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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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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9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발언하실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66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167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0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7억 2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건에 127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2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예비비로 정읍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와 서남권추모공원 유지관리비 추가 소요액 등 총 6건에 3억 4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13건에 124억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코로나19 3차 재난기본소득 108억 2천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시 부담금 5억 5천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2천만 원 등 총 113억 9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추진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3억 2천만 원,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 자가검사키트 지원 시비 부담금 1억 4천만 원, 코로나19 전 시민 마스크 배부 5억 6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동주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3년 6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황토현 전적 시설관리사업 외 18건 127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21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었고 지출 잔액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총무과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추가부담분 납부 1억 800만 원,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 구입에 1억 1천만 원,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5억 5천만 원, 사회복지과 정읍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03억 3천만 원, 사회복지과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에 1억 3천만 원, 보건위생과 코로나19 감염병 사전 예방용 마스크 구입 및 배부에 4억 6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투입하여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소관 해당 부서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을 지목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결산서 448페이지를 보면 우수 공무원 관리에서 7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잠깐만요, 결산 부분 말고 예비비……
서향경 위원   
아니, 예비비.
○위원장 이도형   
연결됩니까? 
서향경 위원   
예, 예비비 지출이거든요. 441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도형   
(집행석을 바라보며) 일단 질의했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서향경 위원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서향경 위원   
448페이지.
○위원장 이도형   
예비비 말고요, 결산?
서향경 위원   
예비비예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결산서에 있는?
서향경 위원   
결산서에 있는 예비비.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그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서향경 위원   
448페이지에 우수 공무원 관리 세부사업이……
○총무과장 최낙성   
국내 연수비 7천만 원 말씀하시나요?
서향경 위원   
예산액이 31억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31억 2000은 저희 총무과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지금……
서향경 위원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게 7천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제가 알기로는 전에 퇴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외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시점에서 없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감액된 거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나간 게 아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비비는 아니죠. 일반예산입니다.
서향경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답변 끝났습니까? 
서향경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총무과장님은 이 보고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총무과장 최낙성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도형   
예.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만 들었죠.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은 질의에 답변으로써 이해가 됐습니까?
서향경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준비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요,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에는 지난번에 선거 관련한 부분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거기에서 추가부담금 납부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코로나로 인한 경비가 또 추가로 들어갔고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대통령은 5년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위를 구성할 것으로 생각해서 인수위원회 운영비용을 잡아놓겠죠. 
그리고 단체장의 경우는 3번까지 하기 때문에 이미 3선 하신 분이 저기 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잡아놓겠죠. 
그런데 재선을 준비하는 단체장이 있는 경우에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가 있기 전년도 말에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예산 편성 못 하겠죠?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이것은 선거 관련해서 인수위가 사용하는 금액은 예비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원래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실질적으로 재선이나 3선일 경우에는 인수위가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바뀔 것을 예상하면 본예산에 세웁니다.
○위원장 이도형   
잠깐만요, 법적으로 인수위는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인수위와 관련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면 본예산이 우선이겠지만요,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위원장 이도형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만약에 단체장이 3선 임기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무조건 바뀌어, 그때는 인수위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때는 편성을 해서 올려도……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예컨대 지난 우리 시의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장의 임기가 3년 차쯤 해서 이렇게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시장 대행, 부시장이 주로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예비비 편성해 놓겠죠.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공식 예산에.
○총무과장 최낙성   
예측이 가능한 것 같으면 가능한데요, 예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도형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현직 시장이 있는 동안에 인수위원회 예산을 세울 수 없을 거라고.
그 시장이 재선을 도전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장 낙선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총무과장 최낙성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선 하신 분이라든가 다음에 분명히 새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총무과장 최낙성   
그 외에는 불가하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저는 이거 인수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재선되시는 분도 본인이 4년간 했던 것에 대한 재평가다 하고, 또 다른 4년에 대한 준비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 인수위원회 말고 좋은 이름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국가의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외에 더 좋은 용어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재선이 되면 인수위원회 할 시간이 없어요. 임기가 바로 6월 말까지고 7월 1일날 다시 취임을 하니까요.
○위원장 이도형   
그건 임기고요, 임기는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조직이 있고 선거 조직이 아무리 본인이 했던 시정이라 하더라도 4년간을 냉철하게 평가해보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의 선거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인수위원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저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데 제도에 관한 일반론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시죠?
화장장 공공운영비가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화장 건수하고 작년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화장장 운영하려면 LPG,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많이 단가도 상승을 해서 부득이 예산이 또 예비비에 반영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집행 시점이 8월 3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일반예산 편성해서 추경해서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LPG 통이 그냥 어떻게 새버렸다든가 이런 어떤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전체 4억 7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화장 연료 구입비가 한 1억 9800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21년 대비 한 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1억 680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원자재 상승이 갑작스럽게 된 건 사실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건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예측 못 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외상 거래를 하기 어려워서, 가스비 같은 경우는 외상을 안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썼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설명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썼다, 이건 논리가 좀 취약하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추경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걸 반영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위원장 이도형   
그렇겠죠, 추경은 그때 당시에 선거 있고 어쩌고 하니까 바로 할 수가 없었는데 주로 그 내용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가스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가스요금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잘못 썼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또 한 가지 나오신 김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21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네 사람이 사망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시하고 국비 송금이 좀 지연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12월달에 내려왔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작년 3월달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선 우리 정읍시가 지급을 했고, 그 돈이 그러면 다시 국가에서 우리 시로 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들어와서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비비로 쓰기만 했지 그 돈은 채워졌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 경우는 우리 회계 처리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냥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예산 국비 내려온 놈은.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추경 시점에서 세입 편성하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걸로 끝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인 관계가 코로나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하고 이래서 되게 이렇게 보상이 늦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보건소인 줄 알았더니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취급을 하더만요.
그런 어떤 민원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것도 확정은 도에서, 국가에서 확정돼가지고 이게 지원 대상인가 확정 통보가 온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급하는 절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1년도에 4명은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3명 해서 대상자들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작년에 53명?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2021년도가 네 분, 2022년도가 53명인데 코로나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신 분?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증명되신 분.
○위원장 이도형   
꽤 많았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아닌 걸로 결론 나서 끝났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총무과장님, 질의를 예비비, 결산 이것만 해야 합니까? 
○위원장 이도형   
지금 이 시간은 예비비 건입니다. 
박일 위원   
2022년도에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증액이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아까 감액되었던 그 금액에 대해서요?
박일 위원   
예.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이 30년 이상 공직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퇴직할 때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해외여행이라도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었는데…… 
박일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연장선상인데 한때는 몇 년간 퇴직하실 때 -쉽게 얘기해서- 졸업여행을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 지원해서 어디 외국을 가든가 그랬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다가 또 몇 년간 없어졌어.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 다른 지자체 상황 맞물려서.
