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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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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7.  6.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 고성환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4. < 5분 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5. < 5분 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
  6.  1.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3.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5.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11.  6.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7.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8.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14.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8일 의장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7월 20일 이도형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3일, 고성환 의원님, 7월 17일, 최재기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7월 20일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성환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고성환 의원 > 
고성환 의원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의 표절률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물난리로 수해 복구에 애쓰시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가 발주한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역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경제성, 기대 효과 등을 엄밀히 따져 그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용역사업의 결과가 엉터리라면 그 사업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불행히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정읍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엉터리 용역이라 함은 남의 것을 베끼거나 적당히 짜깁기한 용역보고서들을 말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용역보고서들은 공신력 있는 업체의 표절률 검사로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20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정읍시에서 발주한 35건의 용역사업을 ‘카피킬러’라는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검사의 대상은 기술용역은 제외하고 연구용역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모니터에 표절률과 그 표절률에 따른 용역사업의 표절률들이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5건 중 표절률이 20%를 초과 한 건이 19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30%가 넘는 건도 9건이나 되고, 무려 40%가 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용역보고서의 표절률을 놓고 볼 때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일반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표절률이 10% 이상이면 표절로 의심돼 소명을 하거나 논문을 다시 써서 표절률 10% 미만으로 맞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을 연구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률 검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정읍시 용역보고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아쉽게도 용역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본 의원의 문제의식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저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충 짜깁기한 부실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실 있고 창의적인 용역보고서는 더 나은 정읍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최재기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외·산내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와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장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은 감곡면에 위치한 서남권 추모공원 내 근로 현장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2015년에 개원한 이후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김제, 고창, 부안 지역은 물론 타 지역의 화장 민원까지 담당하며, 현재까지 총 4만 3천여 건의 화장 민원과 매일 수십 건의 각종 장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신을 화장하고 슬픔에 잠긴 유족을 대하는 추모공원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억누르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감정 치유 및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부재하며,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현장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곳은 정읍, 고창, 부안 지역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품목에 맞게 재분류하기 위해 정읍시 영파동 일대에 조성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음식물, 비닐, 플라스틱, 캔, 종이 등 각종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쏟아지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재활용품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많은 물량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3개 시군의 1일 평균 반입량을 총 30톤으로 산정하여 고창과 부안에서는 1일 평균 7.5톤 이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량의 20%인 9톤을 초과할 수 없다고 ’22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결과 협약한 양보다 많은 양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늘어난 양에 비례하여 인원 충원 없이 현장의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하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대다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여름에는 악취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근로자들을 위한 규칙적인 휴식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장시간 업무는 일에 대한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및 신체 질병과 곧바로 직결되어 산업안전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그동안 대시민 서비스 개선 및 조직성과 창출에만 집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원천인 직원들의 기본적이고 적정한 근무환경 및 여건 조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미흡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째, 근무환경의 최적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직원들의 요구에 최선의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근무환경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요인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정노동자들에 대하여 개인별 부정적인 감정 치유 및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휴식 공간 제공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황혜숙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정읍시 발전의 근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정책 조언을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바이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식량·에너지·기후 변화 등 인류가 안고 있는 공동의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읍시 바이오산업 정책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3대 국책연구소와 방사선기기 표준화연구센터,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5대 연구기관이 입주하였으며,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농생명융합거점지구 연구개발특구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6대 분야(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중 미생물 분야의 산업 거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7년까지 시장 규모는 10조 원, 수출은 5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생명 자원의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과 같은 생명공학 기술을 결합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걸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산업의 경우 산업기반이 약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민·관·학·연 등과의 공동 협업이 없으면 산업 성장 및 지역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는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 및 그린바이오 분야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주시 역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조례를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와 예천군은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육성 및 벤처캠퍼스 유치 등을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정읍시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상호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정읍시가 그 중심이 되어 행정적 지원 및 소통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그린바이오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전·후방 연계산업이 정읍시 성장에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첨단산업의 전문 역량을 갖추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전문팀을 구성하여 오랫동안 배치해 두었으면 합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정읍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인구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하여 우수한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젊은층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 및 농식품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등 정읍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 
이상길 의원   

호우 대비·대응 관련 예비비의 적극적인 확대 집행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정읍시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장산 주변 도로 산사태와 농경지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전북 익산, 경북 예천, 충남 공주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수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의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공공 및 사유 시설 등의 피해 사실이 속속 접수되고 있고 관련 피해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재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예비비를 확인하여 본 결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추경을 포함해 약 30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 지난 상반기에 그중에 약 152억 원의 예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지원에도 이 예비비가 사용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우리 시민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허락하는 한 예산의 쓰임이 사업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접한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졌는데 이는 18년 전과 같은 양의 폭우였다고 합니다.
당시 강물이 불어나서 주택 600여 채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지만, 전주시는 그동안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추가설치, 예·경보 시스템 개소의 증설 등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예방 조치로 이번 집중호우에는 강물의 범람이나 주택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기상 이변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홍수와 가뭄 등 극한의 기상 이변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해예방 대책 및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정읍시의회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전복된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읍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1.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고경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용역사업의 유사성 검증 등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용역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환 의원과 정상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 열거되지 않은 조문 삭제와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 내용에 언급되지 않는 조문은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조례명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부위원장 이만재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을 방문하는 이용객 및 관광수익 창출을 위한 우리 시 짚와이어의 사양, 거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외적 사항을 명시하고, 정읍시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공공성·효율성 증대 및 지역교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네 분씩 추천해 주신 이상길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오승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네 분씩 추천해 주신 박일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강제동원조사법에 의해 세워진 지원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업무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이전되었으나 중요한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지원위원회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조사법 일부개정 법안을 2건 발의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특성상 연로하신 분이 많은 상황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동원조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이 2010년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 등을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피해자는 연인원 780만 4,37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위로금 지급신청 건수와 금액의 경우 지급 결정된 것은 7만 2,631건, 금액은 총 6,184억 3,000만 원이 위로금 및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한시적 기구였던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폐지되었고, 이에 지원위원회의 잔여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전되었다.
강제동원조사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복지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의 업무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는 중단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당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구제받을 방법이 전무하다.
예를 들어 피해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심의·결정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위원회가 폐지되어 피해조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대 국회에서 지원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여 건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관련된 개정안 2건을 발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3차례 토론만 거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로하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더 늦기 전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확인·보완하여 연로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배상받을 수 있게 지원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도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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