떠맡았겠죠?
그런데 이 사진 보면 지금 누구 땅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땅 가운데로 길이 났어요. 그러면 양쪽 다 이 집 땅이에요. 이 사람들 땅이에요. 나투라인가 땅이에요.
그 얘기하려고요. 지금 누구 땅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전부 다 그 사람들 땅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5필지는 다 나투라 땅입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거기에서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상으로 빨간 걸로 그리다 보니까 이 사람 땅 가운데로 지나간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 오른쪽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적선을 따라서 선은 도시계획선은 날 겁니다. 
표시할 때 우리 직원이 반듯하게 표시할 때 나타났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지적선에서 반듯하게 거기 잡아서 납니다. 
그래서 입구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갈 수 있는 토지는 안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토지만 새로운 부지는 안 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했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제적 지적선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아파트하고는 아무 관여 없는 길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보고 물어봐도 여기다 길 낸다고, 여기 아파트 때문에 이쪽으로 길 낸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읍시민 물어봐도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과장님. 봐봐. 여기 아파트인데 여기로 길 내는 게 맞나?
○건축과장 정재희   
근본적인 대책을 못 하니까 차선책으로 앞으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이용량이 적으려나 몰라도요. 그쪽으로도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거기도 건축행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황혜숙 위원   
나중에 여기다 다 집 지으면 이 길이 필요하겠죠. 근데 현재 지금 하면서 어디 우리가 미래까지 보고 길 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영무에서 이 땅 공사까지 자기들이 해 줘야 맞아요. 우리 돈 들여서 길 낼 게 아니고 영무보고 길을 내라고 하세요. 
○건축과장 정재희   
저희들도 그걸 처음에는 요구를 했어요. 개설해서 해 주라. 
그렇게는 못하겠다. 땅값이.......
이건 별개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조건을 걸고 했을 때는 거기서 수용할지 여부는 판단하겠지만 승인은 진작에 나가버린 상황이라.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승인을 준공검사, 이거 길 해결 안 하면 그때 안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줬어. 
그러면 뭔가가 하고 해야지 이거 길 여기다가 기부채납 3억 얼마하고 이걸 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 공사비까지 영무에서 하라고 해라.
○건축과장 정재희   
압박도 넣었는데 결국에는 입주할 주민들이 또 카운트다운이 돼 있더라고요. 집을 비워주고 이삿짐을 해야 하고.
그래서 영무만 봤을 때는 사용검사를 시장님이 늦추라고 그랬어요.
황혜숙 위원   
아니, 자기들도.......
○건축과장 정재희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황혜숙 위원   
아니, 준공검사 빨리 안 내주면 자기들 뭔가 조치, 입주 못 하면 자기들도 손해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영무도 영무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입주할 그분들의 하나의 또 민원 사항이 있고.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도 급하지만 영무도 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사비까지 여기서 해 줘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비를 영무에서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부의장님! 저희들도 그걸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사업승인 나간 거하고는 이건 별개적인 사안이거든요. 
황혜숙 위원   
그때 이거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공사도 거기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영무에서 해야 된다고. 
근데 결국 승인해 줬는데 지금 보면 영무에서 해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공시지가로 3억이지 그거에 곱하기 2~3배는 해야 되요. 지금 현재 거래가. 
자기네들 딴에는 최대한 기부채납을,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황혜숙 위원   
아니, 현재 지가가 비싸면 이 사람들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가격에 샀으니까 가액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저희는 공시지가로 잡은.......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샀을 때 어느 정도껏 해 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싸게.
○건축과장 정재희   
싸게는 안 사고 자기네들 필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산 거기 때문에요. 
투기하려고 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공사비까지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추가로 한말씀만 올리면 저도 이것을 안건을 처음에 받아보고 의혹의 눈으로 누가 이거 장난하지 않았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것을 체크를 해 봤어요. 일일이 앉아서 지적도 소유권자도 확인을 해 보고. 
이 사업은 하여튼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노선이고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고 주택이 들어서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아파트가 충분히 들어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자연녹지지역이고 여기에도 도로 개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지금 도로 개설되는 땅 양쪽에 나투라 땅이 아까 없다고 그랬던가요,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정재희   
아니, 지금 5필지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한 겁니다. 
아까 도로가 왜 일자가 아니냐면 그 옆으로 다른 사람 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김승범 위원   
5필지가 아니고 6필지고만.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나투라 땅이 6필지가 개인 땅이 2필지예요.