그러다가 또다시 시작하는데 이제는 국내 여행으로만 이걸 한정을 해.
그게 지침이 있어요? 행정부나 어디에서?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일 위원   
말하자면 국외 보내면 안 된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고요.
박일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해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제 주변……
박일 위원   
너무 그렇게 위축되는 거 아니야?
○총무과장 최낙성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박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운때가 좋아서 잘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간 한 2∼3년간 뭐 그렇게 되고, 그러면 되겠어?
그게 지침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두 분이 계시니까, 지금 두 분이 한 번에 이렇게 회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이제 해외도 개방되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보상만이 다는 아니고 퇴직하고 나서도 앞으로 최소한 20년, 30년은 더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디 새로운 것 좀 보고 우리 정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고맙습니다. 
박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 위원   
기획예산관님! 분명히 검토한다고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까 다른 분 계셨는데 취소하셨습니까? 있으시면…….
이상길 위원   
제가 한마디만…… 이상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여기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닌데 예비비 지출 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 쌀가격 안정 지원 관련해서요. 
지출 시기가 예비비 결정 일자가 12월 29일이에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출을 했는데 그 근거는 그때 바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조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예비비가 바로 지출을 했는데 조례 내용은 정읍시 쌀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15일 날로 제정되고 공포가 됐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24억, 그런데 집행잔액이 1286만 7천 원, 이렇게 됐거든요. 
연도 말에 집행을 급하게 했는데 이게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사후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농협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또 어떻게 잘 집행이 됐는지, 이 부분은 언제 그것이 다 보고를 받으시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집행하고 연말에 받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해에, 당해 연도 연말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연말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29일날 예를 들면 예비비 지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바로 어느 농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딱 찍혀버리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   
저도 그건 어떤 출금할 때 용처가 있어서 분명히 들어갔기는 했겠지만, 그 후에 서류적인 보고는 따로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한테는 보고를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예산 24억이 지출이 됐으니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총괄 관리부서로써 문서는 보관하고 사후 대체를 하시겠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매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죠, 거의 보면? 
예비비를 그때그때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놨다가 사용을 안 하면 불용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다음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이상길 위원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때는 조례가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언제 본예산에 세울 시간 여력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했고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내용을 예산에 성과 관리를 보면 성과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되죠? 
예비비도 결론은 예산을 쓰게 된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됐을 때 어떤 예산 성과의 어떤 내용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쌀의 어떤 재배 면적도, 또 다른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해 연도의 쌀값 변동에 의해서 어떤 예산만 지출할 게 아니고 중앙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 우리 시 정책이 어찌 보면 잘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돼서 쌀 가격의 어떤 폭락 사태나 폭등 사태, 폭등은 어렵겠죠. 
폭락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라도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것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지 이해하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한번…….
앞서 서향경 위원님하고 박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결산서를 보고드리는 얘기죠. 물론 예비비 지출이라고 별도로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왜 계속 얘기하냐면 결산서의 목차를 보면 아까 사백몇 쪽?
서향경 위원   
448페이지.
○위원장 이도형   
448쪽이 예비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도형   
아니, 448쪽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때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을 어차피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우리한테 예비비 지출 조서에 별도로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을 깎아서……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결산서라고 하는 것 안에, 448쪽 앞에 보면 “나.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가 있고, 447쪽이 그거예요. 
그런데 또 448쪽은 “가”로 해서 변경내역이라고 써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편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아까 총무과장님은 내용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총무과장이면 이 결산서를 제본한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건지 아닌지 확인 아마 안 됐을 거고, 그 안에 있는, 표 안에 있는 내 것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걸 뭘 몰라서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할 거긴 한데 총무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게 예비비예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아닙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까 내가 그래서 차후에 더 얘기하려고,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데 서향경 위원님 어떻게 이해하시냐, 예비비로 편성을 해줬는데 금액이 좀 조정돼가지고 결론은 잘 썼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시민들이나 서향경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총무과장 최낙성   
그 말씀이 맞다고요.
○위원장 이도형   
제 얘기가 맞는 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총무과장 최낙성   
일단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장 이도형   
어떤 기재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변경 사용 내역은 관계없이 저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감액된 것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감액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게끔 지금 결산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편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편철, 편철, 그러니까 즉 페이지가 잘못 매겨진 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개 다리 소 다리 된 거죠? 왜 답변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맞습니다. 잘못 편철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건 총무과의 잘못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도 정확하게 “이건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의 다른 부분의 내용들이 여기 끼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딱 알아듣고 되는데, 이건 다음 회계과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철 잘못입니다”, 우리 결산 안 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보라는 겁니까? “편철 잘못입니다” 이렇게 그냥 내 부서 아니니까…….
물론 부서장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한정돼 있을 거예요.
결산서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결산 못 봐요, 이거! 이 엉터리 서류를 놓고 어떻게 결산을 보란 말이야!
일단 예비비까지는 정리해드릴 테니까…….
제가 잘못된 표현을 했으면, 잘못 알고 했으면 빨리 응대를 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 해야 넘어가든지 말든지 해요.
○총무과장 최낙성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본 바로는요, 예를 들면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깎고 그 깎은 금액만큼 일반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예산과목은 국제화여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일반 국내여비에서 그만큼 증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447과 448이 그렇게 이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얘기는.
뭉그적뭉그적하지 말고 회계과장이 빨리 응대를 해줘야 이거 넘어간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끼어들어와서라도 말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루는 거는 우리가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만 제출된 두 가지 자료, 예비비지출 조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넓은 의미에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 항목을 이렇게 연동해서 우리 서향경 위원님은 “이것도 예비비냐”라고 해서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은 예비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돼 가고 있어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경사용 내역은 예비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예비비 다음에 편철 순서상 변경사용 내역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순서상은 넣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이에 표지가 한 장 들어갔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지 넣는 것이 빠지는 바람에 예비비와 연계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사실상 이 안에 표시가 들어가가지고 변경사용 내역이라는 표지가 들어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표지가 빠진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혼선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들 이해하셨죠? 
최재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도형   
단순히 표지가 아니고요, 단순한 표지가 아니고 표지 안 들어가도 돼요. 
“가” 위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제목, 그게 들어가 있으면 표지로 구분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위에다 써서라도 줘야 돼, 우리.
○회계과장 김철영   
예, 맞습니다. 제목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비비로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것을 읽는 시민들과 독자들은.
우리 지금 이 순간은 예비비 다루고 있으니까, 최재기 위원님 예비비 관련한 질의 있어요?
최재기 위원   
아니,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은 정회 좀 해서 위원장님이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재기 위원   
지금 언어 중에 조금 지나친 언어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례가 되려나 몰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답게 해야 하는 점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한 언어 같은 것은 정회를 갖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듭니다. 
