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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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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7월 14일 (금)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5. 4.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7. 6.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5. 4.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7. 6.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정읍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장소 및 설치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교육, 홍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7월 4일 한선미 의원님이 단독발의 한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생할 수 있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선미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에너지 설치 우리 시 산하 기관 설치한 데가 있죠? 태양광.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태양광. 
김승범 위원   
태양광.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태양광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여기에 지금 친환경 태양광이 포함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저희 과는 태양광, 태양력, 풍력.......
김승범 위원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바이오 같은 데는 아마 저쪽 자원순환과나.......
김승범 위원   
태양광만 얘기할게요. 
우리 시 관내에 청사나 보건소, 산하 기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태양광 설치한 곳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주차장에 굉장히 크게.......
김승범 위원   
용량은 알 수는 지금 전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문제는 경로당, 마을회관이야. 
지금 경로당이 시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김승범 위원   
경로당에다 태양광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거 좀 복잡해져버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지금 모정에다가 예를 들어서 칸막이, 유리막 설치해 달라는 거 했다가 조금 딜레이되지 않습니까? 
비가림 차단막 설치해 가지고.......
김승범 위원   
그건 태양광하고 상관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것하고 만약에 맥락이 같으면 아마 경로당에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상당한.......
김승범 위원   
경로당 지원해 달라고 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지금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김승범 위원   
지금까지 경로당은 태양광 설치 안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지원은 없습니다. 주택만 우리가 일부.......
김승범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경로당에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100% 태양광 설치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까? 
경로당만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 
경로당에다 태양광 설치를 요구를 했어. 그럼 우리 시 예산으로 전부 사업을 설치해 주실 거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지금 주택 3키로와트짜리가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0개만 잡아도 한 42억 정도 되는데.
김승범 위원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비 일부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를 들어서.......
김승범 위원   
설치 지역마다 다르겠지. 용량마다 다르고 규모마다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부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준은 있을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지금 태양광 3키로와트짜리도 주택지원사업 있고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어가지고 600만 원에서 한 150~230만 원까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승범 위원   
자부담이 23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보통 한 20~30% 정도가.......
김승범 위원   
그건 개인주택?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개인주택인데 이것도 친환경 쪽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된다면 한 30%.......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특혜....... 
김승범 위원   
30% 정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 
30%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기 때문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승범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 잘하셔야 되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예요. 특히 경로당. 
지금 모 어느 경로당은 태양광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한 데가 있어.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경로당은 지금 조례에 보시면 신축이거든요. 신축. 
김승범 위원   
신축이라고 써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냐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디 신축이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5조에 보시면 1호.......
김승범 위원   
5조 1호.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1호 보시면 조례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김승범 위원   
개축 및 증축 포함이고만.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개축 및 증축 포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개축 및 증축.......
김승범 위원   
신축도 되고 개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포함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현재 그대로 있으면....... 
김승범 위원   
아니지. 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이나 개축이나 시설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건물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태양광 설치 못 해요. 건물 자체를 손을 좀 봐야 돼.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렇죠.
김승범 위원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기존 상태에서는.......
김승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제가 아까 경로당, 경로당 시설 사회복지과에서인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시설비, 보수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 요구해서 보수비나 시설비 요구하고 예산 확보하고 또 여기에 대한 친환경 쪽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잖아요? 예상되죠, 그게? 
아, 이렇게 되면.......
짧게 할게요. 모 지역에서 마을회관 어른들이 태양광 설치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설치를 해버렸어. 
그런데 복지과에다 요구를 하니까 못 해 준다고 그래.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당연히.......
김승범 위원   
설치해 놓고 그걸 뜯어가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 시가 우리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50% 이상이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승범 위원   
그리고 한 군데 설치를 하면 A라는 지역에 한 군데 설치하면 다 설치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거의 모든 경로당이 다 신청이 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김승범 위원   
태양광 설치하기 위한 예산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증축, 개축까지 같이 요구를 하실 거예요.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증축, 개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뿐만이 아니라. 
