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록

JEONGEUP
  • 프린터하기

제28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8.  7.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9.  8.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  9.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조례안
  17. 16.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9. 18. 신동진벼 정부 매입제한 및 보급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이만재 의원)
  20. 19.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안(이상길 의원)
  21. 20.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한선미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오명제 의원 >
  4. < 5분 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5.  1.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7.  3.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6.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1.  7.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12.  8.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3.  9.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0.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1.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2.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13.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4.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5.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조례안
  20. 16.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17.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2. 18. 신동진벼 정부 매입제한 및 보급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이만재 의원)
  23. 19.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안(이상길 의원)
  24. 20.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한선미 의원)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17일 이상길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촉구 건의안과 4월 19일 한선미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 13일 오명제 의원님, 4월 20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황혜숙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원책을 마련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자료를 전국, 전라북도, 정읍시로 구분하여 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그 증가율이 전라북도 전체에선 낮지만 전국의 증가율과 비슷한 47%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시민이 없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 사기 수법이나 기관 사칭 수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부 기관이나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원 및 대출 안내를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오인을 유도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짜여진 각본과 연기로 불완전한 금융 상품판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한 금융자산의 횡령, 범죄연루 의심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인책 등 피해당사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 피해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20∼30대를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기성세대에 비해 스마트폰 조작에 능숙한 젊은 세대가 오히려 범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전 재산이 200만 원인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자살한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방영된 것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심지어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낳아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읍시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이장 회의, 경로당을 통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피해사례의 전파 등 사전 예방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보이스피싱 발생 시 주의보, 경보발령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보다 과도한 대응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변 이상 및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및 적극적인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오명제 의원 > 
오명제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을 경관 조성과 함께 전국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면이 지역구인 오명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 붐으로 “신태인 파크골프장을 경관 조성과 함께 전국 명소로 탈바꿈하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현재 27홀로 동진천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라운딩 시 일반 골프장 못지않은 자연적 여건이 갖추어져 동호회원들의 입소문 및 칭송이 자자하여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유명한 파크골프장으로 신태인 지역에 있음은 본 의원도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 파크골프장 360개소 중 신태인 파크골프장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67개소로 이중 사용료 징수 파크골프장은 19개소, 사용료 미징수 파크골프장은 48개소이며, 전북의 경우 총 19개소 파크골프장 중 사용료 징수는 유일하게 신태인 파크골프장뿐이며, 아직은 사용료 징수 파크골프장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신태인 파크골프장과 유사한 골프장이 있을 시 사용료가 없는 무료의 골프장으로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되며, 이후 식사 등 지역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골프장 유지관리 시 양질의 잔디 제공, 각종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 입장에서는 사용료 징수 불가피와 체계적인 파크골프장이 되기 위하여 사전 예약제, 이용 시간제한, 철저한 회원 관리 등 운영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 3천 원, 월 2만 원, 연 8만 원 사용료 징수 및 사전 예약제, 시간제한 등 운영·관리가 자칫 파크골프장 이용 시민 및 이제 파크골프를 시작하려는 시민들의 제제 수단과 불편 초래로 이어 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예전에 내장사 입장료 징수 시 부담을 느껴 입장을 꺼려하였으나 무료입장 시 수시로 찾았고 현재도 찾아 좋은 환경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지자체는 무리해서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는 것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이자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함께 복지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인 추가공사 9홀을 빠른 시일 내 완공과 동시 36홀 공인 파크골프장으로 승인받아 전국대회 개최 여건 조성과 올해 시범적으로 골프장 주변에 유채, 해바라기 파종 등 경관 조성으로 파크골프장과 연계해 어우러진 전국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경관 조성사업 지원 확대와 전국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경윤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이도형 의원   