우리가 결산, 예산, 이런 거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는 지키면서, 우리 행정직을 제가 두둔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회의를 회의답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갖고 지금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자제 좀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진행 중에 다소간 불편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예비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게 사실상 예비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정확하게 사고인지를 빨리 응대를 해줘야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들 그냥 소극적으로 뭉그적뭉그적거려요. 애먼 데를 계속 긁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철영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비비 시간이라 제가 답변 권한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우리 같이 저도 반성을 할 것이지만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제가 초반에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결산을 볼 때는 다 쓴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냐, 예산은 안 세워주면 일을 못 하니까 막 뭐라 그럴까,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결산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승인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거 돈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채워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대응하는 방식이 항상 이렇게 뭐가 잘못됐어도 잘못된 걸 모르고, 또 잘못된 거를 그 순간만 넘어가면 없는 일처럼, 그래서 행정이 매우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것처럼 보여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도 역시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있는 걸 허물이 있는 줄 알고 넘어가고 고쳐가고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최재기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언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뭔 말이 이렇게 거슬렸는지는 좀 조정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계기를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정확한 인정과 그것에 대한 치유하려는 그런 각오, 이런 걸 빨리빨리 밝혀주시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한 상호 간에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이제 종결 선포하고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해당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488억 2,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686억 6,100만 원이고 잉여금 2,801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1조 4,488억 2,700만 원이며 자체 수입 1,354억 800만 원, 이전수입 1조 688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2445억 7천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4,666억 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488억 2,700만 원이며, 17억 6,700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은 160억 1천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조 4,512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686억 6,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801억 6,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869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1억 4,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79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2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보유 기금은 876억 5,500만 원에서 2022년도 조정액 1,358억 7,300만 원, 사용액은 236억 9,9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99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674억 5,700만 원, 총부채는 652억 3,6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22억 2,1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 운영 상황은 총수익이 1조 1,839억 2,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9,247억 8,500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59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는 9개의 전략 목표와 77개의 정책사업 목표, 25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41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94.9%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108억 7,9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35억 9,800만 원이 발생하여 54억 8,500만 원이 소멸하였으며, 2022년도 채권현재액은 8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1년도 말 현재액이 없었으며, 2022년도 채무발생액이 없어 202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재액 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7,147억 9,800만 원이며, 2022년도 취득 등의 사유로 3,041억 4,6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278억 2,300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기준현재액은 1조 9,91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8억 9,200만 원에서 2022년도 취득으로 18억 3,2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억 200만 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13억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박일 대표위원님과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 적극 행정 실행 추진, 청사 내진 보강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적재조사 사업, 취약 노인 보호를 위한 돌봄 및 안전 체계 구축, 귀농·귀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평가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관리 철저 등 개선 방안과 사업 확대 건의 등 11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동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3년도 5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4,48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5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657억 원, 기타 특별회계 297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68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9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520억 원, 기타 특별회계 175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출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2022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1,84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840억 원, 수납액은 1조 1,77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억 원, 미수납액은 5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28억 원이며, 지출액은 6,342억 7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55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71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45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6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4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억 9,8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2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보면 이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문화예술과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공모 행사운영비를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2022년도 우리 위원회에 소관 기금은 모두 7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713억 2천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336억 1천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15억 5천만 원을 뺀 1,833억 8천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4억 1천만 원, 수입액 2,099억 3천만 원, 지출액 2,096억 4천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지출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전략 목표 5개, 정책사업 목표 38개, 성과지표 126개를 설정하였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직속기구 80%, 문화행정국 93.3%, 복지교육국 94.4%, 보건소 93.8%, 사업소 92.8%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8건입니다. 
첫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관리 철저, 
두 번째, 수제천보존회 보조금 집행 개선 권고,
세 번째, 문화광장 주변 시설 투자 및 관리 운영 개선,
네 번째, 대장금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제안, 
다섯 번째,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방안 강구, 
여섯 번째,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보조사업 적극 추진, 
일곱 번째, 농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개선, 
여덟 번째,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 및 수소차 보급 확대 건의 등 총 8건입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기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신청자가 누락되어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이 바람직하나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악화시키는 문제는 소관 과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시민들에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와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수소차 보조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 결과 제기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추경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집행 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를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직속 실과 먼저 하고요, 문화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 실과 소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소관 해당 부서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목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얼마인가요? 1,99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1,998억입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이 1,998억 기금 안에는 미수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미수수익 이율은 얼마죠?
○회계과장 김철영   
대부분 주민…… 기금에는 미수수익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있는데요.
서향경 위원   
이자수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북은행에 있죠, 기금이?
○회계과장 김철영   
예, 특별회계와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 같고 그럼 이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원님!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실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서향경 위원   
예, 그러면 그 기금 자금이 지금 전북은행에 있고 잔액증명서를 받아보셨죠?
○회계과장 김철영   
각 기금, 해당 부서에서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잔액증명서와 기금관리 장부가 있을 거예요. 그 개수는 맞춰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예, 당연히 확인하죠.
서향경 위원   
당연히 맞춰 보셔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잔액증명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 금융기관에서 제출된, 가능하죠?
○회계과장 김철영   
각 부서에 결산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올해 미수수익 추정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실까요? 
추정치가 나와 있죠, 대략적으로? 올해 미수수익 추정치…….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잔액증명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매 분기별로 모든 기금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분기별로 받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서향경 위원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북은행 이율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율이 작년 말에는 3.75.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직속 실과에 대한 결산 관련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서향경 위원   
잠깐 저…….
○위원장 이도형   
잠시만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안 계시면 본질문 넘어갑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총무과에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률이 60%가 안 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들 확인하셨죠? 부서장님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총무과장님! 한 번만 답변해 주세요.
이·통장님 장학금 같은 경우가 장학금 및 학자금 900만 원 예산에 지출액은 360여만 원, 40%예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내년도…… 사실은 이걸 반영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결산 시점에서, 결산 시점 작년부터 연도 말 돈 나간 최종 금액과 예산 편성의 시점이 예산이 조금 먼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산 결과의 반영은 그다음 연도, 그해 말고, 그다음 연도 말고 그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지속 추진을 하되 어떤 추세를 봐서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이·통장님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상 수요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여기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타 장학금하고 중복에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다 보면 그 부분만큼 또 이렇게 잉여액이 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장학금의 대상이 학생들일 텐데 학생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대학생까지.
○위원장 이도형   
대학생만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요, 대학생 전문대하고 일반 4년제 대학하고.