그런 염려가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그래요.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태양광 설치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700개 가까운 경로당에 설치를 해 준다 했을 때 한 50억 아까 잡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지금 600만 원 정도, 3키로와트짜리가 596만 원입니다. 정확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그러니까 육칠은 42억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700개 잡고도.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100% 지원했을 때.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그러면 이거 100%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대몇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저런 구분을 정확히 해 줘야지 우리가 100%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것도 좀 뭐하고 하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하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이 70% 정도는.......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70%?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지금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경로당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국가나 도비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돼서 주택 같은 데는 많이 했는데 경로당은 아직.......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철저하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조례 제정해 놓으면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다 해 주시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몇대몇으로 해 준다는 것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다 해 주라고 하지 자기네들이 몇대몇 부담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시 차원에서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황혜숙 위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이거 태양광 한다고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고치고 이런 거 수리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돈이 또 더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칙이 없으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 시에서 대가지고 해 주라고 하지 명확하게 몇% 이상 자부담한다든가 해서 붙여줘야지 경로당에서 돈 업다고 다 해 주라고 하지 얼마 자기네들이 낸다고 하는 데 없을 것 같아요. 어디나. 
시 건물 같은 데는 시에서 해야겠지만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데는 자부담을 좀 어느 정도 기본으로 얼마 하고 나서 예산 봐서 더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야지 그냥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막연하게 해 놓으면 전부 다 해 주라고 그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만 보대껴서.......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지금 공공건물이나 농업기술센터 엄청나게 크게 한 것도 사실 국비 50% 받고 시비 50% 해서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은 시에서 100% 내가지고 자부담하는 것을 다 내가지고 해야지만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을 얼마라도 해야지 자부담 안 하고는 좀 힘들겠지 않냐. 
그걸 정회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잠시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로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택건설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6조 제1항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강화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정읍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588명으로 그 비율이 무려 30%에 달하여 전국 평균인 17.5%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주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살핀다면 정읍시가 복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7월 4일 한선미 의원님이 단독발의 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4항에서 공동주택 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노인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2023년 5월 말 기준 정읍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0%에 달하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6조 제2항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무 설치를 규정하였지만 단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선미 의원님,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우리 시 관내에 몇 곳이나 있어요? 몇 곳 운영하고 있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는 3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31개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개별로.
김승범 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가장 어려운 게 그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다가 시설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가?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요지가 그러시죠?
300세대 이상 되더라도 협의체가 있든지 운영위원회가 있든지 그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보호시설을 하지.
또 보호시설 하신다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금 시설을 이용할 텐데 지역주민들이 100% 동의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미 의원님? 전문가니까. 
한선미 의원   
현재 제가 노인분들, 시어른들, 친정어른들, 시골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1층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을 모셔오고 싶다. 
김승범 위원   
시설이 있으면?
한선미 의원   
예. 왜냐하면 지금 감곡에서도 내장 정읍사공원 앞에까지도 오세요. 옹동에서도 오시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오고 가는 중에 대소변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집에 내려드리면서 대소변을 정리하고 다시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없어서 어린이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80%가 동의를 하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기존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으실까요?
한선미 의원   
불만이 있어도 너무 먼 거리, 저기 배영고등학교 있는 데.......
김승범 위원   
큰 틀에서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아니,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한정돼 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30%. 30% 더 될 거예요. 
한선미 의원   
예. 
저녁까지 식사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저녁식사도?
한선미 의원   
예. 그럼요. 오전, 간식, 점심, 오후간식, 저녁.
김승범 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한선미 의원   
그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김승범 위원   
지원해 주시고?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자부담도 있으세요?
한선미 의원   
자부담은 급수에 따라서. 
김승범 위원   
매일 아파트 제가 보면 아침에 꼭 주간보호센터에서 승용차로 모시고 오더라고.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그분들이 갔을 때 자부담도.......
한선미 의원   
자부담이 최고 많은 자부담이라고 하면 20만 원 정도.
김승범 위원   
2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내면.......
한선미 의원   
예. 등급이 있거든요. 
김승범 위원   
낮에 계속 거기 계시면서 생활하시고.......
한선미 의원   
여러 가지 활동.
김승범 위원   
저녁까지 식사해 주시면.......
한선미 의원   
목욕서비스도 하고.
줘요. 저녁밥 값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 하면 한 3만 원 정도.
김승범 위원   
집에다 모셔다 주고?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그 절차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모시러 오는 데가 있더라고.
한선미 의원   
예. 그런데 왜 더, 근거리에다 공동주택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호자가 동승을 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요양보호사들이 사람들을 네 명씩 태우고 다녀요. 그래서 내려드리고. 
