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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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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 - 김승범 의원
  3. ○ 5분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4.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5. 1.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 2.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8. 4.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에 대한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운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운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기입니다.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오승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2년 10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기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승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선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월 6일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5일 이복형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김승범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김운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승범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승범 의원 
김승범 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 대한민국 사적 제166호인 “정읍 무성서원”은 서원 앞면에 공부하는 공간을 두고, 뒷면에는 신라후기의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갖춘 교육과 제사 기능을 가진 서원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성종 17년(1486) 이후의 봉심안, 강안, 심원록, 원규 등의 귀중한 서원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문화적 전통이 변형되었습니다.
건축 면에서는 그 기능과 배치가 토착화되는 변화를 거치면서 역사적 과정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주의 소수서원”, “함양의 남계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안동의 도산, 병산서원”,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논산의 돈암서원” 등 다른 지역 8개 서원과 함께 지난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정읍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들에 대한 여러 매스컴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제작 및 방송되었고 우리 정읍시 또한 무성서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안내 표지판, 입간판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에 3년이 지난 지금 “정읍 무성서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전달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도로를 넓히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보강하였지만, 서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2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성리학에 대한 역사적 과정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읍의 소중한 유산인 “정읍 무성서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읍 무성서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 서원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우리나라 서원의 전통적 특징과 보편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정읍 무성서원”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유·무형 인프라 보강이 필요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명성에 맞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서원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성서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성서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방문자센터 및 회의실,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정읍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칠보, 태인면 일대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 유적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한데 모아 보존할 수 있는 태인면에 역사·문화관 건립을 제언합니다.
시 관련 부서에서는 “정읍 무성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려 우리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이만재 의원   백제문화권을 선도하는 정읍시를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초산동, 시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정읍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백제 문화권을 선도하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1,300여 년 전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유일한 백제시대 가요가 있습니다.
정읍은 사적 제494호인 고사부리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 5방성 중 중방성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보물 제167호인 은선리 삼층석탑, 기념물인 백제시대 금사동 산성, 은선리 산성, 은선리 고분군, 운학리 고분군 등이 밀집 분포되어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매년 정읍사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사부리성 복원사업과 산재된 고분군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백제 문화권을 간직한 지자체에도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테마로 다양한 문화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한성백제 문화제를,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백제 문화제를, 익산시에서는 서동 축제를,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읍사 문화제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제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국화, 세계화로 거듭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백제 문화권을 가진 지자체와 MOU를 통한 다양한 정보교육 협력체계를 갖추고 관광 교육 벨트화의 기틀을 다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백제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학계와 관광객들의 탐방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보다 클 것으로 봅니다.
둘째, 백제가요 정읍사의 상징적인 정읍사 공원을 중장기 연차계획을 세워 점진적인 규모 확대와 상시 야간경관 조명설치, 아양산 임도와 연계, 사계절 아름다운 힐링 코스로 매주 테마가 있는 공원 등으로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정촌가요 특구에 각광받는 TV 예능 프로그램, 특색있는 드라마 및 영화 세트장, 전국의 유명먹거리 축제 등을 유치하여 정읍사 공원과 연계한다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방문코스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넷째, 백제가요 정읍사의 상징적인 정읍사 문학관이 공원 인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갖추어진 모습이라 보며 이를 위해서는 이 역할을 담당할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 또한 공원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는바, 향후 공유재산 관리 및 재정비를 통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요즘 전국에 관광지로 꼽히는 여수, 통영, 태안, 강릉 등지를 보면 지자체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저돌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투자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일 것입니다.
여수는 매년 「웹드라마 제작과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통영은 「벽화마을 동피랑과 서피랑」에 이어 「디피랑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태안은 「세계 빛 축제와 꽃 축제」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은 「선샤인랜드 촬영세트장」 하나로 육군훈련소라는 이미지에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탈바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읍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천혜 단풍의 보고인 국립공원 내장산을 간직하여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고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가치창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가치창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시민, 출향인들의 머리를 활용하고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나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찾아서 우리 지역에 걸맞도록 재탄생시켜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투자가 아깝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자세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이도형 의원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정읍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대에 월 2,500원밖에 안 되는 소소한 일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비단 정읍시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되었고, 전국적으로 243개 자치단체와 수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잘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이었던 2015년 8월에 정읍시 산하 36개 부서의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여 30여 대분의 TV 수신료를 면제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7년 만인 지난 9월에 정읍시 산하 전체 부서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정적으로 63대에 이르는 TV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작물 성장 관찰용, CCTV 모니터용, 기계장비 부착용, 회의장이나 교육장 비치용,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TV까지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방송법」 제67조에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를 위탁하고 있어서 TV 구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등록됨으로써 전기요금고지서에 TV 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9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 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분류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작물 성장 관찰용, CCTV 모니터용, 기계장비 부착용, 회의용이나 교육용 등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상기이므로 구입 당시에 등록 면제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부서별 서무 담당자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 번만 제대로 살펴봤다면, 관계 법령을 알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TV 수신료 한 대에 2,500원에 불과하지만 1년이면 30,000원이고, 63대면 연간 1,890,000원입니다.
지난 수년간 안 냈어도 될 TV 수신료는 얼마일지? 또 앞으로도 10년, 20년을 이런 상태로 납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생각할수록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하자 즉각적으로 한전에 등록면제를 요구한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임해준 부서의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등록면제를 진행 중인 부서에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정읍시 산하부서와 위탁시설에서 민원인을 위한 일반시청용과 재난방송 시청용, 당직실용 이외에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TV는 없는지 정밀조사를 명령하셔서 혈세 낭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서별로 TV 보유 대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357대의 TV 중 3분의1 가량인 120여 대의 TV는 정리되어야 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거기에도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여태껏 두 대분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만약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등록면제를 받도록 관련 시설에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수신료가 면제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들이 법령에 따른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V 수신료 이외에 낭비되는 공공요금이 있는지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당직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요금을 내고 있는 곳이랄지, 정읍시 소유 건물 중 민간에게 임대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정읍시가 납부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계절별로 운영하는 방역시설이나 공사로 인해 전기를 차단한 곳에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최재기 의원님과 송기순 의원님을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복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정읍시의원 이복형 의원입니다.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바람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오롯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1년부터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지방의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올해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이처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온전한 지방의회의 독립으로 나아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권한이 넘어왔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조직구성권이 없다는 것은 의회 소속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회가 필요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의회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있다 하더라도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독립인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권’이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점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렇듯 예산편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퇴색시킬 것이다.
국회는 국회법 을 통해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기관으로 국회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오롯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법 과 같이 지방의회법 의 제정을 통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법 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관계 구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온전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주권을 확보해 줄 지방의회법 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2년 10월 18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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