X자형 횡단보도, 적극 확대하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읍시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지키고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환경 조성, 그리고 교통흐름은 원활해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인 X자형 횡단보도 확대를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으로 이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가고자 만들어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더 이상 보행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 12일부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 1초의 시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잘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신호등이 가동되는 교차로에서는 애당초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3월 14일 ‘2023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X자 도로, 즉 대각선 횡단보도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 확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보행자의 이동성이 향상되는 등 도로가 자동차보다 보행권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보행 친화적 교통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X자형 횡단보도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친보행적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개씩 늘려서 전체 24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며, 올해 부산은 4곳, 강원은 9곳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정읍시에서도 2018년 11월 1일부터 상동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와 수성동 성림프라자 앞 사거리 2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확인했으니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X자형 횡단보도 설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X자형 횡단보도는 정읍시와 같이 교통량 대비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불과 20m도 안 되는 곳을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건너가야 하는 보행자와 불과 1∼2명의 보행자 때문에 우회전을 멈춰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운전자 모두에게 규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방안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없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X자형 횡단보도의 전면 설치를 주장하오니 정읍시 집행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들은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4월 14일과 4월 18일 정읍시립미술관 등 6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6개 사업장에 대해 22건을 개선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입니다.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인물사 미술관 등 특화된 분야의 미술관 검토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악취관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라는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 순환열차 궤도시설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순환열차의 짧은 운행 거리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솔티숲 방문자센터 및 탐방로 관련입니다.
솔티숲에서 월봉습지까지의 동선 연계 방안 강구 등 6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참좋은 푸드마켓은 관련입니다.
푸드마켓은 육체노동 강도가 높은 시설로 적정인력 지원에 대한 마켓 측과의 소통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가족센터는 관련입니다.
시설 내 조리실 환경이 열악하니 적정위치로 변경할 것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6개 사업장 22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부위원장 이만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과 4월 18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 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치유의 숲 조성 현장 등 총 5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결과 5개 사업장에 13건의 개선사항이 제기되어 관련 부서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신태인시장과 관련하여 현재 상가 임대료가 저렴하여 상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추후 운영·관리 조례 변경을 통해 임대료 조정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첨·산단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과 관련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이 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체험장 설립에 있어 추가 설계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및 주차장 완비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추후 균특사업 예산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하여 정읍시 동물보호소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적정부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물보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복지와 순환보직 기회 부여 및 동물보호소의 시설보강 필요성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과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5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2.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고경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호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 하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관장 업무를,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과 장의비용 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호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일비 및 숙박비, 식비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8.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9.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7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읍시민의 장 상의 가치를 높이고, 수상자 예우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정읍시민의 장 수여대상 등에서 조문 형식의 통일을 위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적정하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상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형식에 맞는 약칭 사용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상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형식에 맞는 약칭 사용과 상위법령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방법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 방법 개선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한국가요촌 ‘달하’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천사히어로즈의 운영 수익 개선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아동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사무를 위탁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정읍시뿐만 아니라 서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건물을 소유하고, 전문적·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민간에 사무를 위탁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신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직영으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를 시설관리와 운영의 일치 및 관련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에 사무를 위탁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조례안 
16.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부위원장 이만재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환 의원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제5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임업인 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외 견학 비용을 임업인 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 견학 비용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임업인 등 육성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8박 10일 동안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출장내용은 영국 기초의회 방문, 노인복지정책 사례조사, 도시재생 현장 시찰 및 주요 문화자원 시찰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 기초의회 방문입니다.
영국 런던시 킹스턴 구의회를 방문하여 안드레아스 키르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 현황과 의정활동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지면서 내각제 기초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조사입니다.
영국 킹스턴 한인종합회관을 방문하여 한인 노인회 회원들과 함께 재영한인간호사협회 김규자 회장님으로부터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양국의 노인복지정책의 차이점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현장 시찰입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인 앨버트 독, 버밍엄 시내 광장 및 코번트 가든을 방문하여 특징적인 소재로 도시재생에 성공함으로써 지역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시찰하면서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요 문화자원 시찰입니다.
