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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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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6월 22일 (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만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장 이만재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비비죠?
○위원장 이만재   
예, 예비비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미 거론했을 것도 같은데 건설과 예비비 중에요. 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5천짜리 덤프를 산 게 있는 것 같아요.
질의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위원장 이만재   
예. 
이도형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인데 예비비 지출결정이 연도 중간인 5월달이에요. 그리고 그걸 집행한 건 11월달이고. 
덤프트럭 사는 것 정도는 예비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것도 연도 중간에 장비 사는 건데 그걸 예비비라고 하기는 조금 아쉽지 않나요?
특별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만재   
과장님이 답변.......
○건설과장 임용덕   
건설과장 임용덕입니다.
작년에 5월달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요. 덤프트럭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덤프트럭을 예비비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도형 위원   
기존에 있던 덤프트럭이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다. 이거죠?
○건설과장 임용덕   
예. 
이도형 위원   
중간에 또 추경도 있었을 텐데요. 
○건설과장 임용덕   
저희가 덤프트럭이 사리부설 같은 걸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비비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구입 절차 거치다 보니까 3~4개월 또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건설과장 임용덕   
예.
이도형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는 긴급하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차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위해서 빌려서 쓰는 것은 예비비로도 타 회사 거 긴급하게 빌려가지고 재난이나 어떤 요구에 대응해 주는 정도는 예비비가 적절하고, 그런데 장비 구입과 관련된 것은 예비비라고 보기는 조금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집행해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좀 성급한 감이 있죠.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해당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만재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소관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경산위에서 제가 교육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고성환 위원   
여기 많은 과장님들이 오셔서 저희 정읍시의 교육예산이 터무니없이 너무 낮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계획을 할 때 교육예산에 조금 비중을 늘렸으면 하거든요. 
제가 2021년 자료를 지금 보면 광역 시도는 물론 저희가 알아야 되겠지만 광역 시도에서 전국 평균이 교육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 중에 5.47%에 달하거든요. 
광역시니까 교육열도 좀 높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전라북도 지자체의 교육예산을 보면 전북 지자체 평균은 0.79%거든요. 
저희 정읍은 2021년에 0.65%여 가지고 14개 시군 중에 등수로 따지면 10등을 했어요. 교육예산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왔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몇 %인지.
○회계과장 김철영   
예.
고성환 위원   
재작년은 0.65%고 작년은 0.5%예요. 0.15%가 더 줄었죠.
그래서 이제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교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읍시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예산의 비중을 늘려서 젊은 청년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광주나 전주로 혹은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어떨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예산이 좀 늘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기획예산실과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예산을 늘려서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인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보조금,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오늘 주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이 미집행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각 과에 왜 이게 미집행됐는지 사유가 뭔지 각 과에 다 물어보기는 지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 팀장님에게 궁금한 부서의 사업내용을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각 과에서는 서면으로 회계과에 구체적으로 왜 이 사업이 돈이 집행이 덜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상하수도 관련 특별회계도 질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도형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이 분야도 제가 속한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로 보면 상하수도 부분에서 특별회계로 돼 있고 특별히 위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큰 틀을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 상수도 부분은 광역, 지방상수도 나눠져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용역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죠. 
해마다 전체 기간 중에 당해연도별로 위탁금으로 주는 것에 대한 흐름,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몇 년 안 남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분석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혹시 계세요?
오시면 질문할게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만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돌봄 및 안전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만재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만재   
거기를 보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돌봄 종사자가 201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만재   
예, 201명. 그리고 돌봄 인원은 3,000명.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만재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만재   
201명이 3,000명을 지금 돌본다는 그런 뜻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만재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인당 지금 150명이에요. 인당으로 치면.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만재   
이 15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종사자가 201명이 있는데 지금 그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시는 201명에 대한 교육은 연에 몇 번이나 실시를 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1인당 150명이 아니고 15명이고요. 
○위원장 이만재   
15명?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리고 돌봄요원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생활지원사입니다. 그분들이 안부전화도 하고 가사지원도 하고 하는 사항이고요.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도 교육을 전체 시켰고요. 상하반기 1년에 최소한 2번은 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여기에 보면 지금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물론 지금 돌봄을 받고 계시는 3,000명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정말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로 해서 돌봄을 해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가끔지기 매스컴 들어보면 언어폭력이나 구타나 이런 게 가끔지기 매스컴을 오르내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저런 교육을 1년에 아까 과장님 두 차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보다 더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결산검사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추후에도 지금처럼 잘 우수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교육과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너무나 빨리 끝나서 지금 못 오시나요?
위원님! 다른 질문 먼저 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시기 전에 일반론이니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상하수도사업 분야에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민간위탁금이라고 예산 과목상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도형 위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예산 과목으로는 그렇게 표현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예산 과목상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공기관대행이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도형 위원   
거기가 공사여서. 