○위원장 이도형   
장학금이라서,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요, 장학금은……
○총무과장 최낙성   
장학금 지원 기준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성적에 합당하면 다 지급 대상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적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어떤 법인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중복해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잉여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대학교 학자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60만 원 집행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의 학자금으로서 1건만 나가도 이 돈이 충분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장학금 받아서 학자금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범위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거든요. 학자금은 좀 다소간 등록금 한 번이면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줄여라,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야 우리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시민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상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대신 여기서는 이제 학자금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대학교 가르치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융자인지, 제가 볼 때는 그냥 드리는 것 같은데 대상을 좀 늘린다든지 실질적인 어떤 사업에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지 계속해서 그전에 세웠던 그만큼으로 중복은 빼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좀 분석을 좀 잘해서, 이 자리에서 그냥 내년에는 이걸 늘려라 줄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서별로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를 만들려고 이번에 집행률 60% 이하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여러 항목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저는 오늘 총무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다른 모든 부서에게 일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개별 부서별로 어떤 사업은 왜 집행률이 이렇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거를 간부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어도 전년도에 60% 미만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검토하시고 2024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정말로 꼭 좀 예산에 적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올해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 농기계 지원사업 적극 추진이 있구먼요.
○회계과장 김철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래요, 보니까 쌀값 파동하고 과잉생산 해가지고 전략 직불제 해가지고 콩 파종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수사례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확대해서 좀 세웠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도 올라오겠지만 실장님께서 더 많이 세워주시고,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데 아마 기계 사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을 거예요. 
확대해가지고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과해도 좋습니다. 예산 세워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직속 실과 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소됐어요? 
서향경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직속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결산검사 보고서 내용 중에 결산검사 총괄 관련한 내용이에요. 
개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액이 지금 올해 2022년도 결산검사 총괄 내용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합쳐서 총 이월금액이 1,869억 9,4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월액이?
○회계과장 김철영   
전년에는 1,439억이었는데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길 위원   
전년도의 수치를 보면 세출 비율로 보면 증감률이 13.7%인데 이번에 보면 29.9%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출 부분으로 제가 비교를 해도 되나요? 지금 이거 5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회계과장 김철영   
일단 저희 2022년도에는 세출도 물론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세입이 더 2천억 이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랄지 보조금 반납액이랄지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비중들이 조금씩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조금씩 높아진 부분은 답변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15% 이상씩 늘어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으냐.
○회계과장 김철영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좀 줄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산이라는 게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부 다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원칙에는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현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업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다, 이월금은 당연히 생길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예산 사용 시에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더 늘었다, -예를 들면 전체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하게, 또 사업 부서의 요구에 맞춰서, 또 정확하니 어떤 내용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월금이 많지 않게 해야 되고 이만큼의 지금 현재 사업을 실행하거나 행정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게 아마 결산검사 때면 매번 나오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대비해서 2022년도는 유독 더 많이 늘어났다. 
다만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생각보다 많다.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지연되고 또 2회추경을 보통 한 9월 말이나 10월에 하면 그 사업이 언제 설계해서 대부분 사고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는 2회추경은 안 세우고 설계용역비 정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 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에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전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추경이 늦어져서 여러 각종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의 예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얘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특수성 인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과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중에 결산검사 위원들한테도 다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올해 2023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검사가 이뤄질 때는 이월금이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납 비율도 늘어난 건 사실이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상길 위원   
보조금 반납 비율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년도 실제 보조금 반납 금액이 개략치만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2021년하고 2022년하고.
○회계과장 김철영   
2021년도에는요, 112억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141억 정도로 해서 2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 편성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면책 사유가 되고,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행정행위를 하고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수요를 인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질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국비나 도비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제 사용 목적만큼 쓰고 그걸 좀 다르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원래 국비나 도비는 집행을 하고 입찰을 하면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관해서 더 쓸 수는 있지만 그 사업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해서 한 게 아니라 입찰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숫자는 굉장히 큰데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합치면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문제가 이슈화가 됐는데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상길 위원   
당연히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사업 실행하면 집행잔액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업 내역에 더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아마 실장님이 이대로 대답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국도비를 보조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받았으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더 면밀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을 꺼낸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설계할 때 꼼꼼히 봐서 넣을 건 다 넣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설계하고 나면 빠져버리니까요.
이상길 위원   
넣어놓고도 사업 실행하면서 또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추가로 우리 지역에 보조금이 더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는 얘기죠, 반납을 하는 것보다도.
또 반납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평가에서도 좀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나요?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도형   
잠시만요, 일단은 최재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최재기 위원   
여성가족과요.
○위원장 이도형   
조금 이따, 다음다음 순서요. 
최재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수사례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원지적과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읍시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있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태인 같은 경우 실 가격하고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건 어떻게……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정해줬겠지만 신태인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한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하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올해 할 때는 작년보다 조금 공시지가를 낮춘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올려야 원칙인데요, 공시지가를. 
그렇고 공시지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토지 가격은.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 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들하고 서로 사고팔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높으니까 불만이 좀 많더라,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요, 정읍시 민원지적과에서 공시지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제대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표준지 가격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다 내려가 있고 또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 목적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적이 불부합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땅을 더 취득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팔아야 할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고 그런 형태가 있긴 하죠.
송기순 위원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국장님. 
파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는 사람은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가 아까 3배라고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현 거래가하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 13페이지에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에 미수납액 현황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126억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미수납액이요?
서향경 위원   
예.
○회계과장 김철영   
결산서 1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서향경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26억 4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미수납액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이렇게 가는데요. 
납세 태만, 납세 태만에 56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기면 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재산 임대 수입에 5,176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재산 임대 수입에 국유재산 4,270만 원, 공유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런데 임대료를 지금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지금 2022년 말까지 지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를 저희가 해줬는데 지금 일부 임대를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시에 납부를 할 수 없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한 3건 정도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5년 분납 형식으로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납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공유재산 취소, 임대 취소한다든지 그런 방향까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아까 5년 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일부 건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경우도 있고요, 한 3년 정도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방비로 안 내고 버티거나, 지금 이게 무재산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폐업·부도도 아니고 납세 태만이에요. 버티고 있다는 뜻인데……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가 징수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럼 징수 명령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독려만 하고 징수 명령은 안 하셨죠?
○회계과장 김철영   
명령 고지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5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가요?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료를 안 낸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민들께서는 보실 거예요. 사유재산도 아니고……
○회계과장 김철영   
미납액이 없도록 금년 안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는 강제 징수해도 어차피 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유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재산을 강제 징수를 하든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징수 명령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국유재산이 4,277만 원, 공유재산이 898만 원, 이거 안 내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철영   
이게 계속해서 안 냈다기보다는 12월 말 결산할 때 그 시점에서 지금 정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월달에 또는 현재 6월까지 일부 금액은 징수가 됐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기억으로 국공유재산 한 세 분 정도가 이렇게 납세 태만 형식의 그런 유형으로 분리가 돼서 저희가 받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12월 말에 부과를 해서 1월달에 징수를 하게 된다면 12월 말에는 미납액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유형별로 할 때는 다른 행불이나 이런 무재산,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 태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서향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액수가 너무 커요. 5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향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추후 부탁드리고요, 좀 능동적,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미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조에 가깝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러시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상길 위원   
올해 결산을 볼 때쯤 되면 2조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예상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가 보통 작년, 재작년을 보면 저희가 세출 집행을 하게 되면 한 2,500억 내지 한 3천억 정도가 1조 정도 지출한다고 봤을 때 그 정도가 시 자산으로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금년에도 일부 건물이랄지 교량이랄지 이런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3천억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개인 가계는 이렇게 재산이 자꾸 늘어나면 좋긴 한데 우리 시는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2022년도 내용을 보니까 2,764억이 늘어났고 그 전년도에는 1,585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년도의, ’21년도의 그 증가액이 1,500억이고 그다음 해에 늘어난 것이 2,700억이에요. 