그런데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당신이 걸어간다고 하다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먼 거리를 오가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좀 반대의 소리는 있긴 있겠죠.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요. 
나중에 우리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설치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다거나 그러면 또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문은 열어놓고 한번 보시게요. 
한선미 의원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있는데 아이들이 출산율이 적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아까 31개소나 있다는데 이분들이 반발이 세지 않을까 생각....... 
한선미 의원   
그런데 반발이 있다고 해도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가까운 근거리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시설 이용하고 저녁까지 드시고 올라가고, 저는 그것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 맞는데 또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가서 야외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있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만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선미 의원   
그런데 처음에 노인분들이 주간보호센터를 가면 나를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갖다 고려장을 시킨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하지만, 정착을 하지만. 
그런데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산책 프로그램이 있고 야외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은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에서 1층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요. 
노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5분발언을 하고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석환 위원   
저는 기존에 있던 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분들도 배려를 하면서 만들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반발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한선미 의원   
그리고 또 설치면적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100평 정도 되는 데면 끽해야 20명에서 25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시설들이 거의 85명, 어떤 데는 103명, 어떤 데는 77명. 
그래서 가서 보면 공동실에서 77명, 85명, 103명 등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거기서 심하게 발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20~30명 정도 노인분들을 모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제가 그래서 이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이거 좋긴 한데요. 일례로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짓는 것도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단지가 크다 보니까 몇 동 앞에다, 세 군데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동 앞에는 못 짓게 해. 경로당을.
근데 이거는 아파트에서 동의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경로당 짓는 것도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데도 굉장히 반대해 가지고 지금 시끄럽거든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강하신 분들이 가서 놀고 즐기고 하시는 데인데도 반대를 하는데 시설이라고 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기는 하는데 시끄럽게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어른들이 들락거리고 사람들 들락거리고 하면 아파트에서 해 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그 경로당 짓는 것도 반대한다. 이 정도 얘기.......
한선미 의원   
경로당의 개념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개념하고는 틀리거든요. 
경로당은 말 그대로 가서 그냥 하루농일 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경로당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서.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잘 살거나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자신 있게 가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또 경로당을 안 가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70세, 75세 된 분이 앉아서 식사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식사를 제공을 하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서비스도 다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같은 분들이 놀다 보니까, 제가 주간보호센터들을 많이 다녀보고 센터장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지만 굉장히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 동의는 받아내는 건 이제.......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동의받기가 쉽지 않지 않냐. 제 말은.
그런데 목욕 차가 오면 물이 그냥 길로 다 흘려보내더만요. 밖에서 목욕 차가 대고 그 물을 어디서 받아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막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목욕 차 하는 데 보면.
한선미 의원   
그런데 이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안에 목욕시설이 다 있어야 되요. 의무적으로.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한선미 의원   
안에서 목욕을 해. 센터 안에서.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지금 그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상위법에. 상위법에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상위법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를 가능하게 돼 있고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그러면 이걸 수정동의로 해서 하면 어떨까요? 5분의 4 이상.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는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입주자를 위한 그런 동의이기 때문에 그걸 수정동의를 한다든가 해서.......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건축과장 정재희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석환 위원   
정읍이 처음?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아직 다른 데서 안 해 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재 경제산업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과의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는 정읍시가 관리·운영하며 필요시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시설사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결격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시설별로 사용료 등에 차등을 두어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정읍시 신정동, 북면 태곡리에 건립 중인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 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복합문화센터는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문화교육 및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규모가 다른데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하고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은 운영 조례 가능하겠어요? 
규모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김승범 위원   
각각 들어와야 하지 않나, 조례가. 그 지역의 그 형평에 맞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규모는 다르지만 저희가 편의시설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함께.......
김승범 위원   
같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김승범 위원   
지금 직영 내지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김승범 위원   
앞으로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분간. 시장은.
조례로 위탁을 갈 거예요, 직영을 하실 거예요, 운영을?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운영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승범 위원   
언제까지요? 계속?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현재로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승범 위원   
또 직접 운영을 하면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래요? 양쪽 다.
북면은 어떻게 하실 거고 첨단산업단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을.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1층에다가 저희가 편의시설을 이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김승범 위원   
편의시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한 명 정도만 저희가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신정동 쪽을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동은 센터장을 한 명을 배치를 하고.......
