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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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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기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의원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월영습지와 우리 시에서 유일한 국가 생태관광지인 솔티숲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범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4조에서 9조까지는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편의시설, 이용승인,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 14조까지는 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제정된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7일 송기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송기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영습지 및 솔티숲을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관리위탁)에서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시설 사용료)에서는 방문자센터 대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규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민간단체 육성지원)에서 월영습지와 솔티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주민지원사업)에서 월영습지와 솔티숲 주변 마을에 대한 환경보전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라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가 폐지될 경우 조례 전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 별표에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주간 4시간, 야간 8시간 1일 했는데 4시간 주간하면 언제부터 언제인가, 시간이…….
시간을 정해서 표시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사용료를 4시간, 주간·야간, 이렇게만 지금 표기를 했거든요.
오명제 위원   
8시간도 문제고 1일이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인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1일은 야간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명제 위원   
그것을 표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주간 4시간은 언제부터 4시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주간 4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오명제 위원   
아니, 4시간, 주간 4시간이면.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오명제 위원   
주간 4시간은 언제부터냐고, 시간이.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 사이에 4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시부터 18시.
오명제 위원   
여기에다 시간을 정해주는 게 안 낫나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거는 좀 자유롭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오명제 위원   
자유롭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먼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4시간은 그냥 어느 시간에든지 똑같이 그냥 판단을 했고요.
오명제 위원   
그런 개념에서 시간을 안 정했구먼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퇴근 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좀 다르게 비용을 추산을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1일도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1일은 아침부터 야간 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명제 위원   
이렇게 해도 받는 데에 상관없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3조2항, 이 용어가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은 월영습지·솔티숲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과”, “수립 및 시행과” 이렇게 하든, “수립 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명한 이용”, 제가 이 용어는 지금까지 어떤 조례에서도 현명한 이용이라…… 현명한 이용이라는 말은 시장님이 현명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쓰면 지혜롭거나 아니면 스마트하거나 예를 들면 사리에 맞게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월영습지·솔티숲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과 사리에 맞는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현명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시책을 수립하는 것인지.
어떤 조례에서도 이런 문구를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왜 여기 “현명한”이라고 여기다 넣었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하게 이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넣은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현명한”이라고 써놓으니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풀어서 쓰면 맞아요. 이 솔티숲은 청정 어떤 자연이기 때문에 숲에 대한 가치를 그 이치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맞아요.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이 단어가 조금 너무 난이도가 높다, 이거. 
국가 법령에도 이렇게 “현명한”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법 자체에도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아무튼 제가 이게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존에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새로 지금 제정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송기순 의원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2021년 6월 11일날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부피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었던 조례는 이쪽에다 우리가 더 삽입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있던 조례는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지금 솔티숲방문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관이 돼서 거기 이용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걸로 생각합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순 의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게 조례 전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에 있었던 조례 2장으로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질의와 답변 끝났습니까? 
서향경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우리 서향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소되셨는지, 발언 끄셔가지고…….
서향경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개관식에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방문자센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궁금해서, 1년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건 혹시 예상치가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올해는 공공운영비 정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는 걸로……
이상길 위원   
연간 예상치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와 인력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인력은 저희가 인건비는 이번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8천만 원은 올해 예상치가 8천만 원이고, 1년을 운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게 저희가 지원하는 총금액이 그 정도 지금 됩니다, 올해.
이상길 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 반기 정도만 지원하는 규모의 예상치가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저희가 올해는 지금 그때도 센터에 방문하셔서 그때도 올해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본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하여튼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지원사업 내용 중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민간단체 육성, 이 부분, 민간단체 육성이라는 어떤 내용이 어떤 형태의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주민들이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월영습지를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고 그걸 또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민간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환경보호 운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더 어떤 습지를 보전하고 널리 알리는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누가 주체가 돼서 지금 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한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실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이전에 질문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연계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또 기존의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월영습지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또 현지 탐방도 하시면서 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역할을 해줬으면 쓰겠고, 그런 분들이 또 특히나 단체로 등록을 한다든지 꼭 누구 한 단체만이 월영습지하고 관계되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다양한 환경보호단체들이 연합체를 이뤄서 월영습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민간단체가 구성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올해 지금 예산은 8천만 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지 연구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저는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목적에 맞게 사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처음에 기틀을 좀 잘 잡았으면 쓰겠다. 
관에 의탁하는, 의타심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운영 체제가 아니고 뭔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됐든 관계자들이 됐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번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의지가 표현되는 그런 운영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쓰겠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 나중에도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내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지금도 이번에 저희 방문자지원센터를 위탁을 하는데 마을협의체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마을 자체 내에서도 일종의 준전문가 정도 수준의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적극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물론 저희들도 뒤에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서 생태관광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일단은 안내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시가 생각하고 이걸 운영의 어떤 목적에 맞게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위탁과 수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긴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지 마시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처음에 틀을 좀 잘 잡았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외부 조직들도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마을 주민들을 포함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민간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에 연관을 맺고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합체 형식으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일단은 몇 개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요. 
그걸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만 저도 위원 한 사람으로 질의를 한다면 휴식처, 편의시설 관련이 있어요.
휴식처는 알겠는데 편의시설 안에 음료라든가 이런 걸 팔거나 자동판매기가 됐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일단은 지금 거기가 현재는 용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어떤 조리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는 없는 지역이고요, 현재 지금 도시계획 그걸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변경이 되면 용도 구역이 바뀌면 조리를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조리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요, 당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도 다 보셨잖아요.
