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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철 제목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시 대응방안 등
대수 제9대 회기 제285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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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철 의원 질문내용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최대 5년간 정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읍시는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으로 드러난 단체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의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었다고 밝혀진 단체 세 곳 중 한 곳의 과거 주소지를 살펴보면 인근 타 지역 군으로 나옵니다.
단체 대표의 이름을 검색하면 청년경제연구소 타 지역 지소장이라 칭해지는 보도자료가 등장합니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의 운영단체는 바로 “청년경제연구소”입니다.
타 지역 군에 주소를 두었던 단체는 작년 3월 정읍시의 상생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정읍에 사무실을 갖게 되었으며, 4월에는 신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월에는 과학기술 및 IT산업 창업지원을 받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타 지역 청년에게 우리 시의 3개 청년사업이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지원사업이 타 지역 청년에게 중복 지급되며,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읍시 보조금에 관한 지침과 기준은 촘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7쪽에서 125쪽으로 줄었습니다.
지침이 세밀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부정 지급되고 서류가 미비한 것에 ‘적정 집행’으로 정산 검사되는데 12페이지로 줄어든 것은 방만한 보조금 관리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매뉴얼은 126페이지로, 인근 광주광역시는 579페이지로 상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침을 수정하고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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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상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5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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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이학수 답변내용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총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1월 보조사업 담당자 등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명단 공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지방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수행배제 기간이 5년 이내로 구체화 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사항도 부서에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수감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했으며 올해 추진될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운영과 정산을 소홀히 한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 중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침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3개 업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여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사업 감사에 지적되었으며, 중복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반환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반환 조치를 명하였고 3개 업체도 수긍하여 9월까지 보조금 반환을 완료하고 사업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중복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을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의 경우 사업 신청 시점에 이미 우리 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이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타 지자체 거주 청년이 우리 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정착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14년 최초로 지방보조금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10개의 조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률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표준화와 효율성 증대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매뉴얼을 기본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을 보충하여 328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 후 전 부서에 배부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취임이 시작된 이후 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9월부터 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업무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지원사업 특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보조금 심의회에서도 보조금 요구액 4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예산을 줄여 나가겠으며,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효율성, 형평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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