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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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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7월 21일 (금) 13시 57분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2.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2.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전문위원 서효열   
전원특별전문위원 서효열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5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승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입니다.
방금 서효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승범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의장선거 방식에 준하여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김석환 위원   
최재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승범   
김석환 위원님께서 최재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승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최재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재기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기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미천한 저를 위원장 자리에 앉게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을 맡은 이상 성실하게 의무를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상설 설치되어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객관적, 이성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최재기   
다음은 부위원장님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한선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재기   
방금 오명제 위원께서 한선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한선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선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선미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선미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선미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의 배정 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장을 향하여 왼쪽부터 초선, 재선, 다선 순으로 하되 다선 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소자부터 배정하고 의회 관례에 따라서 부위원장은 왼쪽 첫 번째 자리에 우선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에는 의석을 재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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