아마 늘어난 사유를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거나 각종 주차장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만큼 세부적으로 활용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기획 파트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어떻게 활용 계획을 해야 될지,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이 답변하기가…… 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회계과장 김철영   
어차피 저희가 건물이나 기타 이런 시설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유지보수라는 그런 개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회계상 지금 현재 자산으로 잡힌 것들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이 4조라는, 2조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회간접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 위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회간접시설들에 대한 부분은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사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각종 시설물, 그 재산 관련해서 실제 어떻게 해서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느냐, 이거인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 체계가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경우가 좀 있다, 왕왕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 예산을 갖다가 엄청 이렇게 과다하게 쓰여지고 폼만 잡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결론은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대표적인 낭비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콘텐츠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고 또 같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계획을 더 세워야 될 것 같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격려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틀려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시내가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는데 보여지는 외관뿐만 아니고 내부의 콘텐츠가 잘 접목이 돼서 실제 정말 지역의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부서의 부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기획실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또 회계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직속 실과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아까 집행률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끝낸 걸로 하고요. 
지금 부서별 집행 결과들을 보면 일종의 성과 부분이 있어요. 
성과는 감사과의 성과관리사업하고 연결이 됩니까? 감사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결산서에요. 결산서 188쪽 의회사무국 성과 나오고 기획예산실 성과 나오고 다음 쪽에 그렇게 되잖아요. 
돈 나간 거 전에 부서 성과를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장전략실의 성과관리하는 업무하고 연동이 됩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안 돼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지금 현재 여기 결산서 상의 이 평가는 저희 보면 예산서에 정책사업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이거는 성과표가 작성이 된 거고요, 저희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는 이런 예산의 그런 게 아니고 부서에서 지표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관리하는 게 저희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하여튼 중요한 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이 항목대로 성과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요,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어떠한 모든 성과의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평가가 주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평가 위주로 저희가 지표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성과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정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성과의 관리는 이런 예산이든 아니면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지표를 정해서 그런 위주로 앞으로 성과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런 의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잠깐만요. 
방금 감사과장님과 나눈 얘기 듣고 계셨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성과지표로 삼은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산 집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여기 나타낸 것이고요, 감사과에서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도형   
감사과는 다른 성과 목표들도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리고 특히 직급별로 성과지표를 달리한다든가 항목을 달리한다든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표현된 거는 예산 편성 당시에 성과 목표로 했던 것하고 항목이 같으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기준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 걸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결산서 189에서 191쪽까지가 기획예산실의 일반회계 예산의 뭐랄까, 예산이 얼마고 지출액은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고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토털해서 부서 성과로 정리한 게 성과지표가 세 가지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큰 목표로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큰 목표가 세 가지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정책 목표를 세 가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단위 사업은 세 가지고요, 총 네 가지인데 예비비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탄력적으로 제가 그 말을 이해하기는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성과 목표로 잡았던 것과 연동은 되는데 일부는 결산할 때 좀 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산 세울 때 성과 목표로 했던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부서 성과라고 하는 건 결산 작업할 때 부서별로 약간의 임의 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넣고 빼고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겁니까? 
지금 결산서 보고서 양식은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중에 누구라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아까 감사과한테는 성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업무를 감사과에서 하잖아요. 
감사과의 성과평가 업무는 별도의 항목과 성과지표가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결산서에 표기되는 부서 성과라고 하는 거는 예산 세울 때 제시했던 항목과 어떤 측정 산식을 가져다가 그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회계 부서에서는 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아까 기획예산실은 단위 사업이 어찌 됐든 크게 봐서 네 가지, 아마 팀별로 하나 정도는 되겠죠.
4개의 팀이니까 적어도 팀별로 하나씩의 정책 과제가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측정 산식이 있고 그 결과값을 여기다 냈을 텐데 실장님 말씀은 아까 4개였는데 지금 3개로 표시됐으니 결산서 할 때 어떤 것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늘리기도 하고 그런 게 수기 조작에 의해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측정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대로 표기를 하지 인위적으로 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성과 목표를 4개로 잡았단 말이에요, 단위 사업을. 
그런데 여기 지금 3개가 나와 있으니 하나가 빠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야 쓰기 때문에 예비비는 신속집행 항목에서도 있긴 있지만 빠집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두 다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전산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셀들이 만들어질 텐데 특정 항목은 지금 빠질 수 있는 구조의 결산 프로그램이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보니까 결산서의 모든 금액은 다 맞다예요.
이거 예전에는 다 주판 튕겨가지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완벽하기 때문에 다 맞다였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저는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게 표기 잘못인지 입력값 잘못인지 프로그램의 계산 산식의 잘못인지라고 하는 걸 한번 밝혀보자라고 했더니 프로그램의 완벽성을 너무 지나치게 믿더라, 그 말인데 여기 지금 다른 어떤 표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결산 프로그램을 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예산과 결산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 때 세웠던 것이 이 뒤에 지금 결산에서 반영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실 거에서는 4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1개 항목은 여기에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된 것 같다, 여기까지 확인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이제 다음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를 확인해보면 그 얘기가 확인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속 실과 질의답변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속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직속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간이 11시 54분이니만큼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필요한 과장님들 호명해서 질의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관광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인데요, 결산서 207쪽 부서 성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아까 오전 회의에서 감사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지금 회계과하고 성과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의 성과관리 예산하고는 항목은 맞는 것 같아요, 결산서가. 
그런데 성과관리 업무의 주된 감사과의 내용은 좀 다른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관광과 소관으로는 한 8개 정도의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것들은 이용객 수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이용 현황의 경우는 당초 목표를 코로나 등으로 생각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2만 명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온 관광객 수는 6만 4,736명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내다 보니까 달성률이 324%다, 그런 거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이도형   
이거 맞고, 그런데 그 밑에 것은 예산 집행률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라든가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의 경우는 예산 집행률로 해놨는데 이게 목표가 70이에요. 그러면 70%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비율입니다, 비율.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당초 이 사업은, 대장금 테마파크 사업은 예산을 1억이 됐든지 10억이 됐든지 그 세워진 예산의 70%를 집행하면 목표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랬는데 집행 금액이 보니까 93%가 집행돼서 100%가 넘었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이도형   
과연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2022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관광과장 강용원   
대장금 테마파크는 집행이 그때 연말에 거의 마무리된 단계였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2022년도까지 모든 예산 집행이 끝났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국도비사업.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게 성과지표에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관광과장 강용원   
또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요, 추가로 저희가……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시설물을 짓는 공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준공 관련이라든가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이용에 관한 실질적 서비스에 관한 것들이 산출지표로 표기되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용객 수처럼 표시되는 것들이 합리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성과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지표가 4개가 있는데 이러저러하게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어요.