영국박물관, 셰익스피어 생가 등 역사·문화의 흔적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게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해 발전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도로 관리 및 시설물 관리 등의 도시 환경 분야와 시민 여가 복지시설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한 소감과 제안사항은 의원별로 연수 소감에 담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관 섭외 및 일정 조율 등 현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의정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국외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물으면서 느낀 점은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신동진벼 정부 매입제한 및 보급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이만재 의원)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신동진벼 정부 매입제한 및 보급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신동진벼 정부 매입제한 및 보급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동진벼 정부 매입제한 및 보급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 쌀 적정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과 새일미 2개 품종을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3월 9일 재차 발표한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신동진벼를 제외하는 시기를 2026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들은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단순히 수량 데이터에 기반해 신동진벼를 매입 품종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참동진 벼 품종을 권장하는 상황은 기준 자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내 상위 10개 품종 중 신동진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라북도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정읍시는 전라북도 내에서 약 4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는 전북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우리 지역의 브랜드인 정읍 단풍미인 쌀은 지난해 미국 LA로 수출 실적을 거두는 등 이제는 K-푸드의 대표 브랜드 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신동진벼의 품질과 가치는 이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가 대한민국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명성과 가치,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것과 같다.
새 품종인 참동진 벼를 도입할 경우, 종자 보급 및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농가가 직접 시험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매입 품종을 변경한다면 그 충격과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새 품종의 검증을 거쳐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신동진벼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식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새 품종 도입 결정에 앞서 농민들과 소통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 방지와 수급 안정,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신동진벼 정부 매입제한 및 보급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안(이상길 의원)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4년 정읍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자율·평등·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차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근대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들 운동과 혁명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는 지정된 기념곡이 제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운동, 혁명의 모태가 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기념곡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에 걸맞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곡 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정읍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근대사 최대의 사건으로 반봉건·반침략을 추구한 농민들의 봉기였고, 결과적으로 을미의병, 3·1운동 등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이는 면면히 계승되어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신 유산이다.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7회에 걸쳐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마침내 정부는 2019년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제정하였다.
정읍시의회와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기기념일 제정 추진, 기념 공간 및 기념시설의 조성, 기념제 주최 등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정읍시뿐만 아니라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등 여러 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시설과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자율·평등·개혁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제와 함께하는 기념곡 하나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국가수호, 독립운동, 민주화 희생 기념일 등에 기념곡을 제창하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발자취를 기리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노래들은 유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희생, 위령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기에 기념일과 기념식에서는 기념곡이 제창되어 기념과 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기념일 중 2·28민주운동,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은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자율·평등·개혁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일어난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이다.
이들 운동과 혁명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기념곡이 불리고 있어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들의 모태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곡 제정과 제창은 어찌 보면 당연하며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자율·평등·개혁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 미래 세대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및 제창을 관련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방식과 보급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2023년 4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한선미 의원)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202만 일반 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473만 가구로 전체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0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사례가 늘어나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반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로 용도변경 한다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법령 규제로 인해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및 용도변경 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또는 입주민 수요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 규제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공동주택 신축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종 제한을 받으며, 완공 이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각종 제한을 받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202만 일반 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473만 가구로 약 69%를 차지하고, 정읍시 또한 전체 4만 7000여 일반 가구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만 1000여 가구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0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는 반면 10만 5081명의 정읍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356명으로 그 비율이 무려 29.8%에 달하여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저출생·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사례가 늘어나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반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으로 제한되어 있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을 일정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을 정하면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지만 저출생·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여건과 사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면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거주하는 인근 시설에서 보살피고,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해당 지역 및 공동시설 입주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용도변경 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한선미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4.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5.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6.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7.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8.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9.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0.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1.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2.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3.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4.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5.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6.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8. 신동진벼 정부 매입제한 및 보급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이만재 의원)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9.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안(이상길 의원)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0.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한선미 의원)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