내장산의 그 절경도 바라보는 자리에서 요즘 그 흔한 아아 한 잔 못 마신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없어요. 입으로 하는 교육 듣고, 귀로 듣는 교육 보고 그렇게 가버리면…… 입이 즐겁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장치, 여기서 저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용도 지역 때문에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 건물 자체를 상업적 용도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건축 행위를 할 때에 관한 문제고, 우리는 공적 어떤 국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매점과 간단한 스낵류를 못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컨대 화장장 같은 경우도 보면 화장시설 안에서도 간단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좀 방향을 그렇게 잡자.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수탁기관이 마을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실제로 그래야 또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재정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마지막 또 하나 질의는 이거는 정회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혹시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서향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도형   
질의적 성격이면 먼저 하시고요.
서향경 위원   
예, 기존에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를 꼭 삭제를 해야 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기존에 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서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월영습지·솔티숲 보전”에 관한, 물론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지만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99.9%가 월영습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3항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읍시 생태관광이 여기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존에 지금 있는 것을 꼭 폐지를 해야 될까, 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6조에 “방문자센터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그대로 두고 좀 더 구체적인 월영습지·솔티숲에 관한 조례로만,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시행 규칙에 해당할 정도로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월영습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새로 조례 제정되는 이거는 월영습지에 대한 어떤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로 놔두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대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거든요, 기존의 조례는. 
그런데 이거를 왜 하단에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꼭 삭제해야만 하나, 그대로 두면 안 되나, 상충되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 나올 정읍시 생태 자연환경이 또 새로 발굴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토의나 토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회 중에 제가 의견 말씀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월영습지·솔티숲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태관광 전문성이 있는 사람.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1, 교육실 시설 사용료를 주간 4시간이란 “50,000”을 “80,000”으로, 야간 4시간란 “60,000”을 “100,000”으로, 8시간이란 “100,000”을 “160,000”으로, 1일이란 “150,000”을 “240,000”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과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께서 다른 업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한 결과 회의 참석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인재양성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을주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읍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반기별 15만 원, 연 총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정의)를 보면 청소년드림카드는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하며, 제3조(지원 대상)는 정읍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제4조(지원 내용)는 반기별 15만 원, 연 총 30만 원의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하며, 제8조(카드의 사용)는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분야 등에서 사용합니다. 
비용추계는 2024년 기준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약2,800여 명으로 연 8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25년·2026년에는 청소년 수 감소를 반영, 2,750명 기준 연 8억 2,500만 원이 소요되어 3년간 총 24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문화바우처나 스포츠바우처와의 차이점은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닌 지원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이라는 것과 사용처가 문화체육뿐 아니라 진로개발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손을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을주 인재양성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지원 대상)에서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고교 연령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재학 여부 관계없이 대상 연령 청소년 모두에게 지원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포인트 지급 방법)에서 카드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고,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카드의 사용)은 카드 사용 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읍시 홈페이지에 사용 장소를 공개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호에 카드 사용 시설의 구분이 모호하여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에서는 카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 구역 외 전출”은 “정읍시 외 전출”로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가 시행되어 있으나 비용추계서와 같이 2024년부터 카드 지급이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제4조(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 시기를 별도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에게 문화·체육, 진로 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제3항에서 카드사용 기한을 12월 15일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불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사용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청소년드림카드 목적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에 보면 이 드림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우리 시장님께서 발급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드림카드를 이용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진로 개발,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쓰는 것이 맞는데 가맹점을 선정할 때 여기다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런 가맹점을 선정할 때 주의를 하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음란물 매체, 공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2조(정의) 2항에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는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곳 중 청소년 유해 물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한 시장이 정한 업소.”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상철 위원   
명시를 시켜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여기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카드에 대해서 사용처를 보면 체육용품을 파는 곳에 가서 용품을 살 수 있어요. 
담배도 팔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카드 포인트로 사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다가 담배라고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주 노파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정할 때 청소년들에게 유해 물품을 거기에 놓고 판매를 하는 곳들이 혹여라도 있으면 가맹점을 해서는 안 된다, 최초에 할 때.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우리가 서약서도 받고 여러 가지 관련된 업소를 지정해서……
정상철 위원   
서약서야 뭐 다들 당연히 하죠. 뒤에 다 있더만, 그게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요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충동적으로 무언가 구매하는데 이 업소들이 비밀리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담배나 이런 유해 용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혹여나 있을 그런 것도 방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청소년 유해 물품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제외하자, 이렇게 명시를 하자라는 거죠.
그거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만약을 대비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읍시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고 또는 진로개발 활동,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정책이 집행이 될 텐데요,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우리가 지금 업체 선정해가지고 카드사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에다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통계를 산출해서 그것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김제하고 진안하고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을 16세에서 18세까지의 만족도가 90% 이상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한테도 이런 사회적으로 일반 보편적인 청소년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사전에 검토 과정에서 조정하자고 얘기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방금 정상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과장님!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떤 조항을 고칠지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를 “청소년 유해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제외할 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로, “학원, 서점, 사진관”을 “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를 “매년”으로 한다.
4. 서점, 사진관,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제10조제1항제1호 중 “관할 구역”을 “정읍시”로 한다.
부칙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제4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을주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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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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