자,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 6필지를 가지고 있는 나투라라는 농업법인은 엄청난 지가상승에 의해서 이익을 봐.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게요. 
도로 나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땅 지가상승이 되죠? 
그러면 사업주가 양쪽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생겨버려. 여기에다 아파트 또 지을 수가 있어요, 양쪽에.
○건축과장 정재희   
자연녹지를 용도변경, 지구단위 해서 하기는 아마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럴 거예요. 
김승범 위원   
그런 절차는 있지만.......
○건축과장 정재희   
쉽지는 않습니다. 
김승범 위원   
아니, 아까는 도로 개설하는데 나투라 땅은 없고 개인 땅을 나투라가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이것만 매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재희   
나투라 땅 내 소유에서 도로가 나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말대로 6필지가 나투라 땅이고 개인 필지가 2필지인데 여기다 지금, 앞에서 한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줬을 때 이 도로가 나면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버리는 게 나투라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도로를 구태여 또 내줘야 할 필요가 뭐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이 도로를 내는데 나투라라는 법인에서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사업비 다 들여서 도로를 내주겠다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한 10% 이해는 가겠어. 
근데 아니고 우리가 도로 7~8억 여기서 다 내주고 양쪽 땅은 도로가 나면서 지가상승이 되고 이분들은 이 부지 6필지는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생기고. 
그 짓을 우리가 시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하냐고. 
상식에서 보자고요. 상식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를 나투라라는 법인에서 도로만 딱 내가지고 이것만 딱 우리가 매입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면 좀 이해가 가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전체를 사다 보니까 이 가운데 길을 딱 내는, 왜 가운데예요? 가로 내든지, 그러면.
왜 가운데냐고. 가로 내서.......
○건축과장 정재희   
위원님! 근데 가로 하고 하다 보면 나투라 땅이 아닌 개인 땅들이 걸려서 도로를....... 
김승범 위원   
매입하기가 어렵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김승범 위원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결국은 나투라는 영무는 이 도로 개설해 주면서 자기들이 따놓은 산 법인이 따놓은 산 지가상승에 의해서 도로가 나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생겨. 
그러면 아까 얘기한 땅값이 얼마 들어갔는가 몰라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땅값이 3억? 3억이 아니라 50배, 100배로 뛰어버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도 도로를 내줘야 해요? 그걸 알고도 도로를 내줘야겠냐고.
○건축과장 정재희   
전혀, 그 땅이 현재 이용률이 낮을 것이고....... 
김승범 위원   
그것은 나투라에서 이용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땅 자체를 놓고 보면 의구심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자기들이 다 사놓은 땅에다가 도로 내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이렇게 알고 뻔히 이렇게 알고 해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영무예다음은 다 사업승인 나서 다 건축허가 나서 준공검사 다 끝나서 이 법인은 이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끝나버렸어.
도로 내주면서 양쪽에 있는 지가상승을 해 줘야 하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영무예다음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량을 생각하고 진출입도로, 여러 가지 등등 아까 한선미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걸 감안해서 다른 대체도로가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시라고. 
이 도로는 안 된다. 특혜를 너무 준다. 
○건축과장 정재희   
저희들도 대체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장 해답은 순정축협에서 직선거리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승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나머지는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김승범 위원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는데 저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승인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과장님께서 대체도로, 교통량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를 한번 가서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와가지고 다음에 이걸 논의하게요. 그렇게 하시게요. 
오늘은 못 해 준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말씀한 내용을 저도 들어보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잡음, 여기에 굉장히 소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지금 뒤에 기술센터소장님도 오시고 농업정책과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농업회사법인도 농지 취득할 때 취득계획서 내죠?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제가 이쪽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매입한 걸로 나오던데? 
여기는 2023년도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2020년도에 매입이 된 자료거든요?
제 자료가 인터넷이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현재 건축물 하나 지금 해 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시 지적도 놓고 본다면 완전히 1mm도 오차 없이 일자로 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토지를 딱 놓고 제가 지적도 봤거든요? 
지적도를 보니까 1mm 오차 없이 일자로 그을 수 있어요. 선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비뚤어졌잖아요. 지금 현재요.
이분들이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거기서 지금 보시려나 모르지만 보면, 지적도 갖다가 연필로 그어줄까요? 정확히 일자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아파트 건축할 때 도로 평가받을 때 교통량 조사받을 때 나온 대로 지금 현재 도로가 준비됐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조건을, 이 도로를 내지 않는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을 해서 조건이 충족돼 가지고....... 
