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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도형 제목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
대수 제9대 회기 제285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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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의원 질문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분류식 하수도와 합류식 하수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정읍시 하수처리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얼마나 되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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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도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5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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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이학수 답변내용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방식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로 각각 유입시켜 처리하는 분류방식과 하나의 관로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합류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공존하는 합병식 하수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총 연장 760㎞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161개 지자체 중 상위 12위에 포함되어 환경부 주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36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정집과 오수관로 사이에 복개천과 같은 지장물이 관통하거나 건물이 오수관로보다 저지대에 있어 하수가 역류하여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설비에서 배출된 하수는 공공하수도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정화 후 하천에 방류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된 하수는 가정에서 정화과정을 거쳐 배수로를 통하여 자연 방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화과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쌓인 침전물 등은 매달 발송되는 내부청소 이행통지서를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분뇨수집업체를 통하여 청소해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지도점검과 내부청소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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