김승범 위원   
센터장은 우리 공직자 중에서 센터장을 배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채용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센터장은.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센터장은 저희 직원에서 6급.......
김승범 위원   
차줄해 가지고?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6급 상당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 위원   
자원 있어요? 6급 상당을 센터장으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냐고. 지금. 과에.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리고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그리고 이제 정직원으로 해서 2명 정도를 저희가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승범 위원   
채용을 해서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 위원   
첨단산업과에 있는 직원을 신정동 복합문화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운영할 자원을 첨단산업과 직원을 그쪽에다 배치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아니, 지금 저희가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정식 공무원 임용을 해 가지고 채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반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현재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인사팀하고 조율을 해서 그쪽에다가 인원을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김승범 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김승범 위원   
공무원 중에서 인원을 배정받겠다. 그 말씀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원 배치를 받았어. 그럼 어딘가에는 그 자리가 빌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채용을 해서 와버리면 그 자리가 비죠. 어느 과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배치를 했어. 그럼 그 자리는 이쪽으로 배치했으니까 그 자리는 또 공간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지. 
그런 대비나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인원 채용해서 증원해서 거기다 배치하겠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승범 위원   
협의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총무과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별도로 뽑는 건 아니고. 
김승범 위원   
인원 배치를 해 주시겠다? 운영을?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부서별로 배치 인원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김승범 위원   
건물 자체는 다 완전히 마무리 잘 되셨나요? 양쪽 2개 건물이?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양쪽 건물. 크게 문제는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BF인증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BF인증을 이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아니, 예비 인증은 받았고요. 지금 본 인증 심사 중입니다.
김승범 위원   
천상 BF인증이 끝나야 시설 오픈을 하겠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조례는 운영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시겠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김승범 위원   
앞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그 말씀이죠?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의 이용료를 조정하고, 이용요금 징수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문 이용객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제1항 별표1 짚와이어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관외자의 경우 일반인은 15,000원에서 9,000원으로 학생은 1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단체 및 유료 입장객은 일반인 7,000원, 학생 5,000원으로 인하하며 정읍시민의 경우 일반인은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학생은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용자 구분 명칭은 어린이를 학생으로 변경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단일요금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의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을 통한 운영수익을 창출하고자 이용료를 조정하고 이용요금 징수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문 이용객의 혜택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절초 지방정원을 방문하는 이용객 및 관광수익 창출을 위한 우리 시 짚와이어의 사양, 거리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이용료 조정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시범운영을 얼마나 했죠, 여기를?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6월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정읍시민하고 외부에서 온, 딱 구분이, 어느 정도 왔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보통 평일에는 한 5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오는데.......
김석환 위원   
정읍시민하고 외부인.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정읍시민이 57% 정도 되고 외부 인원이 43% 정도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 봤을 때 이걸 조정하는 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뭐냐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주차장에서 짚와이어 타는 데까지 한 400m 정도 되고 또 가다 보면 출렁다리 넘어서 부치봉 올라가야 되요. 사람이. 경사가 상당히 적거든요. 
굉장히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금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야, 산내가 멀기 때문에 또 활성화 차원에서도 요금이 저렴한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금을 인하를 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다른 거, 안전상에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혹시.......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져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조금 접근성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든가 차후에 그것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이용자 개선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이용자들 개선 요구가 어떤 사안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무래도.......
김승범 위원   
아까 말한 접근성이 좀 어렵다거나?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그것 빼고는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김승범 위원   
탑승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대로 보완은 구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계속 막연하게 타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것보다는 어떤 다른 구상하는 것이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거 있으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은 저희가 당초보다 조금 경사 오르는 것을 조금 불편하다 해서 옆에 난간도 설치를 했고 동 층계 높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가운데다 하나를 더 넣고 해서 올라가는 데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그것은 했는데 그 후로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데 모노레일을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승범 위원   
모노레일 하면 나중에 지붕도 해야 하고 보통 일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김승범 위원   
접근하는데 탑승할 때 접근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보완을 하면서.......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렇게 해서 탑승하는 분들한테 최소한 접근하기가 좋게 구조적으로 도와주셔야 탑승객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왕 설치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주 전에 가서 한번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이가 더 길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모두가 다 얘기하는 바죠. 