○위원장 이복형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한 내용이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우리 교통량영향평가 받을 때 그대로 현재 안 됐죠? 그대로 안 되고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착공계와 준공계를 내줬죠?
○건축과장 정재희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우리가 누락할 수도 없고요. 
○위원장 이복형   
아니,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요구대로 해서 지금 현재 한 것이지 교통량영향평가 받은 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 착공을 내준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정재희   
건축심의대상은 아니어가지고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영향평가에서 나온 게 뭐예요?
나온 대로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됐냐고요. 
○건축과장 정재희   
대림아파트하고 오투그란데 2개소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기부채납하고 순정축협 명품한우관에서....... 
○위원장 이복형   
근데 그걸 왜 안 했죠?
○건축과장 정재희   
그 앞에 도로를, 거기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예요. 그것을 인도하고 차도를 조정을 해서 입주, 386세대가 입주했을 경우 교통혼잡을 줄여라. 그렇게 해서 조건이 2개가 나온 것이죠.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해 온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20년 3월달에 이전이 이루어졌네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사업승인도.......
○위원장 이복형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여기는 2023년 취득, 23년 8월에 취득했다고 써놨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우리 정읍시가 취득한다는 얘기....... 
○위원장 이복형   
아, 우리 시가?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원래.......
○건축과장 정재희   
얘네들이 기부채납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잠시 뒤에 소장님이 나오실래요? 나와서 답변 좀.
농지법에 계획에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해야죠?
잠깐 나와서 마이크에다, 속기록 넘기게 잠깐 과장님 나오세요.
정말 지금 우리 의회 자체를,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의회 자체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지법을 보면 여러 가지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마이크 켜졌나요? 마이크 켜고 속기록에 남게끔.
농민이 아니고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농업법인이나....... 
○위원장 이복형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기재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거기에서 농지취득을 할 때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계획서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계획서 목적대로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서대로 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서 처분지시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 나투라인가 여기에서 인수를 했는데 농업회사법인이 인수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이거 조사해서 법적 조치 취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거 꼭 조사해서 법적 조치 취하세요. 
이렇게 농업회사법인이나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 하려는 것은 이건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농민들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하고 부동산투기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이걸 떠나서 그분들의 법적 조치는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그분들 조사해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이거.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해야지 애꿎은 농민들만 하고.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하도 문제가 나서 우리 위원 네 분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네 분이 다녀왔는데 심각하다, 이건 너무나 지나치다. 이런 걸 느끼고.
이걸 과연 그래서 몇평이나 되나 했더만 천몇십평이 되더라고요. 이 도로 나는 면적이 천 평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왜 안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좋게 조용히 가기 위해서는 7억 투자해서 그분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걸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경제산업위원 위주로 해서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보류를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보류하고 논의해서.......
아니, 정회하고 논의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하고.
아무튼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20년도, 지금 현재 3년이 지났거든요. 매입한 지가.
그분들이 목적대로 농사를 짓고 목적대로 했는가 조사해서 조치 취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이거 의회가 짱짱하게 해서 뭣 좀 하고 해야지 이거 너무, 의회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시끄러운 내용을 그냥 의회에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야 하고 승인해 줬다고 한다면 시민이 의회를 정말 경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회를 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제가 다 보고, 거기 또한 지금 현재,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고 지적도 한번 갖다가 그어볼까요? 일직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제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본 결과 일직선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아마 그쪽 회사의 편의대로, 물론 그렇게 하겠죠. 저도 제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편리할 대로 하겠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 좀 내용이 맞지 않아서 얘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장일치로 부결이 결정 났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그 회사에서 도로개설을 해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허가 때부터 지금 현재 준공까지 입주까지 전체 다, 여기에 대해서.......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하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복형   
아니요. 정회 안 됐어요.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하고 하시고.......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8번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심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시설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7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맛-멋-향 서로이음 로컬그룹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였고, 지난 7월 28일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시설구축사업 등 사업추진에 대한 상위기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혁신공간 공유센터」는 관내 다양한 액션그룹들의 활동, 교육, 창의적 사업시도를 통한 역량강화 및 인력육성 액션그룹과 시민들의 네트워킹 지역상생 등 신활력 사업의 지속적인 가능한 활동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지는 정읍시 중앙부에 위치한 북면 태곡리 610-4번지 일원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제2청사가 인접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옆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설계획은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목적에 맞춰 연면적 1,000평방미터, 2층~3층 규모로 신축해서 액션그룹공방,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공유 스튜디오, 공유카페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용역비, 공사비, 내부시설 및 물품구입,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중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구체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신활력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말 완공해서 26년부터 운영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사업은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농식품부 국가공모사업으로 2025년까지 3년간 33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면 태곡리 610-4번지, 면적 1,003㎡에 사무실, 세미나실, 공유스튜디오, 공유카페 등의 역량강화 사업 및 시설구축을 마련할 계획이며 농촌신활력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 활동가 양성으로 사회·문화·복지·경제 전 분야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예. 이거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지어졌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확정이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명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맞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지금 이곳 말고 다른 데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정읍시가?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말고 농촌신활력사업에 지금 이 자리 말고 다른 데 신청한 데가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라북도에 12개소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김승범 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 여기를 국한을 시키고 신청한 거예요, 신청해 놓고 거기다가 지금 맞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아닙니다. 전에 원래 다른 쪽으로 여러 군데 타진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제일 타당한 곳으로 이 지역을....... 