목표 대비 실적이라고 하는 게 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은 이거는 목표가 거꾸로……
○회계과장 김철영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장 이도형   
아니,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1,091, 뭔지는 몰라요. 
킬로와트인지 돈인지 단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숫자상으로는 1,091에서 1,062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목표는 1,091이고 실적은 1,062다. 
이것은 에너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절감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적게 써서 그만큼 효율적이다 해서 102%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얘기입니까? 그럼 이게 돈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철영   
절감률입니다. 절감 실적.
○위원장 이도형   
절감 실적을 뭐로 저기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가 연초에 청사 에너지 효율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거기에서 목표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금년도에 절감 목표를 정하고 그 절감 목표에 맞춰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그 절감 목표라는 게, 절감한다는 게 뭘 절감하는 거냐, 돈인지 아니면 전기나……
○회계과장 김철영   
전기, 가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다면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도……
○회계과장 김철영   
“toe”라는 단위 용량인데요.
○위원장 이도형   
사용량을 얘기를 한 것 같으면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당초 1,091이라고 하는 킬로와트를 절감하기로 한 것인지, 그런데 1,062만큼 목표 달성했으면 100%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거꾸로 이게 에너지 사용량을 얘기를 한다면 목표를 달성한 것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내용은 에너지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1,091toe만큼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경우는 돈이 표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용 실적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명이 나와야 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의 어떤 단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측정 산식이 됐든 별도의 비고가 됐든 지표가 됐든 거기에 단위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목표 달성 안 된 건데 오히려 목표 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참에 기획예산실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야 읽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한 말씀 드리면요, 성과보고서 82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회계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에 toe라는 단위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에는 그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요, 단위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단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실은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할 때 이 문건하고 연동성을 좀 보려고 했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기 되는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만 봐서는 ‘이거 목표가 안 됐는데 오버한 것처럼 됐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의 경우는 우리가 돈 쓰는 것이 목표는 아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2개 과에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각 부서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서무들이 많이 할 겁니다. 
서무들이 내준 거 그냥 다 잘 됐겠거니 하고 제출하고 끝내지 마시고 꼭 한번 부서 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죠? 넘어갑니다. 
계시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예비비지출에서 동학농민혁명사업소, 여기 뒤에 계시나요? 
예비비지출 내용에 원래 지출 결정은 8,236만 4천 원을 했었는데 지출은 5,100만 원 지출을 하고 잔액이 3,100만 원 잔액으로 남아서 했어요.
최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가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동학문화재과장 조희산   
여기에는 지금 당초에 총괄 계약 금액이 지금 12억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1억 7,984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을 갖다가 기부금 2억 100만 원에다가 예비비 저희가 지금 8,238만 4천 원을 갖다가 지금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준공금 정산 금액이 보험료 등 미사용분이 이렇게 지금 남은 잔액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지출 결정을 우리가 필요한 예비비로 8,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동학문화재과장 조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부조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원래 동상 환조 개수가 지금 당초에 15개에서 22개로 7개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측 부조 부분 폭이 당초에 지금 900cm에서 1197cm로 총 증액된 부분이 297cm가 이렇게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지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품의를 해가지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예비비로 이렇게 쓰겠다.
○동학문화재과장 조희산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남은 잔액을 보면 잔액의 금액이 너무 크더라는 얘기예요. 
최초에 그러면 설계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돼 있지 않았었는데 그냥 우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과도하게 너무 많이 결정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동학문화재과장 조희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상철 위원   
이게 꼭 이 부서뿐만 아니라 보면 -우리 회계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끝날 때까지 여기 배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방송에서만 보고있으면 안 돼요. 
세입세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림을 얼마나 잘했느냐, 가장 중요한 결산의 총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기획예산실장이에요. 
제대로 결산을 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했느냐, 돈을 제대로 썼고 시민을 위해서 썼느냐,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질타도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가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부서도 아니고 사실은 총무과도 지금 2,700만 원이라는 돈,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과도하게 설계를 해서 넣었다,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각 부서에서 보면.
예비비라고 해서 그렇게 충당해서 막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한 것은 한번 자료로 주세요. 
○동학문화재과장 조희산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이요.
○위원장 이도형   
조금 있다, 다음 순서에 곧 나올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행정국 소관 질의답변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행정국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하는 동안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여성가족과에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여기 우리 자료에는 절감, 예산 절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지 부분인데 예산 절감이 5억 439만 8천 원 정도 되네요, 맞나요? 어디냐면 221페이지.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이 내용은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 아니고요, 지출 잔액입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 “예산 절감액 5” 이렇게 거기 써져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두 줄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요, 예산 절감액 5번은 제로고요, 지출 잔액 8번이
5억입니다.
정상철 위원   
지출 잔액이 5억 439만 8천, 여기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 예산이거든요, 여성가족과가 거의. 
이렇게 많이 예산이 절감을, 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변경해서 축소를 시켰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큰 금액으로는 한부모 복지 증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작년에 예산이 조금 많이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를 당초에 3개소를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1개소만 위탁을 줘서 그 부분이 설치비하고 인건비가 1억 3500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는 디딤씨앗이라고 1대 2로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5만 원까지 최대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7명이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상자들이 5만 원까지 매칭을 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1만 원, 2만 원 매칭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1억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한테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부모 가정 세대가 조금 줄어서 8500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에 이 정도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2024년도 본예산,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했었어요, 이걸?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대상자가 주는 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도비 내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시군 일률적으로 도에서 매칭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4분기 때는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 예상입니다.
정상철 위원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집합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절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초에 2022년도에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어떤 예산과 또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이걸 지출하고 난 잔액들이 변수…… 이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과거하고는 틀려지는 지금 예산회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기획예산실장님? 
과거에는 이게 불용 처리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하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적게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쓰고 지금 그러잖아요. 
돈이 기금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돈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그만큼 사업을 못 한 거예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여기 와서 그렇게 “예산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해놓고 저희한테 핍박받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세워 드렸는데 사업을 제대로 못 하면 처음에 뭐 하러 세워가지고 오시냐고. 
짧은 시간에 예산을 다 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데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예산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쓰실 때는 정말이지 잘 쓰셔야 된다, 여기다가 우리 절감했어요라고 당당하게 여기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서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는데 아까 최재기 위원님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 있다고 한 것 같았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간단하니 물을 게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850페이지 성과 분석에 관해서…….