요금 인하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길이에 비해서 좀 과할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어린 꼬마 여자애가 2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타러 왔는데 키가 120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아이가 울고 가는 것을 아버지가 달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아래에 탑승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 그걸 명확히 명시를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때 아버지가 항의를 막 하고 내려가셔가지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게 설치가 된 건지 한번.......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직 안내판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환 위원   
안내판을 밑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그래서 빨리 설치를 해 주셨으면, 그거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저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 세 번 타고 싶은데 거기서 이렇게 오는 것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근데 거기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걸려요.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차로 운행을 해 주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닙니다. 
한선미 위원   
거봐.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경사가 많이 져서 위험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한선미 위원   
세 번은 타고 싶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지금 한번 올해 운영해 보고 개선점들은 내년에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7세 이상.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한선미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7살 애기들도 요새는 키가 크고 등치도 있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속이고 타라고 해야 될까요?
목욕탕 가면 나 3살, 4살이에요. 5살 되면 돈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체중이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이 120~200 이하.
그러면 7세도 여기에 적용을 해 주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죠.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이니까. 
한선미 위원   
초등학생, 7세 이상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세도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요새는 애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비고란에 있는 1번으로 적용을 해서 해 주는가. 이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고란에 공중하강체험시설에 체중하고 신장 내용 나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한선미 위원   
이걸로 해서 여기에 지금 대상이 7세 이상 18세 이하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가느냐, 아니면 이걸로 가느냐.
그래서 1번 체중하고 신장이 6세도 된다 라고 하면 6세는 만 4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떤 걸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자잘하게 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마 체중하고 키하고 그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래요. 이걸 왜냐하면 비고란에 체중하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체중하고 신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지, 대상에서 딱 명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여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오늘 같은 날 여기다가 짚라인을 하나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혹시 그런저런 사진을 띄워서 위원님들이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가 한 200m,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한 200m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이동거리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아니, 짚라인 타는 거리가.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거기가 500m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500m?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500m면 그러면 크게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런 거리인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550m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지금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시나요, 위탁을 줬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아, 시에서?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공무직 하나하고 산내에 사시는 분 세 분을 뽑아서 기간제로 뽑아서 네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예. 그 500m라는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건 안전 문제,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의 경우 100에 하나가 아니라 1000에 하나라도 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용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법정대리 임용덕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185번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는 덕천면 가정․신송․용곡․용전마을 대상 농식품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중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24일 조성하였으며, 사업추진위와 2018년 6월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 운영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역소득 증대 목적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강당, 숙박시설, 식당, 프로그램실 등 연면적 합계 약 1천 5백 평방미터 5개 동과 물놀이장, 다목적구장 등을 포함한 대지면적 약 1만 5천 7백 평방미터이고 수탁사업자는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법인화 단체인 「황토현 권역 영농조합 법인」입니다.위탁료는 무료이며, 운영 수익금으로 공공 운영경비 및 센터와 관련 4개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수익사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성, 효율성 증대 및 지역교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읍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사료되며 민간위탁 시 전문지식을 갖춘 경쟁력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동안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석환 위원   
작년하고 올해 수입, 지출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3년 평균으로 했을 때는 약 5,9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21, 22년 2년 정도 평균을 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이번에 축구장이 들어서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축구장도 여기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시설관리에서 할까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것은 추후에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진흥사업소에서 하는 부분과 권역 단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관리 측면이라든지 홍보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여기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해서,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석환 위원   
더 효율적이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현재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는 권역에서 수익 발생한 걸로 소규모 수리를 하고 있고요. 
천만 원 단위, 5천만 원 단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장기 수선 차원에서 저희 시비로 수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축구장 부지까지도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사업소하고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2청사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 위원   
이게 지금 이번이 지금 몇 번째예요? 위탁.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저희가 권역시설이 총 6개 있거든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고 종료하는 시기가 달라서 위탁기간이 다 다릅니다. 
6월달 있고 올해 말 있고 내년 말 있고 내후년 말 있는데요.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가지고 원가산정용역비를 세워 주셨거든요. 
올 하반기에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끝나는 시기를 일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번, 민간(재)위탁을 6번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재위탁을 하면 공모.......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두 번째입니다.
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3년도까지가 1차 위탁기간이고요. 1차 위탁기간 끝나고 2차 재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해요? 위탁 모집할 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원칙은 공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쪽은 원래 주민들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해 왔고 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공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경영평가를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다른 업체를 재공고를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외부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세 분이 심사를 했었거든요. 