김승범 위원   
여러 군데라는 것은 이 자리 말고 다른 데도 우리가 사업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다른 시군 말씀하시는가요?
김승범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 신청할 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공모 직접 들어간 겁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칠보, 산내, 산외, 옹동 신활력사업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제외된지 아시죠, 그 사업? 300억짜리.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농촌협약사업? 
김승범 위원   
예. 그 사업 요구는 결국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가? 이용할 사람이 있겠냐고, 이걸 지어놨을 때. 
혁신공간 공유센터를 신축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겠냐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 자원을.......
김승범 위원   
8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체 사업비는 70억인데요.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27억 정도 들고요. 아까 하드웨어 해서 43억 정도 드는데요. 
아까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27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김승범 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7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그것도 균특으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이걸 지었을 때 또 우리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 들여서, 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25년까지 저희가 사업이 끝나는데요.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놓고....... 
김승범 위원   
나중에 위탁을 준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나중에는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호센터 운영조례를, 또. 나중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완성이 되면. 완성 즈음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부지는 우리 시 부지라 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시유지입니다.
김승범 위원   
전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770평 정도 됩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 시유지가 있을 때는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을 텐데 원래부터 시유지였어요, 중간에 매입한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매입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 시유지 있던 걸 저희가 그쪽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던 시유지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던 시유지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저희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미 시유지 돼 있던 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시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텐데 시유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북면 장례식장 부지.......
김승범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시유지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거기에 옆에 있는 땅이에요.
김승범 위원   
원래부터 시유지가 아니고 북면 장례식장을 우리가 매입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부지다. 그 말씀 아니에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그걸 활용하겠다 얘기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그 자리는 외국인 근로자 하기로 하고 지금 리모델링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활용하고 기왕 우리가 다 샀으니까 일부 땅 활용해서 신활력센터 짓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 땅에다가 건축을 하겠다는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득하고자 지금 현재 올렸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이 정회 중에 나왔거든요.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속기로 남길 내용은 없고요.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자고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7.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209번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인면 과학마을 주거지역내 축산악취 발생 농장을 매입하여 집단민원 등 축산악취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축사매입 사업비는 11억 8,800만 원 전액 시비로 토지매입비 3억 9,900만 원, 건물매입비 5억 1,900만 원, 철거비 2억 7,0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보상비, 철거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10,070㎡, 건물 5동 1,506.11㎡, 기타 13건에 496.75㎡를 매입하고자 하며, 처분대상 재산은 건물 5동 1,506.11㎡로 매입한 돈사 5개소에 대하여 축산업 폐업 처리 후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사매입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내 축산악취 취약지구 축사매입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축산악취 발생농장을 매입하여 악취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3년 축사매입 사업 규모는 토지 4필지, 건물 5동을 매입 후 축산업 폐업처리, 축사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800만 원입니다.
축사매입 사업은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축산악취 저감 및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축산업 폐업처리와 축사 철거로 쾌적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축사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입하는 경우 축사부지의 활용방안 등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축산악취 취약지역 매입했던 예가 있으시죠, 그동안?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4건에 한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승범 위원   
언제 60억인가 예산 편성해 준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60억에서 30억인가 줄여가지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그건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철거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철거까지?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이 사유가, 이 농장을 우리가 매입해야 할 사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양돈장인데요. 매년 주민들하고 악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공식적으로 환경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을 최근 5년간 보니까 매년 한 15건 정도가 됐고.......
