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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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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8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4.  3.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5.  4.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4.  3.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5.  4.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 채택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이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3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1.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이상길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휴일 포함 총 12일간입니다.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0일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 후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3.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4.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 채택의 건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정책팀 신설로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개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제·개정규칙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잠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제·개정규칙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개정규칙안, 또 이 제안, 여기에 동의하실 분 계시냐고요.
동의를 해 주셔야 넘어가죠. 
고성환 위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길   
본 개정조례안과 제·개정규칙안에 대한 고성환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과 제·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고성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제·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회안 제안 여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개정조례안과 제·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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