거기 보시면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원인 분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과 지표를 보면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최재기 위원   
100% 이렇게 성과가 됐다면,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원인 분석이라고 이렇게 성과 분석 최고 밑에 있죠?
그것을 기재 안 해도 되는 것이 나는 기재가 된 것같이 보여서……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성과도 100% 다 채웠는데…….
최재기 위원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최재기 위원   
그래서 이게 밑에 기재가 되어 있길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죄송합니다.
최재기 위원   
다음에는 기재 좀 잘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내용 중에 권고사항들이 있어요. 
환경과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아마 이 의견서를 받아서 보시고 “8번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 및 수소차 보급 확대 건의”, 이 내용 건에 대한 어떤 미리 답변할 수 있는 거나 예상 질문 내용에 답변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인근 지자체에는 수소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읍시가 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실제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지자체 쪽에 가서 충전을 해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제 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저희가 지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충전소가 들어서려면 손익분기점이 대형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약 180대 정도가 운영이 돼야 민간 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버스 포함해서 약 120대 정도 수소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금 사실은 부지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업체하고 지금 최대한 지금 트라이 해서 MOU가 체결되면 일단 의회에도 그걸 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수소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개인 사업자 운영을 한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상길 위원   
그러면 수요가 적어서 못 한다, 이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하면, 그런데 부안이나 이런 쪽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것은 그쪽이 더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남권에 보면 민간 업체에서도 서남권에 일단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 투자 개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한 업체하고 그런 걸 해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상길 위원   
서남권에 수소차가 거점식으로 한 곳이나 두 곳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맞을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생기게 되면 우려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부안보다는 정읍이 수소차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물론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오히려 인구도 배가 되고, 거기는 이미 5만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 보면 우리 정읍이 수소차가 더 많이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만큼 또 수소차는 여러 방면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현재 충전소 관련돼서 볼 때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사실은 민간 업체를 통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호남고속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서해안도 있고 다 같이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어필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마 마무리 얘기하실 때 내년 상반기에 그쯤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그런 대답에 어떻든 기대감을 갖고요, 일부 아직 수소차를 보유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건의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지금 보건소 아니죠? 
○위원장 이도형   
예, 보건소 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요.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시죠? 계속 질의하는 내용 중에 부서 성과 얘기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크게 노인 분야와 장애인 분야로 이렇게 성과 지표 수를 넣어놨어요. 
854쪽을 보시면 노인 일자리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854쪽에 노인 일자리가 2021년도에 2,631명을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는 5,073명, 그래서 192%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2022년도에는 2,787명을 목표로 했다가 실제로는 5,235명이 참여를 했다, 그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2021년도나 2022년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성과에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이천몇백 명분만 예산을 세운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마 전년도 기준 해서 아마 세운 것 같은데요, 목표를요.
○위원장 이도형   
우리 시에 노인 일자리가 2천 명대를 한 지가 몇 년도에 2천 명대였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그것까지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서에 몇 명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따로, 성과 목표 따로 있어요?
내년도에는 성과 목표 현실화해가지고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하더라도 남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오천몇백 명 예산 그대로 딱 해놓고,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고용되고 하다 보면 항상 100% 넘는 사업이야, 그렇죠?
이건 무조건 100% 넘는 사업이에요. 200% 달성한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100%만 넘으면 되거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금 무슨 얘기냐, 관행적으로 이것도 해온다는 거, 관행적으로. 
예산하고 딱 비교해 보면 예산 세울 때는 5천 명 넘게 예산 세워놓고 성과 목표는 이천몇백 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예산 세울 때 성과관리 예산을 안 봐 드려서 그랬는가 본데 이제는 부서장들께서 아셨을 테니까 고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도 좀 그렇습니다. 장애인 분야가 857쪽에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분야하고 노인 분야 같이 볼게요.
857쪽에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수는 -2022년도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5만 9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봤는데 8만 9천여 명이 이용해서 150% 했다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우리 최재기 위원님 아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세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맨 밑에 줄, 857쪽에 맨 밑에 줄.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못 했던 부분이 작년에는 좀 더 많이 이용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보시라고, 문장을 그대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코로나19 발생으로 프로그램 운영 예측이 어려워”, 그게 바뀐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 전년도에도 사실 코로나는 있었고 그때도 7만 5천 명이 이용했어요. 
다음 연도 2022년도에도 역시 코로나는 있어서 목표를 좀 적게 잡았다는 거예요.
목표를 뭘 적게 잡아요, 똑같이 잡아놓고.
그래 놓고 실적은 8만 9천 명이 됐어. 많이 좋아진 건 좋은 거예요, 사실.
장애인 복지관 이용해서 여러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앞으로 돌아가세요. 아까 노인 쪽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적 한번 보세요. 
이용자 수로 목표를 잡았어요. 2021년도에는 3,84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으로는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2,850명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신청 관련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를 매우 축소해서 약 한 6분의 1 정도로 줄입니다.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589명.
○위원장 이도형   
3,840명에서 580여 명으로 확 줄여요. 그런데 실적은 그 수를 달성했다, 그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맨 밑에 보세요. “목표 3,840명”, 실적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5,073명이라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맨 밑에 줄이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 문서는 “목표 3,840명, 실적 2,850명으로 목표 미달성, 괄호 열고 코로나19 관련 실적 저조”, 이게 언제 거죠? 
저 오타 잡으려고 하고 문장 꼬투리 잡는 게 아니에요. 
목표 자체가 3,840명에서 580몇 명으로 줄어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뭔가 지원하는 걸 대폭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만큼은 또 달성을 했어요. 100% 달성했잖아요, 초과도 미흡도 아니고. 
잘하신 거예요. 그대로 남겨놨다가 뱀 꼬리 돼버린, 뱀 다리 돼 버렸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년도 목표와 실적 봐서, 그런데 미래에 다가오는 환경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고 또 용기 있게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평가는 냉정하게,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은 거기에 또 맞게끔, 이런 사이클로 가 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글씨 몇 개 틀렸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행안부에서 이거 다 보고 있을 텐데 창피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정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요. 원래 이게 예전에 하던 사업이 인재양성과가 대부분이 예전에 교육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예.
정상철 위원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마침 또 오늘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을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고 과거로부터의 업무는 교육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관을 받아서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예.
정상철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합니다. 결산하고 특별하게 관계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거기 선정위원회를 다녀와서 느낀 걸 말씀드릴 테니까 시장님하고 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인재 으뜸 사업의 예산이 2019년도부터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고등학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다가 -2019년도, ’20년도에- 그러다가 2억 8천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 서류에도 보면 3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최초에 33억이었었는데 추경에서 감을 했든 뭐가 됐든 됐겠죠.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혹시 우리 시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154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읍시청 전체는 거기다 플러스 40억 정도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과장님!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이라도 교육 지원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으뜸인재육성 사업이 우리가 그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듣고 앞으로 이 으뜸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것의 목표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저희는 교육자는 아닙니다만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우리는 예산 편성해서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해준 거다.