김승범 위원   
이 농장이?
○축산과장 김광성   
예. 비공식적으로도 우리 과에 민원 된 것은 포함 안 되더라도 매년 환경과에 15건 정도는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겠다 라는 타당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농장주가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축사를 사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서 빨리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꿔서 거기서는 축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김승범 위원   
동네 안에 축사가 있는데 동네 밖에 있는 축사가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걸 매입을 하고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매입했을 때 다른 농장과의 형평성.
○축산과장 김광성   
그 농장을 위해서 특별하게 특혜를 주거나 그것보다도요.
김승범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축산과장 김광성   
지역주민과 갈등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김승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농장 말고 우리 시 관내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농장이 또 있냐고. 심한 악취 때문에 민원 제기된 농장이. 
○축산과장 김광성   
거의 민원이 제기된 농장들은 지난번에.......
김승범 위원   
다 매입했고?
○축산과장 김광성   
4개소 정도 매입을 했고요. 여기도 그때 당시에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농장주가 그때는 반대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 매입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저기한 것은....... 
김승범 위원   
제가 이제 이 농장이 아닌 다른 A, B, C농장이 이런 현상하고 비슷해서 우리 농장도 주위에서 이 농장 도저히 여기서 악취 때문에 가축을 키울 수 없으니 매입을 시에서 해가시오 하는 농장은 이 농장 말고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아직까지 나타나는 것은.......
김승범 위원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해주라고 매입해 주라고 한 농장은.......
김승범 위원   
근데 이것은 동네에서 요구를 한 거지.......
○축산과장 김광성   
동네에서도 요구하고요. 본인도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이걸 매입하는 것이 크게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다른 농장도 이어지면 형평성에서 어떤 농장은 매입해 주고 왜 우리 농장은 매입 안 해주고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돈사는 매입 않냐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이 건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축사 지금 매입 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이 건은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이것도 사라고, 저희가 팔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고니 태인 옆에 과학마을이라고 저 여기 오기 전부터 아마 시에서 그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수도 없이 찾아가고 민원 나면 했던 곳이 과학마을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이십몇억하고 그 사람은 40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분은 40억, 우리는 20억. 안 팔았는데.......
김승범 위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 이거는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동네를 살리고 하려면....... 
김승범 위원   
이 기회에 매입하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사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매입하고 나서 다 철거하고, 철거비도 들어가 있고 처리비도 있고 축사매입 다 하고 부지가 정리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요. 있다고 하면 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없다면 재산부서에 관리전환 시켜서 매각하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어요. 전부 정리가 되고 우리가 또 매입하고 이게 다 철거하고 나면 부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부지가 남았을 때는 거기가 우리 시내권하고 가까워서 거기다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활용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가 밭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주택을 누가 지을 수도 있고, 매입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예상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 시가 중간에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매각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활용도가 없으면 바로 매각하는 것이....... 
김승범 위원   
그러면 우리는 매각해서 얼마나 토지매입이 될지는 몰라도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그 땅을 팔았을 때 일부 세외수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비와 철거비는 서 있는데 여기 또한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주민들 쉼터라도 할 수 있도록 조경도 하고 해서 파고라도 하나 설치해서, 이런 계획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타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 이복형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평에 정애마을 아시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거기도 축사를 다 매입해서 정리해서 거기다가 설치해 준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하듯이 주민들도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고 해서 그렇게 보답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 들어서 의견 한번 물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우리 동네가 지금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돼지, 소, 오리, 지렁이 등등 엄청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렁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농가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도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주면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안 돼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렁이는 가축에 포함은 되는데요. 지렁이 사육하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신고업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오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또 농가들이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고 하면 시에서도 매입을 해줘야겠네요?
전국방송 타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렁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가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잖아요. 정읍시가. 지렁이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농가나 주민들이 다른 걸로 소나 그런 걸로 전환을 시켜주면 안 되냐. 생업이잖아요. 그 사람도 허가 내고 하는데 치우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 좀 악취가 안 나는 쪽으로.
그게 법이 있나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3년 9월 5일, 9월 6일 이틀간 북면 장학 소하천 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북면 장학 소하천 등 5개 주요 사업장에 9건을 검토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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