○회계과장 김철영   
공기관대행 사업비 형식보다는 민간위탁금이 예산 과목상은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일단 표기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도형 위원   
그리고 예전에 특별회계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라서 그런지 이렇게 또 별도의 결산서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 
결산 보는 시점 때문에 우리 결산서하고 미세하게 금액 차이가 예전에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문제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돼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도 복식부기를 먼저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 위원   
같아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저희가 끌어와서 전체 총괄 결산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기억하기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갭이 발생했어요. 결산금액에.
원인이 뭐냐? 찾아봤더니 프로그램상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양쪽 보고서를 보고 딱 금액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춰본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금액과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 특별회계 치가 그대로 저희 총괄 결산서에 반영됐을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일반론에 대한 질문은 끝났어요. 
○위원장 이만재   
끝나셨어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도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셨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혹시 출석 안 하신 과장님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이쪽 분야는 평소에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그래요.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공사에게 맡기는 부분인데 그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했었고.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해마다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잖아요. 관리비용 같은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그게 전년도가 78~79억? 한 80억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죠.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당초에 계약하기를 계약 종료시점에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주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것을 과거에 저는 어떤 눈으로 봤냐면 초기에 계약할 당시에 단체장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좋거든요. 
다음에 20년 후쯤에 가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알아서 비용을 내겠지. 이런 마음으로도 보일 수도 있다. 
평균을 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해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평균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의 시각은 그거였고. 
지금 어찌 됐든 계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2024년까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2025년 3월입니다.
이도형 위원   
2025년 3월.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갱신을 하든지 또 다른 업체하고 바꾸든지 또는 우리가 직영하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2025년이 사실 멀리 남은 것 같지만 올해가 2023년이고 벌써 2024년, 그러고 또 2025년도 연말도 아니고 2025년 3월이면 그전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서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력과 조직,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새로 구축, 직영한다면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굉장히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코가 꿰였다고 할까? 장치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쪽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시민들이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 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거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계약되어 있던 관리비, 공사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리비와 관련된 것들의 추세와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자료도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관리 맡길 수 있는 것은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또 오늘은 결산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당초에는 87억 5,8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80억이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2022년도요?
이도형 위원   
예, 2022년도. 7억 7,4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요. 
비율로 보면 한 10%지만 금액으로 보면 7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일반사업의 경우는 7억 이상 남는 돈, 그것도 물건을 사서 입찰가격이 떨어졌다든가 공사가 일부분 안 해도 될 부분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라면 또 이해를 하죠. 
근데 이거 위탁금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위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말씀이세요?
이도형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연초에 세울 때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정산할 때 그 차이가.......
이도형 위원   
나가기는 물론 80억이 안 되는 79억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냐? 87억을 세우셨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처음에는 저희들 일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요. 1년 동안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게 좀 유동적인 사업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도형 위원   
공사비는 저는 공사비 따로 있다고 봐요. 우리 시 광역상수도 용역 말고 지방상수도 용역.
우리 시가 관로를 깔거나 새로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거나 하는 비용은 별도 비용인 거죠. 위탁금이 아니라니까요.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 관리비에 관한 비용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소소한 공사가 있을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금액, 톤당 요금이 있거든요. 톤당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물량 곱하기 단가를 곱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물량이 예를 들어 100톤을 쓸 걸로 예상을 했는데 물량이 줄어들다 보면 그 금액이 위탁비가 줄어듭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위탁비 안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물값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아니요. 물에 대한 물 양에 대한 위탁요금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도형 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이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꺼운 결산서에는 제가 보여지기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87억을 세웠어요. 집행은 79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7억 원이 넘게 남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저는 다른 공사용역이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물품을 구입하는 용역이라면. 
예산 절감도 있고 그런데 위탁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예산 수립할 때 정읍시민들이 어느 정도 양을 소비를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양이 줄어들다 보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공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해하기는 소장님 말씀을 겉넘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물값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게끔 제가 자꾸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이제 위탁금이에요. 위탁사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과 공사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역일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소장님은 자꾸 물값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혼선이 오기 시작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값이 반영됐다는 게 아니고 물값을 사용량에 대한 위탁비용이 거기에 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도형 위원   
예, 알겠고요. 
하수도 용역으로 넘어가서요. 하수도도 민간위탁금으로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BTL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20년간 운영을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매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도형 위원   
그것도 역시 예산 과목상 민간이전과 세부항목으로 민간위탁금이라는 통계목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그거는 한 151억 정도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이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아까 상수도 용역과는 좀 다르게 집행잔액이 거의 미미하죠. 