운영이라든지 또 외부활동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탁월하다 해서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앞으로는 공정하게 해야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최초 위탁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로 할 때는 공모를 했지만 다음에도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원가심사 끝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해 보면 못하고 잘한 것이 판가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공모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가 과도 바뀌었고 또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한 지가 한 13~14년 됐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 개정을 하면서 단풍미인쇼핑몰 활성화와 또한 단풍미인쇼핑몰의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대상 및 입점업체의 기준 마련을 통한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에 입점업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쇼핑몰 입점업체의 입점 취소기준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제11조 쇼핑몰 입점 기준을 신설해서 쇼핑몰의 입점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의 적용범위 내용을 개정,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의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단풍미인쇼핑몰 위원회 구성 정비 및 단풍미인쇼핑몰 입점기준 내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다 2청사로 가니까 멀게 느껴지죠? 비도 많이 오고.
지금 제가 보니까 경제산업위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조항이 몇 가지 수정의결을 좀 해야겠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11조 2, 3을 관내에 생산된 농축산, 임산물 주원료를 50% 이상으로 해 놨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3항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록에 관해서 공산품을 했잖아요. 공산품은 모든 것을 다 말하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것을 수정을 좀 해야겠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그래서 저희도 공산품이라고 하면 단풍미인쇼핑물은 주로 농축산물이나 특산품을 파는 특성화된 몰이기 때문에 공산품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읍시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산물을 활용한 그런 지역 특산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승현 위원   
그렇게 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그리고 주원료를 50% 이상을 얘기했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50%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추 같은 것은 우리가 여름에는 배추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고랭지에서 되고 저쪽 복흥이나 강원도 쪽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그때는 50%라고 하면 그때는 못하잖아요. 이상이라면.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조항을 가로 열고 수정안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저도 정읍에서 어차피 생산되는 물품을 주원료로 쓰는 건 맞는데 계절 특성이나 이런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 업체들이 단풍미인쇼핑몰에서 팔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현 위원   
그렇죠. 50% 하되 계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가로 치고. 그렇게 수정안을 넣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생소한 데 가셨죠? 머리통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여기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쇼핑몰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해 놨는데 조례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서 탈퇴시킨다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저희가 12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 82개 업체는 현재 1년 이상 꾸준히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39개 업체 정도가 이런저런 사유로 1년째 입점,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은 조사를 해 봤더니 본인이 곧 재개하실 분들도 있고 계절상품이 있어서 여름이 지나면 가을부터 나오니까 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신 분들 있어서 그런 곳이 한 11군데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조항을.......
황혜숙 위원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풍미인쇼핑몰 협의회장을 센터 소장님으로 하는데 부협의회장은 단풍미인쇼핑몰 협의회장을 부협의회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아니요. 호선으로.
황혜숙 위원   
호선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그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황혜숙 위원   
호선으로 부협의회장을 뽑는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황혜숙 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협의회장이 회장하고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당연직으로 회장 하셨는데 이게 객관성이 결여된다. 업체 사장분이 협의회장을 또 맡음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제가 볼 때도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여기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의원님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전에 지금 제가 여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자기 친한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오면 못 하게 막더라고도. 거기를 보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 업체만 하면 서로 경쟁이 없어서 뭐가 안 되고 여러 군데가 와서 들어와서 똑같은 물건을 팔면 자기들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팔게 해야 되고.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좋으신 말씀 하셨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업무도 과도 바뀌고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냐? 쭉 조사를 해 봤는데 컨트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 회장이 저쪽은 모임단체 회장인데 여기 와서 자동 회장으로 있고 공무원들은 다 뒤에가 있고 이것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한 120개 되는데 이게 택배비 조금씩 주니까 걸고만 있지 안 나가고 독점하고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전체 해 보니까 한 40군데 정도가 전혀 활동을 않고 그래서 이걸 정리도 않고 사람만 넣고 나오고 해서 이것도 일일이 우리가 관리를 들어가고. 
세 번째는 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그 사람들 빼면 넣고 저희도 아까 오승현 위원께서 조금 수정하자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도 객관성에서 한 분 정도 넣었으면 하겠어요. 이왕 하실 때. 고쳐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 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태클을 걸어서 저를 빼버렸는가. 하여튼 의원이 빠졌어요. 
의원이 없으면 편하겠죠. 거기. 뭐 할 때. 