공교육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있다.
공교육 당신들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을 못 시키니까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가 그래도 점 하나는 찍고 가야 되겠다라는 예산으로 던져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목표치를 어떻게 잡느냐, 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앞으로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가야 되는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 국장님이 들으셔야 된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의 소중한 시비나 어찌 됐든 우리의 돈을 어디에다 준다, 위탁업체가 오늘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도 아는 학원, 사학의 요람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두 군데 와서 제안서를 넣었어요. 
비용은 많이 없습니다, 2억 8,900 가지고 그분들 강사료도 안 된대요. 
강사료 안 되는데 왜 오겠습니까? 강사료도 안 되는데 왜 오겠냐고요.
내부적인 것은 저부터도 경제적인 논리로 돈이 안 되는데 왜 여기를 오겠냐고요.
돈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그러겠죠. 
정상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오늘 가서 얘기를 듣는데 실무부서에서 주무관님 한 분 나오셨어요, 주무관님 한 분.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무슨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으뜸인재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오늘 위탁업체 선정하는 날이어가지고요, 오늘은 우리 담당자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40분 전에 오셔서 이 문제, 이 으뜸인재 사업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 예전에 그 부서에서 그동안 예전에 했던 걸 답습하고, 답습하고, 답습하고 해서 예산만 세워서 편성해 줬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부서로 업무분장이 돼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 비용을 공교육에 있는 각 학교에 추천받은 선생님들한테 연구비로 줘서 그걸 효과를 더 올릴 것인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학생 수가 적어져가지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정상철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전부 다 대성학원, 종로학원 여기다가 분점 하나 내가지고 가르치라고 해야죠.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오늘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오지도 않고, 저도 여기 결산검사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거기를 참여했지만 만약에 제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를 오고 거기를 안 갔으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누가 들었겠냐고요, 주무관님도 10시 돼가지고 오셨는데.
예산 쓰지 마세요, 이러려면. 뭔 사업을 잘했다고 결산에다 딱 올려가지고 우리 돈 지급했어요, 알아서 자기들이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든 어디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더 발전된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으뜸인재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고등학교요?
정상철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예.
정상철 위원   
그렇죠? 중학교는 등한시하고 왜 고등학교는 또 우리가 해요?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중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상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새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손을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강한석 과장님! 뒤에 그냥 거기서 들으셔도 좋으니까요. 
노인복지타운 관리 예산이 2022년도 예산으로 1,800여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1,500여만 원을 지출을 했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좀 남기긴 남겼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노인복지타운을 건물 아닌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최근에 느끼셨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은 좀 소박한 거예요. 산책길을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숲이 풀이 우거져서 뱀 나올 것 같다, 어르신들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벤치가 좀 부서졌는데 조금 부서지기 전에 고치면 좋은데 다 부서진 다음에 발견을 했는데도 교체할 만한 -소액이지만-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에도 쭉 세워져 왔고 관리비니까,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예산 편성돼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내년도 예산에는 놓치지 마시고 또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 좀 살펴보셔서 필요하다면 약간 소액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이 남았는데요, 보건소 소관 질의에 앞서서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뒤에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 자리하셨으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2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인데요, 측정 산식이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공중위생업소 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우리 공중위생업소가 몇 개소인가요,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공중위생업소 수가 총 624개소입니다.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 위생, 위생 물수건 처리, 위생용품 제조, 이렇게 해서 8개 업종에 624개소입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나가실 텐데요, 그러면 1개 업종당 연간 몇 번 나가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매년 전체로 이렇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예를 들면 한 업종을 올해 했으면, 이용 업소를 올해 했으면 다음 연도에 미용 업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해가지고……
서향경 위원   
매년 지도 점검을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측정 산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80이에요. 
그런데 비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비율,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교육도 하실 거고 또 점검도 나가실 거고,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있을 거고, 일을 하시고 내 성과를 내가 스스로 폄하하고 계십니다. 
교육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 나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의무교육 1년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지금……
서향경 위원   
그런데 측정 산식에 지도 점검 건수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자면 법규 위반 사례라든가 질병 관련, 예를 들면 식중독이 발생했다든가 비슷한 어떤 식중독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또 지도 점검을 나가다 보면 지적 사항이 생겨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민원 클레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는 좀 어려우니 그렇다면 최소한 그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 산식에 포함을 해서 나오거든요.
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목표 있고 실적 내실 수 있는데 표현하면 되잖아요. 
보건소가 정말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떡하니 지도 점검 건수,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로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를 이 성과 지표에 좀 녹아내어 주셨으면,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식을 보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일단 보건소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것들이 2021년, ’22년, 굉장히 큰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련한 자료 잘 봤는데요, 문제는 여기 성과 분석 거기에 따르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이 부분만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자료는 결산서 948쪽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백신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특정 백신에 관련된 것들만 사업명으로 명시가 되고 그것이 돈이 얼마 예상되고 쓰여지는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948쪽,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손희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장님이 수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부득이하게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만 사용이 됐는지 제가 이거는 혹시 이 자리가 아닌 다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려우면 그렇게 하시게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백신이 그때 논란이 좀 많았는데 특정하게 특정 백신을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하고 저는 이것보다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손희경   
위원장님,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백신에 대해서는 바로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희석액을 사용을 해서 믹스를 해서 접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희석액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소요가 따로 지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특정 백신을 별도로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쟁점은?
○보건소장 손희경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 시간에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비비 지출 때 우리 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2021년도에 한 네 분인가, 그리고 2022년도엔가는 53명인가 됐죠? 
그래서 그 집계가 맞습니까? 혹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쪽에 파악이 안 됐나요?
○보건소장 손희경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거나 하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적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맞는 걸로……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일단 그렇게 해서 확정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사망자는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장례비 지원을 하고 그런 모양이죠?
○보건소장 손희경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염병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보건소에 이렇게 신고하고 그러거든요. 
백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든가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보건소, 이렇게 하고 결국 사망자의 경우는 처리 시스템상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안타까운 마음에 코로나 하면 일단 보건소로 다이렉트로 전화했는데 보건소 관계자들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봤자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약간 불투명하게 전달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스트레스 있다 보니까 대응도 조금은 서운하게 갔을 수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셨거나 백신 피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매우 높게 나 있는데 답변은 안 오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거 감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코로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이 매우 큰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지금 코로나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종료가 된 거죠?
○보건소장 손희경   
종료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단계가 많이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환자 데이터는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1일 발생이 아닌, 발생은 날마다 하지만 데이터 생성은 일주일마다 생성되면서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인력도 여전히 예전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희경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위원님들! 이제 남은 거는 의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결산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내일입니다.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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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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