1억 4천밖에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하수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총 금액에 대해서 매년 상환하는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가변동이나 감안하면 거의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   
사실은 이런 것은 당초 설계된 대로의 금액을 집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채잖아요. 부채.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부채를 갚아나가는 건데 여기도 끝전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돈이 남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중간에 가다가 우리 좀 깎아줘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데 여기도 1억 4천 정도가 남아요. 
150억 대비 1억 4천이면 비율상으로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남는다는 그 자체가 좀 아이러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이도형 위원   
앞에 상수도는 3으로 계약해서 주는 건데 10% 정도의 비용이 남는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BTL로 하는 것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지금 BTL 한 지는 꽤나 됐는데요. 
이도형 위원   
그건 얼마나, 총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20년. 
이도형 위원   
그것도 20년짜리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2030년에 끝납니다. 
이도형 위원   
하수도 BTL은 2030년에 일단 종료, 상수도는 다시 갱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역시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 우리 지역에 하수관로 이번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가 다 공공하수도로 연결되고 있진 않죠? 아직 빈 공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BTL이 됐든 우리가 직영이 됐든지 해야 될 과업이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다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정비문제는 다음에 하더라도 관로가 안 깔린 것도 상당지역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관로가 공공하수도로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간혹 시내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여건이 잘 안 된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나 있을 때마다 조사해 가지고 가능한 데는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 강하게 역정도 냈는데 결국 잘 해결해 주신 것처럼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직 안 된 곳도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결산 시간이지만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과 단기적 과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사진 하나만.
이건 업무보고 때 드려야 할 말씀인데 아까 예산 세워달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결산 시간이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우리 시민 어떤 가정에 녹물 같은 것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정적 자구적 노력으로 저런 장치들을 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결국은 이게 노후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집에 관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요즘 장치가 저렇게 만들어진 카트리지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이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장치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와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상수도 용역 안에서도 계속 관 교체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 부분에 대한 검토와 예산편성 이 부분을 주문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시에 발달장애인이 한 1,000여 명 되나요? 정확히.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한 239명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고성환 위원   
아, 지원하는 대상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지원받고 있는. 
고성환 위원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요? 그러면 정확히 발달장애인이 정읍시에 몇 명인지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것까지는 전체 조사한 자료가....... 
고성환 위원   
자료는 아직도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거기에서 정읍시에 발달장애인이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건지는.......
일단 그건 필요하겠군요, 조사가. 정확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발달장애인 돌봄, 방과후 돌봄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이게 최근 3년 동안 집행액이 전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전액 반납이 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 방과후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은 만 6세에서 만 18세 미만 지적 혹은 자폐성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상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과장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밤에 방과후니까 밤에 2시간 정도 월 44시간 지원을 해요. 
2시간을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대부분 출퇴근하는 경우를, 왔다 데려가는 것을 보호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려왔다 데려가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2시간 이용하는데 그것보다는 활동지원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적고 또 수행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못 한다고 폐쇄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저희들 보니까 몇 군데 빼고는 이 돌봄서비스 하는 저기가 거의 최소한으로 하고 급격히 없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낮에 장애인 활동지원 저희들이 하는 기관이 한 5개 기관이 있는데요. 
활동보조, 목욕, 간호를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밤에는 효과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이게 아마 집행된 사례가 거의 현재는 없고. 
고성환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주간활동 서비스 얘기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그거는 만 18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것도 6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고성환 위원   
여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장애인 활동지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다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이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만 6세에서 만 18세 미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간활동 서비스가 만 18세 이상이 아니라 만 6세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만 6세부터 65세까지. 
고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그럼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내용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주간활동 서비스는 주간에 활동보조를 해 주고 그것이 등급 판정을 받아서 활동보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자기가 활용하는 시간이 있고요. 
목욕, 간호, 주로 찾아가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방과후는 밤에 하는 겁니다. 
2시간. 월 44시간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고성환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 6세에서 18세니까 학생들이잖아요. 방과후 하면 수업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6시부터 8시까지. 
고성환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는, 학교가 끝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집으로 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낮에, 활동 지원을 그래서 선호를 낮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활동은 그 수행기관까지 가야 거기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좀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도 도에다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수요가 많다 하면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한번 모집을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정읍시에 발달장애인이 거의 1,000여 명에 이른다 라는 것에 조금 놀랐고요. 사실은.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제 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3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이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정확히 하셔가지고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 지원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아까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5개 제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70억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279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환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과장님들이 설명을 할 때 물어보는 의도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안 하시니까 자꾸 고성환 위원님도 여쭤보는데 주간에는 활동지원은 뭐냐 하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쉽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낮에 하는 활동지원은 이러이러 이러한 것이 있어서 5개소에서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다고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냥 낮에 하는 활동지원이 있고요. 방과후라 하면 6시에서 8시까지라고만 얘기를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아침에 학교 등원할 때라든가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애기가 하교하면 학원을 갈 때 또 활동지원사가 가서 데려다주고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러 갈 때 복지관이나 데려다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활동지원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해 주셔야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 위원   
설명을 할 때 잘해 주세요. 
