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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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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성환 제목 가설건축물에 관한 민원서비스 제안
대수 제9대 회기 제29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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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환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허가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설계도면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인 농막 등은 민원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그려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 작성이 생소한 일반 시민이 설계도면을 혼자 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칭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를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신고된 농막은 약 52채였는데요.
특히, 읍이나 면과 같이 가설건축물의 신축 활동이 꾸준한 지역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가설건축물 안내 스티커 배부’도 함께 제안을 합니다.
자료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스티커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위치, 존치 기간, 용도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신고필증을 내줄 때 함께 배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게 하는 것인데요.
가설건축물 소유주의 사용기한 경과, 용도 외 사용 등의 불이익,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건축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법 가설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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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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