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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향경 제목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안전관리 관련 등
대수 제9대 회기 제285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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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경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 석면 건물’ 이에 대한 식별 능력 및 안전관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완전한 상태에서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포함된 지붕, 천장, 벽체, 바닥재, 그리고 단열, 보온재나 내화피복재 등이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석면 함유 제품을 철거할 때 석면 섬유들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석면섬유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이며, 비산될 때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석면 슬레이트가 계단으로 떨어져 깨져 빗자루로 깨끗이 쓸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선풍기 설치를 위해 천장의 석면 석고보드에 구멍을 뚫어 전기선을 끌어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읍시민들의 석면 위험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와 체감도가 낮습니다.
인체 내의 석면섬유는 오랜 잠복기 끝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10~4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읍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일을 살펴보니 석면 슬레이트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5,998개 동으로 94%입니다.
비산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장기간의 인체 내 잠복기를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대비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 지원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석면의 위험성, 철거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감시 모니터단 구성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높은 농도로 노출될 때 더 위험하므로 정읍시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노출 빈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에 중요한 한 축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 능동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행정 실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3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철저한 규제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 토양, 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5조 제3호와 관련하여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우리 시 석면 검사나 용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읍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현황 3개년 자료에서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석면 검출 조사나 용역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조경석에 대한 석면 검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인천대공원에서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철거하였으며, 부천의 종합 쇼핑몰에서도 출입구 주변의 조경석과 토양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지자체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의 공원이나 아파트 등 조성 시 조경석 등에 대한 석면 검사 실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정읍시 석면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극대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관련 업무가 2개 부서와 2개 팀으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관리팀은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와 신고사업장의 지도점검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팀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방치,보관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중심에 석면 업무 전담 담당자를 두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 관련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3년 석면 슬레이트 조사에서는 없었던 슬레이트 건물이 이번 21년도 조사에서 추가 발굴되었습니다.
무려 1,131개소로 현 슬레이트 건물의 22%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93%에 해당하는 5,902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특히 주민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54%로 절반이 넘습니다.
아울러 지붕 덧씌움 공사를 한 건물도 1,949개소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는 기존 건물 한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2배로 확대되었으며,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등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고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성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석면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석면 관리 전담자 설정,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 정읍시는 2개의 부서, 2개 팀으로 나누어 공무 보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 사업의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와 2021년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용역보고서 책자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 2의 제3항에 따르면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용역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으므로 22년 5월 안으로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나 또는 보고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이 4,297개소로 전체 석면건축물 대비 68%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정읍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이 더딘 이유를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여주시의 경우 과세내역이 있고 건축물 전면 철거 시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후 그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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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서향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5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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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이학수 답변내용
서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안내하고 슬레이트 제거 사업장 인근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 작업장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시 홈페이지에 주소지, 철거면적, 작업기간 등을 공개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 500㎡ 이상의 작업장은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조경석에 대해서는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경석 용도로 유통되는 제품 중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환경부 고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경석에 대한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관련 업무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서 나누어 보는 이유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 건축물 관리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환경관리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폐석면을 포함하여 법으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환경 업무추진을 위해 2023년 조직개편 시 이원화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 이유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2013년도에는 자체 실태조사로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비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읍시 용역대상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았기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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