이곳이 왜 필요합니까 했을 때 이곳이 필요한 이유를 적정성을 갖다 몇 가지로 말을 해 주면 이해도가 빠른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곳이 필요합니다 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산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요. 
그 설명을 과장님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한선미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눌렀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 지원도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아니요. 여성가족과입니다.
한선미 위원   
여성가족과예요?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안 오셨네. 밖에 계세요?
과장님! 제가 사업을 보면 단위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유학생이라든가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이주여성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학생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한선미 위원   
그래서 다문화 지원, 가족 지원은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도 다문화가 아닌 외국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유학생이라든가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교육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과는 어디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한선미 위원   
아니, 다문화가 아니라 외국 유학생이라든가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의 감당은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여러 개 과가 관련.......
한선미 위원   
나눠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한선미 위원   
이분들을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굉장히 지금 유학생들도 많아요. 외국 유학생들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무슨 센터라든가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리고 예산을 좀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감당을 해요? 이주노동자들은 또 제2청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지금 외국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 위원   
총무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그렇죠?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한선미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외국인들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가족지원센터에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이나 관리하는 가족지원센터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이들을 관리를 해서 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한선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는가요?
예산을 좀 세워서, 이게 결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총무과장 최낙성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준비된 것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연히 예산만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야 되고....... 
한선미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 고민 먼저 나와야 예산이 세워지죠. 
제가 던진 것은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계속해서 다문화센터를 가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국가가 지금 이민청을 만드냐 어쩌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좀 빠르게 다른 데 남들 할 때 하지 말고 어떻게 이 부분을 고민해서 정읍시는 할까?
○총무과장 최낙성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한선미 위원   
예.
○총무과장 최낙성   
그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한선미 위원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걸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총무과장 최낙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려요. 이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돼서 들어온 외국인과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시효가 지난 그런 외국인들.......
한선미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아들으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런 분들이 사실상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쉬운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고민을 좀 해 줘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노력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탈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한선미 위원   
그럼 자활에 갈 수 있는 분들만 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수급자가 일단 자활근로 대상은 수급자가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저희가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한선미 위원   
그래요. 다른 건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는 탈수급을 시키려고 굉장히 지자체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비용도 투자를 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맨날 수급자에서 반찬을 배달을 받으셨어요. 
반찬 배달을 받으셨는데 이분을 잘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잘해서 같이 저랑 함께 반찬을 나눠서 만들어서 다른 분을 나눠줘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 수급자분하고 사회복지자가 가서, 어머니가 더 잘 아니까 어떤 반찬을 할까요? 같이 시장에 가서 사서 음식을 그 수급자와 그 사회복지사 같이 만들어서 받아만 드시던 분이 이걸 만들어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갖다주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탈수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활만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돌봄 종사자가 201명이고 대상자가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돌봄사가 할 수 있는 부분, 생활지원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고민을 해 가지고 탈수급을 자활에서만 한다 라는 그러한 딱 명시적인 것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수급자가 자기 자존감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한선미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게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한선미 위원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탈수급을 했을 때 어떤 의원님 말씀이 탈수급을 하면 얼마 주냐고 그랬죠? 위원장님 막 몇천만 원을 줘서 탈수급비를, 아예 먼저 탈수급이 되면 너를 주겠다. 이런 공약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탈수급자를 내년도에 목표치를 몇 명으로 해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거부터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나라 경제 사정도 굉장히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탈수급을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번에 목돈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더, 국가적으로는 훨씬 더 이익이다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청에서 목표를 세워서 수급자를 자꾸 늘려만 가려고 하지 말고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수급자 중에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분류의 시민이 있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아까 지적발달장애인 그 숫자가 지금 정읍에는 1,000여 명 되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한 200여 명. 
밖에다가 자기 아이들의 추한 모습을 내놓지 않으려는 그 부모의 마음이 깃들어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국의 국장님이나 의논을 하셔서 탈수급자를 내년에는 몇 명 목표로 삼아서 그런 계획도 잡아서 실행하는 것도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 가끔지기 왕왕 전화가 옵니다. 
이리저리해서 아들한테 딸한테 다 재산 분배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급자 하나 만들어 주라 하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봐요. 
자기가 충분히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그런 식으로 해서 수급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가짐은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늘 어려운 분들과 싸우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적은, 물론 미국도 거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이라도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자력을 길러줘서 더 나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예,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해당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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