계속 여기 알면 여기서 회의할 때 뭐라고 하니까 뺐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의원도 한 명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물건을 만들 때 농가들이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
좋은 제품을 내가 항상 하던 대로만 하지 다른 데서 좋은 제품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알려준다든가 서로 어디를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포장재 박스 같은 것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단풍미인쇼핑몰은 일원화해서 시에서 똑같이 박스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것도 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이 건은 저희가 여기서 전부 그전에 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리를, 제일 첫 번째는 왜 이게 안 될까?
내부적으로 매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기 때문에 농수산유통과에 가져왔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바꾸려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 그 업체들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말도 안 할 정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애를 먹고 있는데 바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마켓이나 옥션을 들어가면 10년 전에 그 기계를 썼다가 10년 지나면 얼마나 변화가 되는데 우리 것은 십몇 년 전에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게 정비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그것도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서 이게 진행상으로 쭉 가면 내년부터는 정상궤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렇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를 전부 모아서 저희가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여기 지금 쇼핑몰에 들어간 작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한 3억?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3억 3천만 원입니다.
황혜숙 위원   
그거 판매액이 얼마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그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판매액이 43억인가 가는데 잘 아시는 분들이 하면 제가 그거를 보고받아서 아하, 이게 사실상 매출의 문제가 아니고 매출을 잡는 기준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걸 잡냐 기준으로 해서 문제 있어서 전부 지금 계획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43억입니다.
황혜숙 위원   
43억이면 홈쇼핑 가서 판 것도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다 들어가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대부분이 개인 쇼핑몰하고 합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황혜숙 위원   
이거 진짜 홈쇼핑 아니면 상당히 지금 액수가 제가 알기는 적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들어간 돈이나 그거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박스 같은 거, 그전에 제가 보니까 물건을 제가 여기 거를 팔아주려고 물건을 요구를 했는데 박스가 없어서 박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데 거 갖다가 거기 맞춰서 넣어가지고 제가 준 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쉽게 말하면 업체들도 개인으로 오면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온 것이 50개 신청을 했어. 
개인한테, 모자라잖아요. 개인한테 얼른 보내고 여기 온 것은 공무원이 일일이 전화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다 문제구나. 그러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정비 저런 거 정비해서 전부 파악이 됐어요. 6개월 정도. 그리고 팀장님 오셔가지고 다 파악해서 그런 정비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황혜숙 위원   
박스가 조금 만들어서 모자란 게 아니고 아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박스 자체를 한 개도 만든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박스 주기는 줬는데요. 
황혜숙 위원   
아니, 그때는 없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아, 예.
황혜숙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박스로 해서 거기 맞춰서 그 물건을 넣어가지고 제가 보낸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박스를 일원화해 가지고 규격으로 해서 맞는 데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해 주면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뭔가 좀 보여주게 소장님 한번 해 주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고만. 
그러니까 아니, 나가실 때는 욕 실컷 얻어먹고 나가시고 나면 영웅이 돼. 그때는. 
아, 그때 그래도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잘된다. 이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규격으로 해서 좀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신경써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체국에서 통신판매 하잖아요. 우리 것도. 거기하고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해 가지고 거기에도 협조하고 같이 해서 많이, 농가들이 스스로 못 파니까 해서 어차피 하면서 협조해 줘가지고 좀 많이 팔게 해 줘야지 돈만 지원하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체국 직원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거기다 데려다 놓고 많이 팔아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인경 과장님 하여튼간 축하드리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열심히 하시고, 전정기 소장님은 7월이니까 한 5개월 남으셨죠?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 흔적을 남기고 퇴임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택배는 우체국 택배만 이용을 하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우체국 택배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우체국 택배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는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요. 저희 시비로는 3천 원 한도 내에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만 3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지원하고 있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조금 전에도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포장을 1kg, 3kg, 5kg, 10kg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농작물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애 좀 써주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택배박스를 일원화해서 정읍에 단풍미인쇼핑몰은 그 박스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열심히 하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소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잠깐만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수정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수정을 잠깐 하셔가지고 수정 여기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3항 2에 “다만, 계절 특성 등으로 관내 생산이 부족하여 주원료 50%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3에 공산품 내용을 “관내에서 정읍시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한 지역특산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 수정하며, 제9조 제3항 5호를 정읍시의회 의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재   
방금 고성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성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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